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주택 보유자산기준관련 QnA
- 담당부서공공주택총괄과
- 담당자이호근
- 전화번호02-2110-6268
- 등록일2011-12-13
- 조회7635
- 분류주택토지
- 첨부파일 (111213) 보금자리주택 자산보유기준관련 FAQ.hwp 바로보기
1. |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조건 중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기준 적용 범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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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주택 중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및 전용면적 60㎡ 이하 일반공급으로 입주하고자 하는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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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 장기전세, 10년 임대주택 등 임대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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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부동산 및 자동차 기준의 구체적인 요건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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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주택(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및 전용면적 60㎡ 이하 일반공급)의 경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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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액(토지+건물) : 215,500,00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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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가액 : 26,825,000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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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금액은 2011년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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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부동산 및 자동차가액의 산출기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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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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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세대(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의 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장 제2절에 따른 공시가격) 다만,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공시가격으로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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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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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면적에 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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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법」 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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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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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중소유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토지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 단,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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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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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자동차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을 말한다)에서 경과년수(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를 말한다)에 따라 매년 10퍼센트를 차감한 금액. 다만, 자동차(「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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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영업용자동차도 적용대상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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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적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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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경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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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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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토지 및 자동차의 지분을 공유하는 경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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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및 자동차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 지분가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봄. 단, 동일세대원간에 지분을 공유할 때에는 지분합계액을 소유한 것으로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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