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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 정밀검사 Q/A

Q1 신규(유지)검사와 특별검사는 어떻게 다른가요?
취업 적합여부를 포괄적으로 평가하는 신규(유지)검사는 사고유발경향성이 매우 높은 운전자를 선별하는 기능에, 특별검사는 재직 중 일정이상의 인사사고 야기와 행정벌점 과다인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육적인 기능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신규(유지)검사는 검사결과 적합/부적합 판정이 있으나, 특별검사는 검사결과에 따른 적합/부적합 판정은 없습니다.
Q2 검사 유효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신규검사를 받은 후 3년이 경과된 경우 취업경력이 없거나, 취업경력이 있어도 무사고가 아닌 경우 자격시험 응시나 재취업 시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특별검사의 경우는 사유발생 시마다 수검하셔야 합니다.
Q3 신규검사의 적합/부적합 판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신규검사는 검사항목별 점수를 아래의 요인별로 합산하여 각각 100점 만점에 50점 이상인 경우 적합판정이 됩니다.
신규검사 요인,검사항목
요인 검사항목
지각운동요인 속도예측검사, 정지거리예측검사, 주의력검사(주의전환, 주의폭, 변화탐지), 거리지각검사
지적능력요인 인지능력검사, 지각성향검사
적응능력요인 타당성, 현실성, 사회성, 정서성, 통제성
Q4 검사 대상자가 검사를 받지 않으면 어떤 처벌이 있나요?
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따라 운전적성정밀검사 대상자가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아래와 같은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사업면허취소 · 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처분기준
사업면허취소 · 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처분기준
구분 위반내용 관계
법조문
처분내용
1차 2차 3차
운전자의
자격요건 등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을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법제24조 사업일부정지 90일 감차명령 -

[별표 5]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단위 : 만원)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
구분 위반내용 관계
법조문
과징금 부과기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
대여사업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
버스
일반
택시
개인
택시
전세
버스
특수
여객
운전자의
자격요건 등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을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제24조 180 180 180 180 180 180 -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관계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회 2회 3회 이상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의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자
법 제94조 제2항제6호 50 50 50
Q5 운전적성정밀검사의 필요성과 검사대상을 사업용운전자에 한해서 시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가용 운전자와 사업용 운전자는 운전을 하는 행위의 관점에서는 동일하다 할 수 있으나, 사업용 운전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영리활동을 하는 공인으로서 공익실현과 사업용자동차 이용자 보호를 위해 국가의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원인의 대부분이 운전자의 인적요인에 의하여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특히 소수의 운전자가 반복적으로 사고를 유발하는 경향이 있어 운전자 관리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음

전체 등록자동차의 5.4%에 불과한 사업용자동차의 교통사고 건수는 23.4%('05~'10년 평균)를 점유하고 있어 교통사고 측면에서도 관리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 현황】     (단위:대,건)
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 현황
구분 '06 '07 '08 '09 '10 '11
자동차
등록대수
총 등록대수 15,895,234 16,428,177 16,794,219 17,325,210 17,941,356 18,437,373
사업용
등록대수
817,369 871,119 911,290 930,316 974,071 1,011,452
% 5.1 5.3 5.4 5.4 5.4 5.5
교통사고 건수 총 사고건수 213,745 211,662 215,822 231,990 226,878 221,711
사업용
사고건수
51,341 49,600 50,691 52,687 51,027 49,816
% 24.3 23.4 23.5 22.7 22.5 22.5

※ 운전적성정밀검사제도는 일본, 스페인, 오스트리아, 독일 등 외국에서도 필요성을 인식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Q6 운전적성정밀검사의 효용성은 무엇인가요?
사업용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업용자동차 등록대수 대비 사고율은 '06년 대비 '11년도에 22.2% 감소하였습니다.

【교통사고 현황】     (단위 : 대, 건)
교통사고 현황
구분 '06 '07 '08 '09 '10 '11
전체 등록대수 15,895,234 16,428,177 16,794,219 17,325,210 17,941,356 18,437,373
사고건수 213,745 211,662 215,822 231,990 226,878 221,711
사고율 1.3 1.3 1.3 1.3 1.3 1.2
사업용 등록대수 817,369 871,119 911,290 930,316 974,071 1,011,452
사고건수 51,341 49,600 50,691 52,687 51,027 49,816
사고율 6.3 5.7 5.6 5.7 5.2 4.9

교통사고 현황

Q7 외국에서도 운전적성정밀검사를 시행하고 있나요?
운전적성정밀검사 제도는 일본, 스페인, 오스트리아, 독일 등 선진 외국에서도 필요성을 인식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운전적성정밀검사 운영사례 분석
외국의 운전적성정밀검사 운영사례 분석
◈ 검사대상 : 사업용 운전자, 마약/음주운전자, 벌점과다자 등
◈ 평가항목(대동소이) : 주의력, 지적능력, 시지각력, 조절능력 등
◈ 검사결과 활용
   - 사업용 운전자 선발에 활용 : 한국, 독일, 스페인 등
    - 검사결과 사후관리 위주의 활용 : 일본 등
◈ 검사요원 관리 : 검사요원과 결과해석․사후관리 전문가 분리 운영
◈ 고령운전자 관리 : 운전면허 관리와 연계 신체적성검사 단축 시행
   ※ 심리적성검사의 경우, 고령자용 검사 개발 및 교육과 연계 시행

Q8 검사가 형식적이며 운전하는 것과 별 연관성이 없는 게 아닌가요?
운전적성정밀검사는 개인별 운전능력을 테스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통사고 유발과 관련된 심리․생리적인 인적특성을 심리검사 기법으로 평가하는 직업적성검사로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시험과도 구분됩니다.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운전자 요인에 의한 교통사고 유발경향성을 측정하기 위해 설계된 것으로 외부환경의 변화를 탐지하고, 탐지된 자극을 지각하는 과정과, 이때 어떻게 주의를 할당하고 배분하는지와 관련한 주의과정, 기억․판단능력 등과 관련된 인지능력, 개인의 성격요인의 영역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검자의 입장에서는 운전행동 또는 교통사고와 무관하게 느낄 수도 있으나, 검사는 외국사례와 학계의 선행 연구 등을 검토하고, 검사의 취지, 한국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각계 전문가의 자문 및 학술적으로 수용되는 객관적인 방법으로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표준화 작업과 신뢰도, 타당도 검증을 거쳐 시행되고 있습니다. 즉, 사고집단과 비사고 집단간 분석을 통해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수준의 변별력을 갖추고 있는 항목을 선별하여 시행되며, 주기적으로 검사항목과 검사결과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검증과 필요시 새로운 검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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