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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U-City Q/A



U-City Q/A


Q1
Q1. U-City 탄생 배경은?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20세기 후반 컴퓨터로 시작된 디지털혁명 그리고 21세기 현재는 컨버전스* 시대의 출발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가치요소(기술, 비즈니스, 산업 등)의 결합에 의한 새로운 가치창조

-이러한 컨버전스가 건설 분야에도 적용되어, 물리적 건설공간인 도시와 유비쿼터스 정보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공간가치를 창출하는 유비쿼터스 도시(U-City)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Q2
Q2. U-City의 개념은?
 

-① 도로, 교량, 학교 등 도시기반시설에 ②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여 유비쿼터스기반시설을 구축하여 ③ 교통, 환경, 복지 등 각종 유비쿼터스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제공하는 도시입니다.

-U-City 서비스는 도시의 주요 기능별 정보를 수집한 후 그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을 통해 구현되며, 구체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U-City 개념도]
[그림1]


Q3
Q3. U-City의 구현 사례는?
 

-여름철 장마 및 태풍으로 인한 침수 피해로 방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부산시에서는 U-시범도시사업을 통해 상습침수지구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상습침수지역(도로변)에 CCTV와 초음파센서, 강우량센서를 달아 실시간 도로 침수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침수상황 발생시 관련 정보가 U-방재센터에 보내지게 되고, 이는 공공기관(경찰청, 교통관제센터 등) 및 시민들에게 제공됩니다.(‘09년도 부산 시범도시 구축)

[U-방재서비스(부산시범서비스) 개념도]
[그림2]

-부모들은 인증과정을 거쳐 자녀들(서비스 대상자)의 등․하교 정보를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볼 수 있습니다. 버스정류소의 CCTV정보와 교통카드단말기의 정보가 운영센터에 제공되며, 보호자는 도시포탈에 접속하여 자녀가 탄 버스의 출발정보와 도착시간을 전송받아 시간에 맞추어 정류소에 도착합니다. 이를 통해 서비스 대상자는 안전한 귀가를 하게 됩니다.(‘12년도 남양주시 시범도시 구축 예정)

[U-S․Net 서비스(남양주시범서비스) 시나리오]
[그림3]

-통합운영센터*는 기존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방재센터, 방범센터, 교통센터 등을 통합한 센터로써 다양한 U-서비스 및 시설물을 통합관리하는 센터를 의미합니다. 통합운영센터는 통합관제를 통한 운영비 절감뿐만 아니라 각 센터에서 개별적으로 관리되던 정보들을 통합․연계를 통해 빠른 상황대처 및 각 서비스 정보의 융․복합처리가 가능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 현재 화성 동탄, 성남 판교, 파주 운정, 수원 광교 등에서 구축․운영 중
 

[U-City 통합운영센터 구축․운영 예시]
[그림4]


Q4
Q4. 국내 U-City 건설 현황은?
 

-지난 ‘08. 9월 준공된 화성 동탄을 시작으로, 현재 약 56개 지구에서 U-City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계획 중입니다.

국내 U-City 건설 현황
구 분 사 업 지 구
기완료(6) 사업 준공(6) 화성 동탄, 용인 흥덕, 성남 판교, 파주 운정(1), 서울 은평뉴타운, 아산 배방
추진중(50) 구축중(22) 수원 호매실, 수원 광교, 인천 청라, 대전 도안, 오산 세교, 세종시1-1지구, 세종시1-2지구, 인천 영종, 남양주 별내, 고양 삼송, 대구 혁신도시, 대구 테크노폴리스, 전북 혁신도시, 부산*, 여수*, 나주*, 남양주*, 안산*, 인천 송도*, 강릉*, 마포*, 서울 은평(구도심)*
사업 계획중(14) 성남 위례신도시, 시흥 장현, 시흥 목감, 평택 고덕, 인천 검단, 화성 동탄2, 남양뉴타운, 양주 회천, 아산 탕정, 양산 사송, 서울 마곡, 전주*, 양산*, 영주*
사업 설계중(14) 양주 옥정, 인천 운복, 평택 소사벌, 강원 혁신도시, 충북 혁신도시, 경남 혁신도시, 경북 혁신도시, 울산 혁신도시, 전남 혁신도시, 김포 한강, 충남도청이전지, 안산 시화 MTV, 세종시 2지구, 화성향남2
* U-시범도시사업을 통해 구축 중인 사업지구


Q5
Q5.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U-City법)의 적용 대상은?
 

-165만㎡ 이상의 U-City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적용 대상이 되며, 한 관할구역 내(특별시․광역시 등) 165만㎡ 이하의 여러 사업지구로 분할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관할구역 내 각 사업면적을 합산하여 165만㎡ 이상인 경우에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관할구역의 시장․군수는 사업시행 전에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Q6
Q6. U-City 사업 추진절차는?
 

-사업시행자가 U-City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로부터 승인을 받고, U-City 사업을 기존의 신도시 건설에 주로 활용되는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의한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하는 경우, U-City법에 의한 사업 시행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도록 하여 사업추진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U-City 사업 프로세스]
[그림5]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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