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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혁신도시 토지공급지침

  • 담당부서혁신도시계획과
  • 담당자이승규
  • 전화번호044-201-4467
  • 등록일2018-12-27
  • 조회1959
  • 분류국토도시

Q1> 혁신도시 토지공급지침의 목적은?
- 혁신도시 조성토지 등의 공급방법, 공급가격기준 및 그 밖에 공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Q2> 혁신도시 조성토지 등의 공급기본원칙은?
① 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 등을 개발계획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공급
② 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가구(블록)별로 주택호수, 용적률과 분양주택건설용지 또는 임대주택건설용지 등 용도를 명시하여 공급
③ 사업시행자가 임대주택건설용지로 공급하는 토지(필지별)가 최초 공급공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이를 분양주택건설용지로 공급할 수 있으며, 그 공급가격은 본 지침상의 해당 분양주택건설용지의 규모에 따른 공급가격기준을 적용
④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권자 또는 건축허가권자가 주택건설용지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할 때에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토지이용계획, 인구수용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등에 따라 주택 등이 건설되도록 하여야 함
 

Q3> 혁신도시 공동주택건설용지의 공급은?
① 공동주택건설용지의 공급은 사업시행자가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대상자를 결정
② 공동주택건설용지를 선수공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공급기준을 정하여 한국주택협회 및 대한주택건설협회에 추첨대상자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음
 

Q4> 혁신도시 공공시설용지의 용도변경은?
-혁신도시개발사업 준공 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공시설의 용지가 매각되지 않고 여건변동 등으로 당초 용도로 매각될 전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의 용도변경을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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