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의 도입목적과 배경
- 담당부서신도시택지개발과
- 담당자김리숙
- 전화번호044-201-3453
- 등록일2014-12-23
- 조회10259
- 분류주택토지
- 첨부파일 택지개발촉진법 도입목적 및 배경(정책QnA).hwp 바로보기
Q1 | 제정목적은 무엇인가요 ? |
도시지역의 시급한 택지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ㆍ개발ㆍ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당해 택지개발예정지구와 연계된 도로ㆍ철도 등 사회간접시설을 확충하며, 개발이익을 공공부문으로 환수하여 타 택지개발사업 재투자 및 지역균형개발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공공택지의 대량 개발 및 토지 비축기능 확충으로 부동산투기 억제 및 지가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Q2 | 도입배경은 ? |
ㅇ 우리나라의 택지개발은 개발방식에 따라 ’70년대까지와 ’80년대 이후로 구분할 수 있는 바, ’70년대까지는 환지방식에 의한 토지구획정리방식을 통해 주로 개발하였고, ‘80년대 이후부터는 전면매수방식인 택지개발사업에 의해 개발되고 토지구획정리방식은 억제하게 되었으며, 토지구획정리방식을 억제하게 된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주요 사항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70년대부터는 산업발전에 따른 인구의 도시집중이 가속화되어 도시지역의 주택난이 심각하게 대두되어 한정된 토지를 고밀도로 이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으나, 도시지역의 토지소유는 영세하게 되어 있고 토지구획정리방식은 환지방식에 의하여 토지를 배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히 단독주택용 규모로 개발하게 됨으로써 대규모의 공동주택지 조성에 장애가 되었으며, - 개발된 택지를 토지소유자에게 배분하게 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개발 이익을 독점하게 되고 지가상승에 따른 차익만 기대하여 건축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 택지를 주택건설업자가 아닌 토지소유자가 가지게 됨으로써 주택건설업자는 택지를 사업시행자로부터 직접 공급받는 것이 아니고 소유자로부터 매입해야 하는 어려움을 들 수 있고, 따라서 토지구획정리방식의 결점을 해소하는 한편 소득향상에 따른 도시민의 주택소유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1980년에 택지개발촉진법이 제정되어 택지개발사업이 택지개발의 주류를 이루어 왔습니다. |
Q3 | 특징은 무엇인가요 ? |
ㅇ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들 수 있습니다. - 예정지구의 지정ㆍ고시시(택지개발계획 포함) 토지수용권부여로 개발기간이 단축됩니다. ・ 타 도시개발사업이 실시계획승인(최근에는 택촉법의 체계따름)시 토지수용권이 부여되는 것과 달리 택지개발에 따른 실시계획수립과 토지수용 등을 병행 실시함으로써 사업기간이 단축 - 실시계획승인으로 도시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이 의제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별도의 용도지역변경의 절차 없이 녹지지역을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많은 특례의 부여로 인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로 한정하고 있으며 민간의 참여가 배제되었으나, 규제완화 차원에서 지방공사 및 도시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한 공익성 확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공공시행자와 주택건설 등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으며, 민간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부대사업으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민자유치 사업시행자를 택지개발사업시행자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