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Q&A
-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 담당자나대철
- 전화번호044-201-3368
- 등록일2018-12-31
- 조회5169
- 분류주택토지
Q)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은 어떤 경우에 적용하나요?
A)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및 제25조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적용합니다.
Q) 입찰공고의 내용이나 입찰 방법 등은 누가 정하나요?
A)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4조제4항에 따르면 입찰공고 전 입찰의 종류 및 방법, 참가자격 제한 등 입찰과 관련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과 상이하게 입찰공고 하는 것은 위 지침에 적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