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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자동차 튜닝관련 FAQ

 

Q1
Q1 자동차 튜닝이란?

 

「자동차관리법」에서 튜닝이란 “자동차의 구조, 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쉽게 해석하면 등록된 자동차를 운전자가 개인적 취향 및 사용목적에 맞게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Q2
Q2 자동차 튜닝관련 법령은?

 

「자동차관리법」제34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8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55조, 「자동차 튜닝에 관한규정」(국토부 고시) 등이 있습니다.

 

Q3
Q3 튜닝승인이 필요한 경우와 불필요한 경우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55조에서는 튜닝승인대상을 규정하면서 범퍼의 외관변경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 · 장치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승인이 필요한 항목 : 구조 2개 항목, 장치 13개 항목(길이·너비 및 높이, 총중량,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주행장치, 제동장치, 연료장치, 차체 및 차대, 연결장치, 견인장치, 승차장치, 물품적재장치, 소음방지장치,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등화장치)
☞ 승인이 불필요한 항목 : 튜닝승인이 필요없는 경미한 구조 및 장치의 범위는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국토부 고시)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미한 구조장치는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Q4
Q4 튜닝승인이 제한되는 항목은?

 

자동차의 총중량이 증가되는 튜닝,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의 증가를 가져오는 튜닝, 자동차의 종류가 변경되는 튜닝, 튜닝전보다 성능 또는 안전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튜닝은 제한되어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55조 제2항 참고)

 

Q5
Q5 튜닝승인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자동차 튜닝승인은 「자동차관리법」제77조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되어 있어 교통안전공단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Q6
Q6 튜닝승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튜닝승인을 위해서 세부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Q7
Q7 자동차 튜닝승인신청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와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튜닝승인 신청을 위해서는 튜닝승인신청서, 변경 전 · 후 주요제원대비표(제원변경이 있는 경우만 해당), 튜닝 전 · 후 자동차의 외관도(외관변경이 있는 경우에 해당), 튜닝하려는 구조 · 장치의 설계도를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며, 튜닝승인 신청 및 튜닝검사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Q8
Q8 자동차 튜닝작업은 개인이 할 수 있나요?

 

자동차 소유자가 튜닝승인 후 튜닝작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허가된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자동차제작자(튜닝작업 가능 확인을 받은 경우)에게 튜닝작업을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Q9
Q9 튜닝승인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튜닝을 한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튜닝승인 대상항목을 튜닝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제34조 위반행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10
Q10 자동차 튜닝에 대한 인식이 좋지 못한데 어떤 이유인가요?

 

오랫동안 국내에서 인식하고 있는 튜닝은 시끄러운 소음을 발생하는 소음기개조, 요란한 외관개조, 야간 운전 시 방해되는 등화개조로 인하여 튜닝은 불법이다라서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 행위는 불법개조, 즉 불법튜닝에 해당합니다. 튜닝은 성능과 안전도가 자동차를 위해 규정된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만 변경이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으며, 튜닝에 잘못된 인식을 바꾸기위해 불법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매년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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