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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전국 표준지 공시가격

  • 담당부서부동산평가과
  • 담당자황문경
  • 전화번호02-2110-8295
  • 등록일2010-12-31
  • 조회9877
  • 분류주택토지

 

Q1 표준지와 개별지 가격의 공시주체 및 절차는?

 

표준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하고, 개별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토록 하고 있음

표준지 조사·평가는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장조사를 통해 토지의 특성, 사회·경제·행정적 요인과 용도지역별 가격 동향 등 가격형성요인을 철저하게 조사·분석함
- 5단계 가격균형협의를 통해 지역간 필지간 가격의 균형을 맞추고, 소유자/지자체의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고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후 가격을 공시함
- 위와 같이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의 철저한 조사와 다단계 협의 및 위원회 심의 절차를 통해 표준지 가격의 객관성·신뢰성 확보
* 결정·공시된 가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여 소유자의 재산권에 대한 권리보호

개별지가는 표준지 가격을 기준으로 대량산정모형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가격을 산정한 후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군·구청장이 공시
- 시·군·구 공무원이 산정하는 개별 필지 가격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3단계 가격검증을 실시
* ① 산정가격 검증 ② 의견제출가격 검증 ③이의신청가격 검증

 

Q2 공시지가는 어떻게 활용되는가?

 

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

제    도

적   용   범   위

적   용   근   거

적용개시일

- 국    세

 

 

 

·양도소득세

- 양도가액 산정을 위한

  기준시가

「소득세법」제99조제1항

’90. 5. 1

·증여세

- 증여재산가액 산정을 위한

  기준시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

’90. 5. 1

·상속세

- 상속재산가액 산정을 위한

  기준시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

’90. 5. 1

·종합부동산세

- 과세표준액 결정자료

「종합부동산세법」제13조

‘05. 1. 5

- 지방세

 

 

 

·재산세

- 과세표준액 결정자료

「지방세법」제187조제1항

’96. 1. 1

·취득세

- 과세표준액 결정자료

「지방세법」제111조제2항

’96. 1. 1

·등록세

 - 과세표준액 결정자료

「지방세법」제130조제2항

’96. 1. 1

- 기   타

 

 

 

·개발부담금

- 개발사업 개시시점지가의

  산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제3항

’93. 8.11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산정기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4조제1항

’00. 7. 1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매수

- 개발제한구역내 매수대상토지 판정기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28조

’00. 7. 1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

- 대부료·사용료 산정을 위한 토지가액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 제2항

’90. 6.30

 

 

Q3 ’10년 표준지 가격 총액은?

 

‘10년도 표준지 가격 총액은 약 182조 3,583억원으로 추산되었음

 

Q4 경기 이천시의 표준지 변동률이 높은 사유?

 

이천시의 ‘10년 표준지 변동률은 5.64%로서 ’09년 -1.53%대비 7.17%p 상승하였음

교통체계 개선(성남-여주간 복선전철과 성남-장호원간 자동차전용도로 건설)과 최근 하이닉스 공장 증설로 인한 꾸준한 인구유입 및 두미골프장 착공과 휘닉스스피링골프장의 개장으로 인한 기대심리가 이천시의 주된 지가상승요인으로 작용

 

Q5 주거지역 및 녹지지역의 지가가 상대적으로 상승한 사유는?

 

주거지역의 경우에는 뉴타운개발사업, 보금자리주택사업, 재개발·재건축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추진으로 주거지역의 환경이 개선되고, 이에 대한 기대심리가 반영되어 상승세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녹지지역(전·답)의 경우에는 신도시 택지개발사업, 개발지역의 토지보상에 따른 대토수요, 그린벨트 해제 및 진행중인 개발사업 등에 의해 지가상승요인이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가격형성요인은 지속적인 투자수요 증가를 유발하여 향후에도 추가적인 상승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됨

특히, 수도권(서울 3.67%, 인천 3.19%, 경기 2.12%) 지역의 지가상승이 두드러진 이유는 뉴타운,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지역 지정 등 주거지역의 개발사업과 녹지지역의 아시안게임경기장 건설 및 도시개발사업 추진 등이 지가상승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임

 

Q6 충무로 Nature Republic은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최고지가인지?

 

지가공시제도가 도입된 1989부터 15년 동안(’04년까지) 서울 중구 우리은행(舊 상업은행) 명동지점 부지가 최고였으나,

‘05년부터 상권변동의 영향 등으로 서울 중구 밀리오레 북측인근 충무로 1가 Nature Republic(화장품 판매점)이 최고지가 지역으로 선정

 

Q7 보금자리주택지구가 상승한 사유는?

 

보금자리주택지구 변동률 현황

구  분

변동률

‘10년

‘09년

하남 미사지구

13.71%

0.09%

고양 원흥지구

15.16%

3.86%

서초 우면지구

15.03%

-2.50%

강남 세곡지구

15.05%

-0.02%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지구지정(‘09.6월)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 고시 및 용도지역 변경 등 행정적 요인의 변경으로 ’10년 표준지 공시지가가 상승

- 하남 미사지구 용도지역 변경 현황
  · 1종 전용주거지역 2필지 → 1종 일반주거지역
  · 1종 일반주거지역 25필지 → 3종 일반주거지역 9필지, 일반상업지역 4필지, 자연녹지지역 6필지, 준주거지역 6필지
  · GB/자연녹지지역 31필지 → 1종 일반주거지역 3필지, 2종 일반주거지역 3필지, 3종 일반주거지역 10필지, 근린상업지역 1필지, 일반상업지역 1필지, 자연녹지지역 3필지, 준주거지역 7필지, 중심상업지역 3필지
- 고양 원흥지구 용도지역 변경 현황
  · GB/자연녹지지역 5필지 → 1종 일반주거지역 1필지, 3종 일반주거지역 1필지, 준주거지역 1필지, 일반상업지역 2필지
  · 1종 일반주거지역 2필지 → 3종 일반주거지역
- 서초 우면지구 용도지역 변경 현황
  · GB/자연녹지지역 6필지 → GB/2종 일반주거지역 1필지, 3종 일반주거지역 3필지, 준주거지역 2필지
- 강남 세곡지구 용도지역 변경 현황
  · GB/자연녹지지역 22필지 → 1종 일반주거지역 1필지, 2종 일반주거지역 4필지, 3종 일반주거지역 12필지, 일반상업지역 1필지, 자연녹지지역 4필지

향후 당해 개발사업에 따른 경제적 요인 변경(인구 유입 등)에 대한 기대심리가 작용하여 인근의 지가상승을 유도할 것으로 전망

 

Q8 4대강 관련 지역의 공시지가 현황은?

 

4대강 관련 지역별 변동률 현황

구  분

변동률

’10년

’09년

한강지역

3.86%

-2.09%

낙동강지역

1.67%

0.00%

금강지역

0.38%

-0.54%

영산강지역

0.96%

-1.06%

 

4대강 관련지역은 한강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경우는 대부분 전국 평균보다 낮게 상승하였으며, 대부분의 지역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따른 지가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향후 개발지역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되어 유동성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대토수요 증가로 인해 일부 상승요인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한강지역의 경우는 4대강 유역중 유일하게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하였는바, 이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자체만의 영향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기존의 개발사업 등과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됨

- 특히 수도권의 경우에는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사업에 따른 주변환경 개선의 기대감(한강으로의 접근성 개선, 공원조성, 경관개선 등) 및 각 지자체별로 계획·추진중인 개발사업 등에 의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Q9 버블세븐지역 공시지가 현황은?

 

버블세븐지역 변동률 현황

구  분

변동률

’10년

’09년

평균

3.89%

-3.05%

서울 송파구

4.74%

-3.12%

서울 서초구

4.54%

-3.07%

서울 강남구

4.51%

-3.23%

서울 양천구

3.77%

-2.32%

경기 용인기흥구

2.18%

-3.22%

경기 성남분당구

1.77%

-3.17%

경기 안양동안구

1.40%

-2.00%

 

버블세븐 지역의 평균 변동률은 3.89%로 ’09년 -3.05% 하락한데 비해 상승하였음

버블세븐지역의 경우 금융위기로 인한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상반기까지 부동산가격은 하락하였으나, 적극적인 경기회복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출확대 및 부동산규제 완화 등으로 향후 경기회복의 기대감 상승 등에 의해 전체적으로 지가가 상승하였음

송파구는 문정동 법조타운부지와 장지동, 거여동의 위례신도시 건설예정 부지의 보상이 완료되어 유휴자금이 대기하고 있어 지가의 상승요인이 되고 있으며

- 서초구는 지하철 9호선 영향권인 논현역 등 역세권을 중심으로 배후지 확대로 인한 상권의 성숙 기대감, 삼성그룹의 입주, 롯데칠성부지의 개발기대심리, 신분당선의 2010년 6월 개통 예정, 우면동 일원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지정 및 내곡동, 신원동, 염곡동 일원 보금자리주택 2차 지구 지정 등 개발 계획이 지역 지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으며,
- 강남구는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세곡동, 자곡동, 율현동 일대)은 1차 보금자리 주택개발 계획이 발표되어 향후 이 지역은 대규모의 아파트 주거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며, 추가로 일원동, 수서동 일대에 2차 보금자리 주택개발 계획 등이 발표되고 있어 높은 지가 상승이 나타남
- 양천구는 신월·신정뉴타운사업, 신정1동 주택재개발4구역정비사업, 신월3동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9호선 개통지역 등이 지가상승을 유도하였음

 

Q10 의견청취와 이의신청은 어떻게 다른가?

 

의견청취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시하기 이전에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사전적 절차임

이의신청은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공시 후에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행정절차임
- 제출 자료의 신빙성, 증거력 등을 고려하여 서면으로 제출

제기된 이의신청 표준지는 재평가하여 재평가 가격이 당초 공시된 가격과 다르면 조정하여 4월 23일 다시 공시
①현장조사(표준지 선정/지역분석 등) → ②가격균형협의(시군구/시도/전국) → ③잠정가격 산정 → ④소유자 의견청취→ ⑤중부위 심의 → ⑥가격결정·공시 → ⑦<이의신청> → <이의신청처리(재평가 및 조정공시)>

 

Q11 표준지 공시지가의 열람 방법?

 

표준지 공시지가는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통지하게 되며, 아울러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당해 시·군·구에서 2월26일부터 열람할 수 있음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읍면동 입력 후 열람 가능
  * 인터넷 열람 방법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접속 → 알림판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click → 표준지 공시지가 click → 표준지 소재 읍·면·동 입력 → 가격 열람

 

Q12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보유세 증가 현황은?

 

행정안전부는 “납세자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재산세 관련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로 안내해 달라”고 요청하였음

구  분

주무부처

연락처

재산세 관련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

02-2100-3952

종부세 관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2-2150-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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