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계 질의응답
- 담당부서자동차정책과
- 담당자운영자
- 전화번호02-2110-8694
- 등록일2012-08-24
- 조회21736
- 분류교통물류
인증계 질의응답 |
Q1 | 자기인증제도란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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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부터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해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 |
Q2 | “리콜”과 “무상수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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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콜”은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
Q3 | 자동차를 제작 또는 수입해서 등록하기까지의 과정(자기인증절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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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인증절차도 > ※ 기술검토, 안전검사 담당기관 - 교통안전공단자동차성능연구소(031-369-0275) (www.ts2020.kr) |
Q4 | 제작자등 등록 절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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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서류를 구비 후 국토해양부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접수
(2) 개별 수입일 경우 관련구비서류는 ? ㅇ 법인(개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작자등록신청서 작성 제출 ㅇ 개인 - 개인 신분 확인 가능한 서류(신분증 사본 등), 제작자등록신청서 작성 제출 (3) 제작자 등록증 발급 소요 기간은 ? ㅇ 신청서류접수 후 신규신청은 15일, 변경등록은 7일 소요 (4) 제작자 등록증 수령 방법은 ? ㅇ 신청인의 구비서류 접수 후 제작자등 등록증을 발급하여 법인(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장주소로, 개인일 경우는 신청인의 주소로 등기로 발송 (5) 제작자등록증 발급 수수료는 ? ㅇ 제작자등 등록 신청시 등록증 발급 수수료 없음 (6) 외국에서 사용하던 자동차(이륜차)를 수입한 경우도 제작자등록 해야 하는지 ? ㅇ 세관 통관시 수입신고서에 “일반수입”으로 통관된 경우 수입자가 제작자등 등록 후 자기인증 대상이나, ㅇ 세관 통관시 수입신고서에 “이사화물”로 통관된 경우는 자동차관리법제30조의 3의 규정에 의해 자기인증의 면제 - 제작자등 등록 절차 필요 없이 가까운 교통안전공단자동차검사소에 신규검사 신청하고 검사완료 후 관할관청에 등록 가능 * 배출가스ㆍ소음인증 대상여부는 국립환경연구원 교통환경연구원(032-560-7654)에 확인하여 먼저 인증 후 신규검사신청 * 제작자등 등록신청서 다운로드 방법 ⇒ 국토해양부(www.mltm.go.kr)→알림마당→공지사항→주제어검색창 “제작자” 입력 검색→“제작자등록신청서” 클릭→“제작자등 등록업무 매뉴얼” 다운로드 |
Q5 |
뉴스나 신문 등에서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해 리콜을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자동차 “리콜”(제작결함 시정)이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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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해 제작결함 시정(리콜)이란 자동차 또는 자동차 부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 제작자가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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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 자동차 리콜(제작결함 시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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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안전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다음 사항 등에 대하여는 리콜(제작결함 |
Q7 | 자동차의 제작결함조사 시 조사결과가 나오기까지 과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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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결함조사는 아래의 그림과 같은 절차를 통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각각의 절차에서 진행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Q8 | “자동차제작결함 정보전산망”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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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 | 자동차 결함의심사항을 신고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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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운행 중 안전상의 문제 등 자동차 결함의심사항을 자동차제작결함정보 전산망(www.car.go.kr)을 방문하셔서 본인의 신상정보 및 차량정보를 입력 하신 후 자동차 결함의심사항에 대하여 입력하거나 제작결함신고전용전화 (080-357-2500)를 이용하여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
Q10 | 자동차결함 신고를 하면 즉시 제작결함조사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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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1 | 리콜(제작결함 시정) 사실은 어떻게 일반인에게 알려지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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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2 | 제 차를 교환 또는 환불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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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3 |
자비로 수리를 한 후 나중에 수리한 증상이 리콜대상일 경우 자비로 수리한 부분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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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4 | 구조변경이란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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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5 |
구조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구조ㆍ장치를 변경한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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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6 | 주요 불법유형은 어떤 경우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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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구조변경 사례
□ 등록번호판 위반 사례
□ 안전기준 위반 사례
※ 참고로, 자세한 불법자동차에 대한 사항은 ⇒ 교통안전공단홈페이지(www.ts2020.kr)→자동차검사센터→불법자동차 단속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