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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건설현장 안전대책 Q&A

  • 담당부서건설안전과
  • 담당자양승진
  • 전화번호044-201-3575
  • 등록일2015-12-11
  • 조회12609
  • 분류건설

 

Q1 최근 건설사고의 발생 현황과 문제점은?

 

최근 5년간 건설현장의 재해율은 전체 산업에 비하여 아직도 높은 수준으로 건설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과 불신이 상존

지속적인 건설현장 안전대책을 통해 ‘10∼‘13년까지 증가추세를 보이던 건설업 재해율이 `14년에 크게 감소(0.92 → 0.73)하였으나,

최근에도 부평 타워크레인 전도(`15.9), 동대구역 슬래브 붕괴(`15.7), 용인 교량 상판 붕괴(`15.3) 등 대형 건설사고가 연이어 발생

최근 건설재해 발생원인을 보면, 기본적인 안전수칙 미준수, 안전설비결함 및 안전관리체계 미흡 등에 의한 원시적 사고가 대부분(94%)

- 특히, 최근 발생한 대형 건설사고*는 시공 중 하중을 지지하는 가설구조물(동바리, 비계, 거푸집 등)의 붕괴로 인한 사고가 대부분
* 백석문화대 비계붕괴(7.4), 용인 교량상판 붕괴(3.25), 사당체육관 지붕붕괴(2.11) 등

또한, 전체 건설업 재해자수의 71.4%(16,888명, ‘14년기준)가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
* 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자수 점유율은 ‘08년 67.7% → ’14년 71.4%로 증가

 

Q2 건설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대책방향은?

 

현행 안전관리는 설계 및 발주시 위험요소를 제거하려는 노력이 부재하고, 제도의 실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노력이 미흡하며,

ㅇ 재해강도가 높은 가설구조물 및 건설기계, 전체사고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소규모공사 등 취약분야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

상기 문제점 개선을 위한 국토교통부의 대책 방향은 아래와 같음
  • ㅇ 건설 全과정을 아우르는 안전관리체계 구축

    - 설계시 시공 위험요소를 고려한 안전설계*를 수행하고, 시공 중에는 ‘작업실명제’ 및 ‘작업허가제’를 도입해 “先안전 - 後시공”원칙 정착
    * DFS(Design for Safety) : 건설사고를 유발하는 위험요소를 도출해 설계시 제거

  • ㅇ 안전관리제도의 현장이행력 제고

    - 「건진법」, 「건축법」, 「주택법」 상 감리제도의 일원화 검토, 감리원 안전관리의무 강화, 고용부 합동점검 및 불시점검으로 제도 이행력 제고

  • ㅇ 안전 취약분야 집중관리

    - 가설구조물, 타워크레인, 소규모공사의 위험공종을 품질 또는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에 포함시키고 ‘안전신고 포상제*’를 도입
    * 안전수칙 위반 및 위법사항을 신고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

  • ㅇ 건설안전 문화 및 기반 조성

    - 공기 연장시 안전관리비 증액, 사고 초래시 징벌적 손해제도* 도입 검토
    * 건설사고를 초래한 자에 대하여 실제 손해액을 초과(3배)한 배상책임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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