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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지역주택조합 주요 Q&A

  • 담당부서주택정책과
  • 담당자송명근
  • 전화번호044-201-3331
  • 등록일2017-12-05
  • 조회22816
  • 분류주택토지

 

Q1
Q1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신청일 이후 일반분양주택에 당첨되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지?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을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에 따른 당첨자(당첨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의 지위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조합 조합원 자격판정 시 설립인가신청일 이후 당첨자(일반분양주택의 당첨자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에 따른 당첨자를 말함)의 지위(전매받은 경우 포함)를 보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주택에 대한 분양계약 체결, 지위 전매 또는 입주 여부와 관계 없이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단, 분양주택에 당첨되었으나 조합설립인가신청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조합설립인가신청일 이전에 이를 전매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있지 않음)

 

Q2
Q2 미분양주택의 분양권을 보유하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에 영향을 받는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라목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미분양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당첨자로 보지 않으므로, 미분양주택의 분양권 보유 사실은 조합원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일 이후 입주가능일 이전에 미분양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수에 합산해야 할 것입니다.

 

Q3
Q3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는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 조합원의 주택소유 및 세대주 유지기간이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1년 前의 날”부터 입주가능일까지로 강화되며, 이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일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조합부터 적용됩니다.(해당지역 거주요건에 대한 판단기준은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과 같음)

다만,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에 설립인가신청을 하는 주택조합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가입한 조합원에 대한 자격요건 유지기간은 기존과 같이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입주가능일까지”로 적용하여 그 자격을 판단해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Q4
Q4 지역주택조합의 토지사용권원 확보 요건(국공유지 포함)은?

 

「주택법」 제11조제2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해당 주택건설대지(국공유지 포함)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주택조합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도 포함)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5
Q5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주택 잔여물량의 공급방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르면 주택조합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주체가 조합원(「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반에게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누적 3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임의로 분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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