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투기과열지구 해제, 11.7일부터 효력 개시
- 담당부서주택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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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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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주택토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해제, 11.7일부터 효력 개시 |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전역을 모두 해제하는 고시가 11월 7일 관보에 게재되면서 투기과열지구 해제에 따른 효과가 관보 게제일인 11월 7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
Q1 |
1. 금번에 해제되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지역은 어디이며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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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10.31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투기과열지구 해제지역은
⇒ 해제 효력은 관보 고시일부터 발효(‘08년 11월 7일) □ 다만,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는 시장불안 여지가 잠재되어 있어 금번 해제 대상에서 유보 |
Q2 | 투기과열지구 해제시 전매제한 효과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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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은 주택 중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소유권 이전
☞ 과밀억제권역(서울, 인천(일부는 제외), 과천, 안양, 성남, 수원, 고양, 하남, 구리 등) |
Q3 |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청약자격 변경은 어떻게 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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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 주택조합, 재건축 조합과 관련하여 달라지는 사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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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조합 관련) 금번에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는 지역(강남 3구를 제외한 |
Q5 | 대출규제도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완화되는 것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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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6억 초과 주택담보 대출시 40% 적용되던 DTI 규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