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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인증계 질의응답

  • 담당부서자동차정책과
  • 담당자운영자
  • 전화번호02-2110-8694
  • 등록일2012-08-24
  • 조회21736
  • 분류교통물류
인증계 질의응답

  

Q1 자기인증제도란 무엇인가요?

 

 

  □ 2003년부터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해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자동차의 형식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ㅇ 제작사가 형식승인*에 소요되는 시간적ㆍ경제적 비용 최소화되고 판매 시점
        등의 자율성이 보장되어 기업 경쟁력 강화하고
        * 형식승인제도 : 제작자가 자동차 판매전에 국가가 사전에 안전기준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

    ㅇ 수입자동차에 대한 정부 규제가 최소화되어 국제통상마찰 해소 및 국가경쟁력
        강화 및 정부의 제작결함조사를 통해 자동차안전도 향상을 도모하고 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불만해소를 위한 제도입니다.

 

Q2 “리콜”과 “무상수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리콜”은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제작사에 결함의 시정을 명하는 것이며,

     ㅇ “무상수리”는 자동차관리법령에 규정하는 결함이 아닌 사항을 제작사 스스로
         자사 소비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일정기간, 대상차량 등을 정하여 무상으로
         수리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Q3 자동차를 제작 또는 수입해서 등록하기까지의 과정(자기인증절차)은?

 


                                        < 자기인증절차도 >
자기인증절차도

   ※ 기술검토, 안전검사 담당기관
       - 교통안전공단자동차성능연구소(031-369-0275) (www.ts2020.kr)

 

Q4 제작자등 등록 절차는?

 

 

(1) 관련서류를 구비 후 국토해양부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접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 제작자등 등록 담당자 앞

(2) 개별 수입일 경우 관련구비서류는 ?
    ㅇ 법인(개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작자등록신청서 작성 제출
    ㅇ 개인
        - 개인 신분 확인 가능한 서류(신분증 사본 등), 제작자등록신청서 작성 제출

(3) 제작자 등록증 발급 소요 기간은 ?
    ㅇ 신청서류접수 후 신규신청은 15일, 변경등록은 7일 소요

(4) 제작자 등록증 수령 방법은 ?
    ㅇ 신청인의 구비서류 접수 후 제작자등 등록증을 발급하여 법인(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장주소로, 개인일 경우는 신청인의 주소로 등기로 발송

(5) 제작자등록증 발급 수수료는 ?
    ㅇ 제작자등 등록 신청시 등록증 발급 수수료 없음

(6) 외국에서 사용하던 자동차(이륜차)를 수입한 경우도 제작자등록 해야 하는지 ?
    ㅇ 세관 통관시 수입신고서에 “일반수입”으로 통관된 경우 수입자가 제작자등
        등록 후 자기인증 대상이나, 
    ㅇ 세관 통관시 수입신고서에 “이사화물”로 통관된 경우는 자동차관리법제30조의
        3의 규정에 의해 자기인증의 면제
       - 제작자등 등록 절차 필요 없이 가까운 교통안전공단자동차검사소에 신규검사
         신청하고 검사완료 후 관할관청에 등록 가능 

* 배출가스ㆍ소음인증 대상여부는 국립환경연구원 교통환경연구원(032-560-7654)에
   확인하여 먼저 인증 후 신규검사신청

*  제작자등 등록신청서 다운로드 방법 
  ⇒ 국토해양부(www.mltm.go.kr)→알림마당→공지사항→주제어검색창 “제작자” 
      입력 검색→“제작자등록신청서” 클릭→“제작자등 등록업무 매뉴얼” 다운로드

 

Q5
 
뉴스나 신문 등에서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해 리콜을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자동차 “리콜”(제작결함 시정)이 무엇인가요?

 

 

□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해 제작결함 시정(리콜)이란 자동차 또는
    자동차 부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 제작자가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31조≫
① 제작자등은 제작등을 한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
     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함사실의 공개 또는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제작자등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작 등을 한 자동차에 결함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Q6 자동차 리콜(제작결함 시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 자동차 안전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다음 사항 등에 대하여는 리콜(제작결함
    시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에어컨, 라디오 등의 승객편의 장치
    - 주기적으로 점검, 유지 교환을 하여야 하는 쇽압소바(shock absorber),
       축전지(battery), 브레이크 패드 등의 마모
    - 차체 패널의 단순 녹 발생
    - 페인트의 상태 또는 차체 장식물 등의 흠집
    - 시동불량, 소음, 진동 등 

Q7 자동차의 제작결함조사 시 조사결과가 나오기까지 과정은?

 


□ 제작결함조사는 아래의 그림과 같은 절차를 통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각각의
    절차에서 진행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작결함조사절차

 

Q8 “자동차제작결함 정보전산망”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 제작결함 정보전상망(www.car.go.kr)은 자동차 소유자, 소비자단체, 등을 통해
   자동차 결함 정보를 수집하여 일정기간동안 동일문제에 대한 발생 빈도 및
   지속성 등을 수집하는 사이트로서,

  ㅇ 제공하신 결함의심정보는 향후 제작결함조사를 수행하는 귀중한 자료로 활용
      됩니다. 또한 정보 분석과 검토에 일정기간이 소요되며 민원해결 성격의
      사이트가 아니므로 매 건별로 별도의 회신을 하지는 않습니다.

 

Q9 자동차 결함의심사항을 신고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 자동차 운행 중 안전상의 문제 등 자동차 결함의심사항을 자동차제작결함정보
    전산망(www.car.go.kr)을 방문하셔서 본인의 신상정보 및 차량정보를 입력
    하신 후 자동차 결함의심사항에 대하여 입력하거나 제작결함신고전용전화
    (080-357-2500)를 이용하여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Q10 자동차결함 신고를 하면 즉시 제작결함조사를 하나요?

 


□ 제작결함조사는 자동차의 기능 이상, 설계의도를 벗어난 오작동 등 자동차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안전도 관련 결함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ㅇ 수집된 정보는 주기적인 분석을 통하여 자동차제작결함조사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동일차종에서 동일 현상으로 다수의 결함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제작결함조사 여부를 결정하며 실제 조사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됩
      니다.

  

Q11 리콜(제작결함 시정) 사실은 어떻게 일반인에게 알려지나요?

 


□ 국토해양부는 리콜사실의 대국민 공개를 위해 리콜 결정시 언론에 보도자료를
    공표하고, 제작사는 중앙일간지에 리콜사실을 고지하며, 자동차소유자에게는
    리콜 우편통지를 통해 알려지도록 하고 있으며, 리콜현황을 국토해양부의
    자동차제작결함정보전산망(www.car.go.kr)」에서 항상 확인이 가능합니다.

  

Q12 제 차를 교환 또는 환불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자동차 교환 및 환불과 관련된 사항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담담하고 있는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동 기관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Q13
 
자비로 수리를 한 후 나중에 수리한 증상이 리콜대상일 경우 자비로
수리한 부분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가요?

 


□ 리콜보상제도는 제작사가 자기인증하여 판매한 자동차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
   제작결함 시정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자기비용으로 결함을 시정한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제작자가 보상하는 제도로서, 동 제도를 포함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ㆍ공포(2008.3.28)되어  2009.3.29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Q14 구조변경이란 무엇인가요?

 


□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자동차의 구조ㆍ장치중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것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 자동차의 소유자가 승인을 얻어 변경하여야
   하는 절차입니다.

  ㅇ 자동차 소유자가 구조ㆍ장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승인을 받아야 함
      (자동차관리법제34조)

  ㅇ 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변경승인대상 및 승인기준을 정하고 승인신청을
      받은 교통안전공단은 변경후의 구조ㆍ장치가 안전기준 및 다른 법령에
      적합할 경우 승인(동법시행규칙 제55조)

  ㅇ 승인을 받은 소유자는 변경 작업후 구조변경검사를 받아야 함(동법 제43조)

구조변경절차도

                                         < 구조변경 절차도 >

※ 구조변경 승인대상 및 승인기준 등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은 구조변경승인
    업무 담당기관인 교통안전공단(031-481-0335, www.ts2020.kr)로 상담 및
    문의하여야 함.

 

Q15
 
구조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구조ㆍ장치를 변경한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 구조변경승인을 득하지 않고 임의로 자동차의 구조ㆍ장치를 변경할 경우는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위반으로 동 법 제81조에 해당되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참고로,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동 법
       제84조에 해당되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부과

 

Q16 주요 불법유형은 어떤 경우인가요?

 


□ 불법구조변경 사례 

구  분 위  반  유  형
승  용

◦ 승용차 및 짚차 ↔ 오픈카로 변경
◦ 소음기(부소음기 포함) 제거 또는 변경
◦ 각지거나 날카로운 철제 구조물(범퍼가드 및 스포일러)
◦ 차체 하부를 5~6cm이상 높힌 경우(4륜구동 짚)
◦ 광폭타이어 장착으로 차체 밖으로 돌출된 경우 등

승  합

◦ 승합차 ↔ 장의차 ↔ 구급차 ↔ 어린이운송용승합 ↔  의료검진차
   ↔ 도서관차 등 상호간 변경
◦ 우등고속(27명) ↔ 일반고속(47명)

화  물

◦ 일반형화물자동차를 승인없이 다음과 같이 변경
   - 탑차 : 내장, 냉동, 냉장, 윙바디, 방송광고차, 현금수송차, 발전차,
              시저차(고소작업 또는 광고작업)
   - 탱크로리 : 위험물(휘발유/경유), 고압가스, 살수, 폐기물, 우유, 분뇨,
              사료운반차, 화공약품
   - 청소차 : 암롤, 압축진개, 압착진개, 진공청소, 쓰레기차
   - 기타 : 활어차, 차선도색차, 차량운반차, 곡물수송차, 제설차, 사다리차,
              크레인카고, 적재함 높이증가
◦ 화물밴형짚 → 승용짚(좌석 및 측면 창유리설치)
◦ 차축 및 푸셔액슬(Pusher Axle) 추가 및 제거
   - 과적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랜딩 축을 추가설치

기  타

◦ 경광등 설치
◦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견인렉카)
◦ 할로겐전구를 HID전조등으로 변경


□ 등록번호판 위반 사례

구  분 위  반  유  형

등록번호판

◦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한 상태
◦ 번호판 또는 번호판 봉인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때


□ 안전기준 위반 사례

구  분 안  전  기  준 위  반  유  형

전조등

백색(제38조)

◦ 검정색 페인트로 코팅(착색)
◦ 등광색 지움(클리어 램프)
◦ 등색 상이 : 적색 방향지시등
◦ 미점등 또는 등화 손상
  ※ 번호등은 전조등・차폭등과 별도로
      소등할 수 없는 구조일 것

안개등

백색 또는 황색(제38조의2)

번호등

백색(제41조)

후미등

적색(제42조)

제동등

적색(제43조)

방향지시등

황색, 호박색(제44조)

경광등
(제58조)

◦ 적색・청색 : 경찰순찰차  
  (교통, 수사, 교정, 소방)

◦ 구난차량, 민방위 차량이 적색 또는
   청색 경광등 사용

◦ 황색 : 민방위, 응급작업,
           구난차

◦ 녹색 : 구급차

◦ 구급차에 적・청색 경광등 사용

기타등화
(제48조)
◦ 안전기준에 정하지 않는 불법등화
◦ 서치라이트(주로 짚차 지붕에 설치)
◦ 고광도 LED 등화(주로 푸른색 계통 사용)
◦ 자동차 전・후면에 적색 점멸등 사용
◦ 등록번호판 주위에의 네온사인등 또는 형광등 설치
타이어
(제12조)

◦ 요철형 무늬깊이 1.6mm미만 또는 손상(제12조)

측면보호대
(제19조)

◦ 측면보호대 탈락(미설치) 또는 손상

후부안전판
(제19조)

◦ 후부안전판 탈락(미설치) 또는 손상

배기관
(제37조)

◦ 배기관이 좌향 또는 우향으로 열림(좌향 30°는 허용)
◦ 소음기


※ 참고로, 자세한 불법자동차에 대한 사항은 
    ⇒ 교통안전공단홈페이지(www.ts2020.kr)→자동차검사센터→불법자동차
        단속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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