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역별 관리기본계획
- 담당부서해양환경정책과
- 담당자김훈근
- 전화번호02-504-5905
- 등록일2012-08-10
- 조회13308
- 분류 > 해양환경
개요
- 목적
- 환경관리해역(환경보전해역 및 특별관리해역)의 해양환경을 개선하고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지침을 정함
- 법적근거
-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환경관리해역의 지정·관리) 및 제16조(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 성격과 역할
- 해양환경관리법에 근거한 법정계획
-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해양한국(OCEAN KOREA) 21" 추진을 위한 실천계획
- 해양환경보전종합계획의 세부실천계획
-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및 변경절차
- 국토해양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고 해양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관리기본계획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 국토해양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고 해양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
- 목적
환경관리해역
- 개요
- 환경관리해역이라 함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에 의거 지정된 해역을 말하며 환경보전해역과 특별관리해역으로 구분됨
- 환경보전해역
- - 해양환경상태가 비교적 양호하여 지속적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해역(수산자원보전지구, 보호수면등)
- 특별관리해역
- - 해역별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고, 해양환경의 보전에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장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해역(도시,산업단지주변해역)
- 지정기준
- 기본적으로 해역별 환경기준 및 생ㆍ공간자원등을 기준으로 하고, 육상오염원의 유입예상량, 해역이용도, 해상경제활동을 감안하여 정함
- 관리의 범위
- 물리적ㆍ공간적 범위
- - 해양부분은 경제활동이 활발한 반폐쇄형 내만, 육지부는 오염물질이 해양환경에 직접영향을 미치는 수계권역
- 관리대책수립 범위
- - 환경(수질, 퇴적물)관리 및 자원(생물, 공간)관리에 필요한 인적·물적·제도적 종합대책
- 물리적ㆍ공간적 범위
- 개요
관리의 기본원칙
지속가능성의 원칙 (Principle of Sustainable Development)
- 해양환경 및 자원을 통해 창출되는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현세대 뿐 아니라 미래세대도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해양생태계 기능 및 구조를 보전
생태계중심관리의 원칙(P. of Ecosystem Management)
- 수질중심, 단일 생물종 보호 중심, 수산자원 보호 중심의 단순관리전략을 지양하고 생태계 구성요소 및 기능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관리전략 수립ㆍ시행
사전예방적 관리의 원칙 (P. of Precautionary Approach)
-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 이해가 불완전하더라도 잠재적 부정적 영향에 대한 관리조치를 적용
통합관리의 원칙 (P. of Integrated Management)
- 해양환경관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연안유역을 포함한 공간적 통합, 관련 기관간 통합, 관련 이해당사자간 통합관리 추구
의견수렴 및 동반자적 협력관리의 원칙(P. of Accepting Opinion and Cooperation Management)
-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 및 협력체계구축으로 정책결정의 투명성, 공정성, 객관성 및 이해당사자의 상호이익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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