시특법 관련 성능평가 Q&A
- 담당부서시설안전과
- 담당자박동준
- 전화번호044-201-3583
- 등록일2019-12-16
- 조회4998
- 분류건설
Q1〉 성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시설물의 종류는?
☞ 답변) 성능평가는 「시설물안전법」제40조에 따라 실시하며, 제1종․제2종 시설물 중 주요 SOC 시설물에 대해서만 실시하며,
그 대상은, 도로는 고속국도․일반국도에 있는 교량 또는 터널과 옹벽 및 절토사면, 철도는 고속철도․일반철도에 있는 교량 또는 터널과 옹벽 및 절토사면, 무역항 및 연안항의 계류시설, 다목적댐, 공항여객터미널, 하천시설물로는 국가하천의 하구둑 및 방조제, 수문 및 통문, 제방이 포함되며, 광역상수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