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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지역주택조합의 HUG 중도금 대출 보증 규제

  • 담당부서주택기금과
  • 담당자김동규
  • 전화번호044-201-3347
  • 등록일2016-07-14
  • 조회7900
  • 분류주택토지

Q10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귀 하께서 주택 도시보증공사(HUG) 중도금 대출보증 규제와 관련하여 우리부 홈페이지 전자민원(국민 신문고)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Q1
Q1 ‘7.1일부터 시행되는 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 규제의 대상에 지역주택조합아파트의 경우도 해당하는지?
  금번 HUG 중도금 대출 보증 요건 강화는 ‘16.7.1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하는 모든 주택에 적용하도록 하며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도 동일하게 규제 대상 입니다.
- 다만, 지역주택조합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사업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절차가 없어서 적용시점은 ‘16.7.1일부터 착공신고를 한 사업장의 경우부터 HUG 중도금 대출보증의 요건 강화 대상이 됩니다. (수도권 보증한도 6억원이하, 지방 보증한도 3억원이하, 중도금 대출 보증건수 2건까지, 주택가격 9억원 이하)
  ( *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의 조합원외 일반분양분에 대해서는 ‘16.7.1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분부터 HUG 중도금 대출 보증 요건 강화대상임)

Q
Q2 2억원 이하 중도금 대출에 대해서는 규제완화 요청
  귀 요청하신 중도금 대출보증 한도(2억원) 완화는 이미 반영되어 지방은 HUG 중도금 대출보증 한도를 3억원 이하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Q10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molit.go.kr : 민원마당) 하여 주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HUG담당 김동규 주무관 ☎ 044-201-3347, kbruce74@korea.kr)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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