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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제4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의 보유자는 정부보장사업을 위한 분담금을 정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에 자동차 보유자들은 책임보험료의 1%를 분담금으로 내고 있으며 이 재원을 통해 정부보장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업무적으로는 분담금 납입자들과 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보험회사 등이 계약체결 시에 이를 징수하여 기금관리자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납입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월 약 30억원 정도의 분담금이 적립되고 있습니다.
분담금 수입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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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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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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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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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금 수입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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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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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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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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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보장사업업무를 총괄 관리․감독하고, 보상 및 구상의 업무는 10개 손해보험회사 및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뺑소니‧무보험차, 차량 낙하물에 의한 사고 피해자들은 10개 손해보험회사를 통해 보상금을 지급받게 되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가해자에게 구상을 하게 됩니다.
피해자 보상 처리 실적
(단위: 명, 백만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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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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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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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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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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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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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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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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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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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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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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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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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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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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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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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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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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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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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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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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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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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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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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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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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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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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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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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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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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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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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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