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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행복주택 지역편의시설 Q&A

  • 담당부서행복주택개발과
  • 담당자임석홍
  • 전화번호044-201-4533
  • 등록일2016-10-12
  • 조회7660
  • 분류주택토지

 

Q1
Q1 「행복주택 지역편의시설」이란 무엇인가요?

 

☞ 행복주택은 신혼부부․사회초년생ㆍ대학생 등 사회활동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하여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를 활용하여 저렴하게 공급하는 새로운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 지역편의설’은 행복주택이 젊은 층을 위한 주거안정 뿐 아니라, 입주민과 지역주민의 소통, 문화, 복지, 일자리 창출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거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행복주택과 함께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 부처에서 지원하는 고용·보육·문화 등 다양한 특화프로그램을 연계 제공하고자 ’14년 7월에 5개부처 9개 사업을 행복주택과 연계협의(국가정책조정회의, MOU체결)하고, ’15년 11월에 로컬푸드 매장 등 2개 사업을 추가, 11개 사업으로 확대하여 각 지구별 여건에 맞춰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지역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Q1
Q2 「행복주택 지역편의시설」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 중앙부처 협력 사업으로 11개 사업이 있고, 부처협력 사업 외에도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시설의 연계도 가능합니다.

행복주택 지역편의시설 종류

지원부처

사업명

지원내용

운영주체

이용대상

문체부

생활문화센터

ㆍ리모델링비(30% 보조), 활성화비

지자체

일반인

작은도서관

ㆍ리모델링비 및 물자구입경비
(50~70%보조)

지자체

일반인

국민체육센터

ㆍ건축비(개소당 27~30억원 정액)

지자체

일반인

복지부

국공립어린이집

ㆍ건축비(50%)
ㆍ인건비(30~80%), 기자재비 등

지자체

일반인

고용부

사회적기업

ㆍ인증기업
ㆍ인건비, 사회보험료, 사업개발비 등

법인,조합,
비영리단체

취약계층,일반인

고용센터

ㆍ고용부 직접사업(100%)

고용부

취업대상자

여가부

공동육아나눔터

ㆍ리모델링비 및 운영비(30~70%보조)

건강가정지원센터

취학전․후 아동

건강가정지원센터

ㆍ운영비(30~50%)

지자체,비영리법인

일반가족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ㆍ운영비

지자체

청소년

중기청

소상공인지원센터

ㆍ임대료, 운영비

소상공인진흥공단

소상공인,일반인

농림부

로컬푸드매장

ㆍ임대료, 운영비

농협,지역단위농협

일반인

 

Q3
Q3 「행복주택 지역편의시설」설치 기준은?

 

☞ 행복주택 지역편의시설은 「공동주택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34조의 7의 규정에 따라 행복주택에 지어지는 법정 부대복리시설 외에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고용, 복지, 보육, 문화, 체육 등 공공서비스가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고 있으며, 기준면적은 세대 규모에 따라 적정 면적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복주택 지역편의시설 설치 기준

세 대 수 (호)

면 적

300세대 ~ 500세대 미만

200㎡이상

500세대 ~ 700세대 미만

350㎡이상

700세대 ~ 1,000세대 미만

500㎡이상

1,000세대 이상

750㎡이상

1,500세대 이상

1,000㎡이상

 

Q1
Q4 「행복주택 지역편의시설」설치시 기대효과는?

 

☞ 행복주택 지역편의시설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취약계층 등에 대한 주택공급만이 아니라 지역주민에 대한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한 지역활성화를 도모하여 기존 임대주택의 부정적 이미지를 극복하고,
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편의시설을 관계부처 협업으로 설치하여 입주민과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과 함께 지역사회의 통합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관련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행복주택 지역편의시설에 대해 문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 행복주택개발과(전화 : 044-201-453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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