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상 금지행위 및 행정처분 관련
- 담당부서부동산산업과
- 담당자김동현
- 전화번호02-2110-8535
- 등록일2012-11-19
- 조회44583
- 분류주택토지
Q1 | 임대아파트 영업소에서 자사 소유의 공실 임대아파트 계약자를 소개해주는 입주민과 부동산 중개업소에 소개 |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는 지 | |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중개”라 함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등 그 밖의 권리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하고, 또한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등록관청(시·군·구청장)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함. |
Q2 | 일반시민 및 퇴직한 공직자로 구성된 비영리단체에서 대국민서비스의 일환으로 부동산중개 직거래 서비스를 |
사무실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는 지 여부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중개”라 함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함. 또한,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함. |
Q3 | 무자격자가 자본을 투자하고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의 위법 여부 |
대법원 판례(2006도9334)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무자격자로 하여금 그 공인중개사의 명의로 개설등록을 마친 중개사무소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자금을 투자하고 그로인한 이익을 분배받도록 하는 경우라도 공인중개사가 자신이 그 중개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인 부동산 거래행위를 수행하고 무자격자로 하여금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무등록, 자격증 대여를 한 것으로 말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음. 따라서, 중개행위는 중개업자가 직접 하여야 함. 또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자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중개업자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중개보조원)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됨.【국민신문고 민원답변】 |
Q4 | 분양 당시 토지사용승낙을 받거나 건축허가 등이 나지 않아 분양을 할 수가 없는 상태 임에도 甲회사가 계약금 |
만 지불한 상태로 일반인을 상대로 분양을 하였고, 이때 중개 업자가 피해자들이 분양을 받도록 소개하였을 | |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5호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은 제1조(목적) 및 제2조(정의)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건물·토지 등)에 대한 거래당사자간의 매매·임대차 등을 알선하는 중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분양사업자가 토지나 건물 등을 판매하는 행위인 “분양”에 대하여는 각각의 개별법령에서 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음(예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따라서 이 건이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중개업자가 일반인들에게 분양을 받도록 단순 소개만 한 것인지, 아니면 토지 등의 매매를 실질적으로 중개한 것인지 사실 여부를 판단하여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5호를 적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국민신문고 민원답변】 |
Q5 | 중개업자의 부인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의 전세물건을 중개업자가 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중개하는 경우 |
직접거래에 해당되는 지 여부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제6호에 중개업자 등이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질의내용과 같이 부인명의로 된 임대차 계약의 전세물건(중개업자의 전세권이 아닌 물건)을 남편인 중개업자가 의뢰를 받아 중개를 하는 경우 동 규정에서 정한 직접거래로 보기 어려움.【국민신문고 민원답변】 |
Q6 | 매도자(중개업자 조카)와 매수자(중개업자)가 매매에 의한 부동산거래계약에 의거 중개업자 (매수자)본인 |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후 2달이 지난 시점에서 위 계약에 대한 해지합의에 의거 소유자말소등기를 | |
하여 매도자(중개업자조카) 명의로 다시 환원 된 경우 위 거래계약을 직접거래에 의한 금지행위로 보고 | |
처분하여야 하는지 여부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제6호의 규정에서 금지하는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라 함은 중개업자 등이 본인 소유의 중개대상물을 중개의뢰인에게 직접 매도, 임대 (교환 또는 기타권리의 이전 변경 포함)하거나 중개의뢰인이 의뢰한 중개대상물을 본인 명의로 매수, 임차(교환 또는 기타 권리의 이전변경 포함)하는 것을 의미. 따라서 직접거래 여부는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등록관청에서 구체적·사실적 관계를 조사·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사항임.【국민신문고 민원답변】 |
Q7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 5항에서는 <관계 법령 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 |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 |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은 어떤 것을 말하는 지 | |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서 매매·교환 등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중개대상물을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이의 매매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음. 또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는 입주자저축증서, 철거민입주권증명서, 재개발입주권 등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를 말하며, 구체적으로 매매·교환 등이 제한되는 지 여부는 해당법령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국민신문고 민원답변】 |
Q8 | 매수인이 공인중개사에게 매수의사를 밝히고 계약을 체결하고자 계약금을 준비하여 기다리던 중 타 공인 중개사 |
가 알선한 다른 매수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 완성된 이후에도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다고 거짓된 언행을 하며 기다리라고 하여 매도인에게 확인결과 이미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에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4호 금지 행위에 해당되는 지 여부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제4호의 규정에는 중개업자 등은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또한, 동 규정을 위반한 중개업자 등은 동 법률 제49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따라서 질의내용과 같이 공인중개사가 동 금지행위를 위반하였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권한이 있는 사법관서의 조사·결과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국민신문고 민원답변】 |
Q9 | 무자격자가 중개를 한 경우 초과수수료를 환불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및 무자격 중개행위가 처벌대상이 되는 지 |
여부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자(중개업자)가 중개를 완성한 경우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법령에 정한 규정에 따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받을 수 는 없음. 다만, 질의내용과 같이 무자격자의 중개행위는 동 법령에 정한 적법한 중개라고 할 수 없으므로 중개수수료 규정이 적용 되지 않음. 또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는 동법 제48조제1호에 규정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국민신문고 민원답변】 |
Q10 | 공인중개사 갑이 자기의 직계비속 병의 부동산을 병의 위임에 따라 제3의 장소에서 매수자인 을과 부동산매매 |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갑의 행위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정한 중개행위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중개”라 함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하고, 동법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자는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하는 시점에 중개행위는 종료하게 됨. |
Q11 | 공인중개사(갑)가 자기의 직계비속(병)의 부동산을 병의 위임에 따라 제3의 장소에서 매수자(을)와 부동산 |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갑의 행위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중개 | |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우리나라의 부동산 매매거래방식은 중개업자의 중개에 의하거나 거래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른 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질의내용처럼 중개업자(갑)와 매도자(병)가 가족관계일 경우 子인 병의 위임에 의하여 父의 신분인 갑이 병을 대신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당사자간 거래), 중개업자 신분인 갑(갑은 이중적 지위를 갖음)이 개입되어 있다고 모두 중개행위라고 볼 수 없고, 이 경우 중개업자의 중개행위인지 여부는 중개의뢰 여부, 중개수수료 수수, 중개업자와 계약자간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Q12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 업무정지 처분기준 별표2의 제12호 |
나목 “최근 1년 이내에 2회 위반한 경우”를 적용함에 있어 “최근 1년 이내”의 기준을 위반사유 발생일로 보는지 행정처분일자로 보는 지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1호에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관청은 6월의 범위안에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음. 또한, “최근 1년 이내에 2회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2의 제12호 나목에 따라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되며, 이 경우 “최근 1년 이내”는 위반행위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부동산산업과-3999, 09.12.23) |
Q13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중개업자에 대해 수사 의뢰하여 수사가 진행중 |
인 사건에 대하여 별도로 등록관청에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지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는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과 벌칙 규정을 달리 정하고 있음. 따라서, 등록관청에서 수사의뢰하여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에도 이와 별개로 중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 (부동산산업과-3998, 09.12.23) |
Q14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의 본문중 “업무 정지처분은 각호의 어느 |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바, | |
[질의①] 이 법에서 정한 기간 3년은 소멸시효 인지 아니면 제척기간 인지 | |
[질의②] 제척기간인 경우 제척기간은 기간의 변경, 갱신이 되지 않으며, 중단없이 경과하는 점으로 보아 비록 말일이 공휴일 일지라도 제척기간은 이미 종료되고 그 익일로 갱신되지 않는 것은 아닌 지 | |
[질의③] 이 법에서 정한 법정기간 3년의 경과 여부의 전후를 판단하는 기점을 당해 행정처분의 명령일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행정처분의 착수일자로 보아야 하는 지 | |
[답변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의 “3년”은 제척기간으로 이는 불안정한 법률관계를 일정한 짧은 기간내에 확정시키기 위해 등록관청으로 하여금 업무정지처분 권한을 신속하게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그 권한을 중심으로 하는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Q15 | 중개수수료 초과 수령으로 기소유예된 경우 업무정지처분이 가능한 지 및 업무정지 처분시 수사관서의 공문 |
이 있는 경우 중개업자에 대해 자인서 징구 등의 절차가 필요한 지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 각호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한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징역 또는 벌금형과는 별개로 등록관청에서는 같은 법 제38조제2항제9호 및 제39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음. |
Q16 | 검찰에서 구약식으로 공소제기(벌금형 구형)한 경우에 등록관청에서 등록을 취소하는 시점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 제3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같은법 제10조제1항제11호에 해당되는 경우, 즉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게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등록관청의 등록취소 시점은 공판절차를 거쳐 법원에서 벌금형이 최종 결정(선고)된 이후임.(부동산산업과-3550, 09.11.20) |
Q17 | 중개보조원이 중개업자 부재시 전화상으로 중개물건과 계약내용을 중개업자에게 설명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
행위, 중개업자에게 연락을 취하지 아니하고 중개 보조원이 임의로 계약서를 작성한 행위가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등 불법중개행위에 해당되는 지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를 작성, 서명 및 날인을 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음. 만약 중개업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6호내지제9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사유에 해당됨. |
Q18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벌금형을 받은 자에게 자격 |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 지 여부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등록증을 대여한 행위로 벌금형을 받는 경우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되며, 이와는 별개로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2호의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자격취소 처분을 할 수 있음. (부동산산업과-3311, 09.11.3) |
Q19 | 중개업자가 건물관리인으로부터 중개물건을 소개받아 중개행위를 하고 건물관리인은 중개업자로부터 수고비 |
를 받는 경우 공인 중개사법 위반 여부 | |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중개”라 함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함. 중개업자가 위 중개행위를 하면서 건물관리인으로부터 중개물건을 소개받는 경우 동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부동산산업과-3267,09.10.30) |
Q20 |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중개업자를 공인중개사법으로 행정처분 가능 여부 |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전입신고는 하지 않기로 한다”라는 단서조항을 명기하여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건과 관련하여,「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에서는 이를 사유로 당해 중개업자를 행정처분하는 내용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부동산산업과-2943, 09.10.5) |
Q21 | 미군부대 캠프00내의 주택과에서 소속 군인들의 임대차계약을 직접 알선하는 것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지 여부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중개”라 함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하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음. |
Q22 | 생활정보지, 인터넷 등에 허위매물을 게시한 중개업자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로 처분할 수 있는 지 여부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중개”라 함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함. 또한, 동 법령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업자의 광고에 대해서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허위, 과장광고 등에 대해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처벌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부동산산업과-2437, 09.8.10) |
Q23 |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자(甲)가 역시 임대주택법에 의해 임대 사업자로 등록된 자(乙)의 |
관리위탁을 받아 위탁받은 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자(乙) 또는 임대(매수)자 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여러차례 돈을 받았을 경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위반여부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3호에 따라 “중개”라 함은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하며,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같은 법 제9조에서는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함. |
Q24 | 중개업자가 폐업한 상태에서 “교차로” 광고지에 부동산 물건을 게재하고 종업원이 정상 출근하여 영업을 |
한 행위가 공인 중개사법 위반인 지 여부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
Q25 | 분양 당시 토지사용승낙을 받거나 건축허가 등이 나지 않아 분양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임에도 甲회사가 계약금 |
만 지불한 상태로 일반인을 상대로 분양을 하였고, 이때 중개업자가 피해자들이 분양을 받도록 소개하였을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5호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은 제1조(목적) 및 제2조(정의)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건물·토지 등)에 대한 거래당사자간의 매매·임대차 등을 알선하는 중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분양사업자가 토지나 건물 등을 판매하는 행위인 “분양”에 대하여는 각각의 개별법령에서 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음(예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Q26 | 컨설팅업체에서 “○○부동산컨설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공인중개사법 제8조의 유사명칭 사용금지에 |
해당되는 지 여부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 질의와 같이 컨설팅 업체에서 “부동산컨설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
Q27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조건으로 하는 갑과 을의 계약을 중개 업자인 병이 부동산매매약 |
정서(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허가전 사용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한 경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교부 시기의 적정여부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에서는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확인·설명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말함)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제6항에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Q28 | 중개업자가 직접거래하고 체결한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자신의 인감을 첨부하여 주택 전대차계약이라는 허위 |
증인진술서를 법정에 제출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재산상 피해를 준 경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 위반이 아닌지 여부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제6호의 규정에 중개업자 등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동 규정을 위반한 경우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
Q29 | 권리금을 거래하는 체육도장 컨설팅 관련업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정한 |
공인중개사의 업무행위에 속하는 지 여부, 국토해양부의 관리감독 대상인지, 소비자로부터 수령하는 체육도장 권리매매 중개컨설팅 수고비에 대한 제한이 있는 지 여부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중개”라 함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함. 또한, 대법원 판례(2006.9.22 선고 2005도6054 판결)는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 비품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중개대상물이라고 할 수 없고, 그러한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에 대하여 이른바 “권리금”등을 수수하도록 중개하는 것은 동 법에 정한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음. |
Q30 | 폐업한 중개사무소로부터 중개의뢰을 받아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가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지 여부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호에 중개업자등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49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
Q31 | 이미 한번 문제가 된 임대차계약서에 대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으나, 추가로 다시 또 다른 사항이 위법 |
사항이 발견되면 행정처분이 가능한 지 | |
등록관청이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관련 위반사실을 모두 조사, 확인하여 위반행위의 동기·결과 및 횟수 등을 감안하여 가중 또는 감경한 결과로 업무정지 기간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질의내용과 같이 업무정지 처분 후에 위반사실이 새롭게 드러나는 경우 새로운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가능함.(부동산산업과-1181, 09.4.7) |
Q32 | 매수인이 공인중개사에게 매수의사를 밝히고 계약을 체결하고자 계약금을 준비하여 기다리던 중 타 공인중개 |
사가 알선한 다른 매수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 완성된 이후에도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다고 거짓된 언행을 하며 기다리라고 하여 매도인에게 확인결과 이미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9조(중개업자의 기본윤리) 제1항 “중개업자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전문직업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및 동법 제33조 제4호 “당해 중개대상물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의 위반으로 보아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는 지 여부 | |
중개업자가 중개를 함에 있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3조를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등록관청은 위반행위의 동기·결과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행정처분을 결정하거나, 동법 제3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여부 등이 결정되어야 할 것임. (부동산산업과-820, 09.3.10) |
Q33 | 중개보조원이 연락처(휴대폰 번호)를 명시하여 중개대상물을 광고하는 행위가 “공인 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위반 여부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중개”라 함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함. 또한, 중개업자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의 광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 동법에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다만, 광고행위를 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무등록·무자격 중개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 (부동산산업과-1359, 09.4.20) |
Q34 | 2명의 공인중개사(1명은 소속공인중개사)가 동업을 하는 경우 소속공인중개사 신고 의무는 누구에게 있는 지 |
및 소속공인중개사로 등록을 안하고 중개행위를 한 경우 어떤 법조항 위반인 지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사용인의 신고의무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중개업자에게 있으며, 중개업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동 법률 제39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될 수 있음. 또한, 소속공인중개사로 신고를 하지 않고 중개행위를 한 경우 동법 제19조의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 등에 해당되어 중개업자 등은 동법 제4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부동산산업과-1180, 09.4.6) |
Q35 | 미등기 조합아파트를 중개업자가 매매거래를 중개할 수 있는 지 여부와 매매대금 204백만원에 대한 중개수수 |
료로 15백만원을 지급한 경우 법정수수료가 맞는 지 여부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호·제7호 규정에서는“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 초과수수료 수수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따라서 중개가 금지된 아파트인지 여부, 초과수수료 수수여부 등에 대하여는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므로 관할 시·군·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부동산산업과-1048, 09.3.26) |
Q36 | 무단 휴폐업으로 인한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무단폐업에 대하여 과태료 20만원 처분 후, 다시 업무정지 처분 |
하고, 이어서 등록취소 할 수 있는지 | |
무단폐업을 사유로 과태료 처분하였다면 그 처분으로 당해 중개업자는 폐업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별도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없었다면 장기휴업을 이유로 업무정지처분 하거나 등록취소를 할 수 없음.(부동산산업과-1654, 09.5.20) |
Q37 | 공인중개사를 중개업자가 관할구청에 소속공인중개사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소속 공인중개사로 볼 수 있는 |
지 및 소속공인중개사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행정처분은 업무정지 1월이 맞는 지 여부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중개업자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해고한 때에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함.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동 법률 제39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정지(1월) 처분사유에 해당될 수 있음. 또한, 소속공인중개사로 등록관청에 신고되지 않은 경우에도 중개업자에 소속되어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업무를 보조하였다면 미신고 소속공인중개사가 됨.(부동산산업과-1453, 09.4.28) |
Q38 | 사용인 신고를 신고일자(09.4.20)에 실제 고용한 일자(08.1.4)로 소급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소급 |
신고한 경우 과태료 처분에 해당되는 지 여부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이 규정에 따라 중개업자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해고한 때에는 고용일 또는 해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므로 소급하여 신고할 수 없음. (부동산산업과-1453, 09.4.28) |
Q39 | 미신고된 소속공인중개사인 "을" 은 중개업 등록되어있는 대표인 "갑"의 입회하에 함께 매수인에게 물건설명을 |
하고 계약은 당사자합의하에 법무사가 작성한 계약서 에 거래신고를 마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한 경우 중개업자“갑”의 행위가 등록증 대여에 해당되는 지 여부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보므로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업자의 관리·감독을 받으면서 거래당사자간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즉 중개를 하였다면 동 법률에 적법한 중개행위에 해당되며, 이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행위로는 볼 수 없음. |
Q40 | 중개완성 후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수수료 계산이 잘못된 상태에서 매수인이 |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한 경우 중개업자 처벌 가능 여부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기전에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등을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때에는 서면(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으로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함. 또한, 중개수수료 산출내역은 중개완성 후 거래당자사간 거래계약 이행여부와 관계없이 [별지 제20호서식] 작성방법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중개업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동법 제3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사유에 해당될 수 있음. (부동산산업과-1598, 09.5.14) |
Q41 | 부부 모두 공인중개사자격증이 있고, 남편 명의로 개설등록하고 부인은 소속 공인중개사로 신고하지 않고 |
지속적으로 중개행위를 한 경우 무등록중개행위로 처벌 할 수 있는지 여부와 민원제기 이후 소속공인중개사로 신고한 경우 신고기간 미이행에 따른 처벌만 가능한 지 여부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보므로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업자의 관리·감독을 받으면서 거래당사자간의 중개를 하였다면 동 법률에 적법한 중개행위에 해당되며, 이 경우 무등록중개행위로 볼 수 없음. 또한, 중개업자는 동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해고한 때에는 10일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동 법률 제39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정지(1월) 처분사유에 해당될 수 있음. (부동산산업과-1571, 09.5.11) |
Q42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에 정한 “업무정지”의 정의는 무엇이고, 업무정지기간 중에 |
당해 중개업자와 보조원 등이 중개사무소를 개문하고 상근할 수 있는 지인지 여부 | |
동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하므로 “업무정지”라 함은 업무정지기간 중 “중개행위”를 정지하는 것을 말함. 또한, 중개업자는 업무정지 기간중에 사무소를 두어야 함. (사무소를 두지 않을 경우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되어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될 수 있음) - (부동산산업과-1550, 09.5.8) |
Q43 | 폐업한 중개업자에게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경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중개업자이었던자가 폐업을 했을 경우 중개업자가 아니므로 업무정지의 대상이 될 수 없음.(업무정지는 등록관청이 중개업자에게 처분) 다만, 폐업한 중개업자가 재등록하였을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0조(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부동산산업과-66, 09.1.7) |
Q44 | 중개업자(A, 105호실에서 개설)가 자신이 임대한 사무실(106호실)을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
B와 C에게 임대인(D)과 B, 임대인(D)과 C가 각각 계약한 것처럼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주고 (대법원에서 사문서 위조로 1,500,000원의 벌금 선고), 이를 근거로 B와 C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였을 경우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A 및 그 위조한 사문서를 제출하여 부동산을 개설등록한 B와 C(B와 C는 이미 폐업)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3명을 모두 행정처분하고, 동법 제48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고발조치해야 하는지 여부 | |
B와 C의 경우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개설등록하였으므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되어 동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나, 행정처분 이전에 폐업한 경우에는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없음. 이 경우 동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재등록 한 경우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 또한, 동법 제48조제2호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함. |
Q45 | 특정인이 본인의 책·걸상을 갖추고 중개사무소 내에 상시 근무하면서 전화가 오면 받아서 공인중개 |
사에게 연결해 주는 등 전화대응을 하고 중개사무소 명칭과 사무실 전화번호가 기재된 피켓을 들고 거리에서 홍보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 중개보조원 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 |
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서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자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중개업자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Q46 | 부동산중개업,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컨설팅 등으로 설립목적된 법인이 행정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
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가 부동산의 매매를 이루어지도록 하고 중개수수료를 받은 행위가 “무등록중개업”에 해당되는 지 여부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중개”라 함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하며,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함. |
Q47 | 중개업자의 입회하에 중개보조원이 계약금에 대한 영수증을 본인의 이름으로 발급 하였는데, 이때 중개보조 |
원의 행위를 무등록중개행위로 보아 그에 따른 처벌을 해야 하는 것인지와 중개보조원 자신의 도장을 찍어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제39조제1항 제2호에 의거 3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해야 하는 것 인지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의거 “중개”라 함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함. |
Q48 | 중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검사의 구약식 기소후 중개업자가 이에 불복 하여 법원에 정식재판을 |
청구한 경우 재판진행중인 사건에 대해 업무정지 또는 등록 취소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지 여부, 중개업자가 행정처분을 받기전에 폐업을 한 경우 행정절차법을 준수하여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는 지 여부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은 그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으므로 사법기관의 판단과 별도로 등록관청에서는 동 법령 및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등 행정절차를 거쳐 위법행위가 확인된다면 행정처분이 가능함. |
Q49 | 중개업소에 소속된 중개보조원이 중개업자 모르게 중개행위를 하여 관련법령에서 정한 수수료를 초과하여 |
소개비를 받고 중개업소 상호 및 보조원 이름을 기재하여 개인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보조원을 고용한 중개 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지 여부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15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본다고 되어 있으므로 중개보조원이 동 법률을 위반하였을 경우 중개업자의 불법행위가 되어 중개업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됨. |
Q50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3조제5호 위반과 관련 하여 공소시효완성으로 |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받아 종결되었음에도 등록관청에서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3조제5호 위반과 관련하여 공소시효완성으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받아 종결되었음에도 등록관청에서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질의와 관련하여 검사의 기소로 이루어지는 사법적 처벌과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은 그 목적이 다르고, 위 법에서는 등록취소의 시효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등록관청에서는 위반행위를 적발하였을 경우 시효에 관계없이 그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 |
Q51 | 동일한 중개행위로 인한 업무정지 처분를 추가로 하는 경우 처분 기간은 |
중개업자의 위법한 중개행위와 관련하여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는 위반사항을 모두 조사하여 행정처분 기간을 정하여야 하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에서는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하되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Q52 | 중개보조원으로 미신고된 남편이 그의 처(중개인)가 운영중인 중개사무소의 상호와 명의를 사용하여 거래 |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및 영수증을 작성하여 등록 취소처분을 부과함. 이와 관련하여 ○○지청에서는 1회의 중개행위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8.8.9, 선고 88도998호)를 인용하면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하였는 바, 행정관청이 이에 대하여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 |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법에서 중개업자에게 어떤 행위를 준수할 것을 규정하고, 위반시 행정처분(업무정지나 등록취소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등록관청은 그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함. 판례의 입장은 1회의 중개행위는 중개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있으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서 중개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등록관청은 중개업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38조제1항제6호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