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정책Q&A

어린이집 통학차량 유상운송 허가대상 관련 질의회신

13세미만 어린이집 통학차량 유상운송 허가대상에 과한 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ㅇ 질의요지

- 어린이집 통학차량이 차량비를 별도로 받지 않는 경우 유상운송용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인지 여부

- 어린이집 통학차량은 모두 유상운송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ㅇ 답변내용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조, 제103조의2, 제104조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체육시설 등에서 직접 소유(공동소유 포함)한 9인승 이상의 통학용 차량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할 경우 관할 지자체로부터 유상운송 허가를 받고 운행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유상운송이라 함은 별도의 차량운행 경비를 받지 않고 무상운송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받고 운행하는 경우로서(학부모로부터 받는 수업료, 학원비 등에 자동차 운행경비를 포함시켜 징수하는 경우도 포함) 유상운송을 하는 차량은 여객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라 관할 지자체로부터 유상운송 허가를 받고 운행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받고 운행하는 유상운송으로서 지자체로부터 유상운송 허가를 받은 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3조의2에 따른 차령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별도의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받지않고 무상운송하는 차량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유무상의 운송여부는 어린이집, 학원, 태권도장 등 통학차량을 운행하는 각 시설에서 차량운행 경비를 징수하고 있는 것에 대한 관련 증빙서류 등에 따른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끝.

O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와 관련한 추가 문의는 국토교통부 버스정책과 자가용유상운송허가제도 담당, 044-201-38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