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ity Q/A
- 담당부서도시재생과
- 담당자이찬희
- 전화번호044-201-3738
- 등록일2013-10-08
- 조회8691
- 분류국토도시
- 첨부파일 U-City 관련(정책QnA).hwp 바로보기
U-City Q/A
Q1. | U-City 탄생 배경은? |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20세기 후반 컴퓨터로 시작된 디지털혁명 그리고 21세기 현재는 컨버전스* 시대의 출발이라 할 수 있습니다. |
Q2. | U-City의 개념은? |
-① 도로, 교량, 학교 등 도시기반시설에 ②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여 유비쿼터스기반시설을 구축하여 ③ 교통, 환경, 복지 등 각종 유비쿼터스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제공하는 도시입니다. [U-City 개념도] |
Q3. | U-City의 구현 사례는? |
-여름철 장마 및 태풍으로 인한 침수 피해로 방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부산시에서는 U-시범도시사업을 통해 상습침수지구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상습침수지역(도로변)에 CCTV와 초음파센서, 강우량센서를 달아 실시간 도로 침수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침수상황 발생시 관련 정보가 U-방재센터에 보내지게 되고, 이는 공공기관(경찰청, 교통관제센터 등) 및 시민들에게 제공됩니다.(‘09년도 부산 시범도시 구축) [U-City 통합운영센터 구축․운영 예시] |
Q4. | 국내 U-City 건설 현황은? | |||||||||||||
-지난 ‘08. 9월 준공된 화성 동탄을 시작으로, 현재 약 56개 지구에서 U-City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계획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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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U-City법)의 적용 대상은? |
-165만㎡ 이상의 U-City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적용 대상이 되며, 한 관할구역 내(특별시․광역시 등) 165만㎡ 이하의 여러 사업지구로 분할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관할구역 내 각 사업면적을 합산하여 165만㎡ 이상인 경우에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Q6. | U-City 사업 추진절차는? |
-사업시행자가 U-City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로부터 승인을 받고, U-City 사업을 기존의 신도시 건설에 주로 활용되는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의한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하는 경우, U-City법에 의한 사업 시행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도록 하여 사업추진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U-City 사업 프로세스] |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