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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분야 국민생활 불편해소 규제정비 추진

  • 담당부서도로운영과
  • 담당자김선제
  • 전화번호044-201-3916
  • 등록일2015-07-10
  • 조회16966
  • 분류도로철도 > 도로정책
도로분야 국민생활 불편해소 규제정비 추진
  • 추진배경
    • 도로분야 불합리한 규제개혁 조속히 추진하고,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도로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
    • 도로구역내 시설의 설치 허용‧확대, 도로구역 예정지 및 접도구역에서의 허용행위 완화, 도로점용허가 대상 확대 등 도로관리 제도의 미비한 사항을 개선
  • 주요 내용
    • 도로구역 예정지에서 행위제한 완화
    • 도로구역내 재해‧재난에 따른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방역시설 및 호우시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허용
    • 접도구역 허용행위로 재해 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지면으로부터 깊이 1미터 미만의 절토 행위 추가
    • 현수막게시시설을 도로점용허가 대상 확대
    • 권리의무 승계 불필요한 신고서류 간소화
  • 향후 추진계획
    •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15.6월
    •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 ’14.7월
    • 차관회의·국무회의 : ’15. 8월
    • 도로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공포·시행 : ’15.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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