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장애표시등 설치 기준
- 담당부서공항안전환경과
- 담당자정우갑
- 전화번호044-201-4345
- 등록일2013-10-31
- 조회33183
- 분류항공
Q1 | 항공장애표시등이란 무엇인가요? |
|
항공장애표시등은 항공기 운항에 위험을 줄 수 있는 높은 물체를 조종사가 미리 알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따라 지정된 색상을 가진 등(燈)으로 표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
Q2 | 항공장애표시등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
|
항공장애표시등의 종류는 저광도, 중광도, 고광도가 있습니다. 저광도 항공장애표시등은 상대적으로 위험이 적은 낮은 물체에 설치하고, 중광도는 좀 더 위험성이 높은 물체에, 고광도는 150m이상 높이의 물체에 설치하게 됩니다. |
Q3 | 항공장애표시등의 색상이 각기 다른데 그 이유가 뭔가요? |
|
등(燈 )색상을 통하여 위험물의 종류와 위험의 정도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제 협약에 따라 색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 야간에만 사용되는 고정되어 있는 물체에 설치하는 것은 적색 - 주.야간에 걸쳐 사용되어야 하는 물체에는 백색 - 비행장 이동 지역 안에서 운용되는 이동물체에는 황색 - 비행장 이동지역 안에서 운용되는 비상용 차량 또는 보안용 차량에는 청색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Q4 | 대중 목욕탕을 지을려고 합니다. 굴뚝 높이가 60m인데 여기에 항공장애표시등을 설치해야 하는지요? |
|
굴뚝이나 철탑 등 골조 형태의 뽀족한 구조물은 높이가 60m 이상이 되면 항공장애표시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항공장애표시등은 원칙적으로 가장 높은 지점에 설치해야 하나, 굴뚝의 경우에는 연기로 인한 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끝지점으로부터 1.5~3.5m 아래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
Q5 | 우리아파트는 20층 높이의 건물입니다. 여기에 항공장애표시등을 설치해야 하는지요? |
|
굴뚝, 철탑 등 골조형태의 뾰족한 구조물은 높이가 60m 이상이 되면 항공장애표시등을 설치해야 되지만, 아파트, 사무실 등 일반적인 건축물은 장애물제한표면에 저촉되지 않을 경우150m 이상인 경우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층간 높이가 2.5m~3m 정도로 총 높이가 50m~60m 정도이므로 설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