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관리권역 내 산업단지 가능 여부
- 담당부서수도권정책과
- 담당자김선경
- 전화번호044-201-3657
- 등록일2015-06-30
- 조회4950
- 분류국토도시
Q1 | 수도권내 성장관리권역에서 산업단지를 추진할 수 있나요? |
「수도권정비계획법」제8조 제2항에 따라 성장관리권역에서 공업지역을 지정하려면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에서는 수도권 산업단지 개발면적이 전국의 20%를 넘지 않도록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산업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를 의미하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지원도시 사업구역에서 지정되는 산업단지는 공급물량 제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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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 수도권내 성장관리권역에서 산업단지 공급물량은 어떻게 되나요? |
3년 단위로 설정하고 있으며, 현재 ‘15~’17년까지 수도권내 성장권리권역에서 산업단지 공급물량은 산업단지 개발수요, 집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경기도에 6.5㎢ 배정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