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시행계획 Q&A
- 담당부서국토정보정책과
- 담당자김동규
- 전화번호044-201-3467
- 등록일2015-11-24
- 조회2467
- 분류국토도시
Q1 |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수립 근거 및 시행절차는? |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7조에 의거 매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간정보*사업 추진 계획을 취합하여 년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1월경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5조에 따라 구성된 국가공간정보위원회(워원장 : 국토부장관) 심의를 거친후 언론을 통해 보도
* 지형⋅지물의 형상·위치·속성이 표현된 지형정보, 자연 또는 인공적 현상 정보가 위치와 함께 지도(지형도, 주제도) 형태로 표현될 수 있는 정보 |
Q2 | 공간정보사업 추진시 사전검토 목적 및 근거 절차는 ? |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9조에 관리기관(중앙부처, 광역시도, 시·군·구)은 공간정보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할때는 기존에 구축된 공간정보체계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공간정보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관리기관은 사업추진 1월전 사전검토 자체평가결과와 근거자료를 “공간정보사업 공유 및 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면, 우리부에서 검토후 검토결과서를 공문으로 통보하여 사업추진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