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Q&A
신발전지역 업무처리요령(훈령) 개정 Q&A
- 담당부서지역정책과
- 담당자김광주
- 전화번호044-201-3666
- 등록일2013-11-25
- 조회3203
- 분류국토도시
- Q1 신발전지역 업무처리요령(국토부 훈령)을 개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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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전지역 업무처리요령1) 개정은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민간개발 사업의 원활한 사업시행과 투자를 촉진하기위해 관련규정을 정비함
1)「신발전지역의 종합발전구역 지정 및 관련 계획의 작성 등에 과한 업무 처리요령」(국토부 훈령 제24호, 2013.6.26)
- Q2 신발전지역 업무처리요령(국토부 훈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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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된 신발전지역 업무처리요령의 주요내용은
가. 동일지역 내 투자촉진지구의 과다한 지정으로 인하여 투자유치가 분산되지 않도록 지정대상을 분양공고 시행 후 사업지구로 투자촉진지구 지정대상 명료화
나. 사업대상부지 수용 시 기준이 되는 매입면적(토지면적의 2/3 매입)에 국․공유지를 포함하여 산출하도록 하여 민간개발 사업자의 토지수용 요건 명료화
다. 종합발전구역 지정이후 3년간 지구지정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지구에 대한 “구역변경 또는 구역해제”를 검토
라. 발전촉진지구 지정이 제한되는 경우를 “타법에 의한 개발 계획의 인·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사업”으로 명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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