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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시험의 한 방법으로서 운전자석과 전방탑승자석에 인체모형을 탑재한 시험차를 법규상의 시험속도(시속 48km)보다 15% 빠른 시속 56km(에너지로 환산시 36% 증가)로 콘크리트 고정벽에 정면충돌시켰을 때 머리와 흉부의 충격량을 인체모형에 설치한 센서로부터 측정하여 평가합니다. 이 시험은 반대방향으로부터 시속 56km로 달려오는 같은 종류의 자동차와 정면충돌한 경우와 동일한 상황을 재현한 것입니다.
◈ 참고 : 자동차안전기준 제102조 ◈
승용자동차의 경우, 시속 48.3km의 속도로 고정벽에 정면충돌시킬 때에 운전자석 및 전방탑승자석에 착석시킨 인체모형의 머리, 흉부, 대퇴부 등이 받는 충격이 아래 값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머리상해기준값(HIC) : 1,000
▶ 흉부 가속도 : 60g
▶ 대퇴부 압축하중 : 1,020kgf
* HIC : Head Injury
Criteria * g : gravity
※ 상해가능성 산정방법
※ 약식상해등급(Abbreviated Injury Scale : AIS)
상해등급(AIS) | 머 리 | 흉부 | 사망율(%) |
---|---|---|---|
1 (Minor) | 두통 또는 현기증 | 늑골 1개 골절 | 0.0 |
2 (Moderate) | 의식불명(1시간 미만), 선형 골절 |
늑골 2~3개 골절, 흉부 골절 |
0.1~0.4 |
3 (Serious) | 의식불명(1~6시간 미만), 함몰 골절 |
함몰 골절 심장 타박상, 늑골 2~3개 골절(혈 또는 기흉 존재) |
0.8~2.1 |
4 (Severe) | 의식불명(6~24시간 미만), 함몰 골절 |
함몰 골절 늑골 양쪽 3개 이상 골절, 소혈종 |
7.9~10.6 |
5 (Critical) | 의식불명(24시간 이상), 대혈종 |
대동맥의 심한 열상 | 53.1~58.4 |
6 (Maximum Injury) | 사실상 생존하기 힘듬 |
주) 미국의 자동차의학진흥협회(AAAM) 자료(1990)
※ 차종별 평가결과의 비교
실제 교통사고에서는 정면충돌사고 외에 측면충돌사고, 전복사고, 보행자 충돌사고 등 다양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상대편 충돌자동차가 큰 트럭 등의 경우, 충돌속도가 매우 빠른 경우 등 매우 다양하여 자동차안전도평가결과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면충돌 평가결과는 자동차의 중량 차이가 250kgf 범위 내에 있을 때 안전성 비교가 가능합니다.
측면충돌안전성 평가시험이란 평가시험의 한 방법으로서 운전자석에 측면충돌용 인체모형을 탑재한 시험차를 법규상의 시험속도인 시속 50km 보다 5km 빠른 시속 55km(에너지로 환산시 21% 증가)의 속도로 일반승용차의 전면부 형상 및 특성을 갖춘 이동벽(충격흡수재인 알루미늄 하니콤을 충돌부분 전면에 부착)이 멈춰있는 자동차의 측면에 수직으로 충돌하는 상황을 재현한 것입니다.
◈ 참고 : 자동차안전기준 제102조 ◈
시속 50km의 속도로 측면이동벽을 승용자동차 옆면과 수직이 되도록 충돌시킬때에 충돌측 앞좌석에 착석시킨 인체모형(EuroSID-1)의 머리, 흉부, 복부, 치골 등이 받는 충격이 아래 값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머리상해기준값(HIC) : 1,000
▶ 흉부압박량 : 42mm, 흉부압박속도 : 1m/sec
▶ 복부하중 : 2.5kN
▶ 치골하중 : 6kN
* HIC : Head Injury Criteria *
상해등급 | 앞좌석 탑승자의 충격량 |
---|---|
★★★★★ | 13.00점 이상 |
★★★★ | 9.0점 이상~13.00점 미만 |
★★★ | 5.00점 이상~9.00점 미만 |
★★ | 2.00점 이상~5.00점 미만 |
★ | 2.00점 미만 |
구 분 | 상해치 | 점 수 | 중상(AIS3) 가능성 |
---|---|---|---|
머리 | 머리상해치 | 0~4점 | 5~20% |
흉부* | 흉부압박량 | 0~4점 | 5~30% |
흉부압박속도 | 5~30% | ||
복부 | 복부하중 | 0~4점 | 복부 파열(0점) |
골반 | 치골 하중 | 0~4점 | 골반 골절(0점) |
계 | 0~16점** | 0~16점(5~50%) |
* 흉부 상해치는 두가지 중 낮은 점수 채택
** 만점(16점)은 머리와 흉부의 중상(AIS3) 가능성이 5% 이하이고, 복부 파열과 골반 골절이 발생하지 않음을 의미함
※ 중상(AIS3) : 미국의 약식상해등급에 의하여 3등급, 즉 1~6시간의 의식불명, 함몰골절 및 심장 타박상, 늑골 2~3개 골절(흉 또는 기흉 존재) 이상의 상해를 의미함
주행중 제동시 제동거리와 안정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고속주행시 안전거리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추돌사고 감소효과 기대
◈ 참고 : 자동차안전기준 제90조 ◈
승용자동차의 경우, 폭 3.5m 차선이내의 마른노면에서 시험자동차를 시속 100km에서 제동페달의 답력 시험조건으로 제동하였을 때 아래의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제동거리 : 70m이하
▶ 정지자세 : 차선을 이탈하지 아니할 것
급제동 제동거리 | 차선이탈 확인 |
---|---|
마른노면 및 젖은노면 상태의 일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서 시속 100km에서 급제동을 위해 제동페달을 밟았을 때부터 자동차가 정지될 때까지의 이동거리를 측정함 |
급제동 제동거리 측정시 도로의 차선 3.5m의 너비를 이탈하는지의 여부 확인 |
영 역 | 후방간격(B) | 높이(H) | 평가 등급 |
---|---|---|---|
영역 1 | 7cm 이하 | 6cm 이하 | 우수 |
영역 2 | 7cm 초과, 9cm 이하 | 6cm 초과, 8cm 이하 | 양호 |
영역 3 | 9cm 초과, 11cm 이하 | 8cm 초과, 10cm 이하 | 보통 |
영역 4 | 11cm 초과 | 10cm 초과 | 미흡 |
<머리지지대 평가영역 기준>
<등급 발표방법>
보행자안전성 평가시험이란 소비자에게 보행자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제작사에게 보행자 보호기능이 우수한 자동차 개발을 유도하여 안전한 자동차의 보급 및 확산을 유도하기 위함
구분 | 보행자보호정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색상 | 녹색 | 노랑색 | 붉은색 | ||
머리시험구역 | HIC | HIC 1000이하 | HIC1000초과 HIC1350 |
HIC1350초과 | |
다리시험구역 | 하부다리 | 굶힘각도 | 15'이하 | 15'초과~19'이하 | 19'초과 |
전단변위 | 5mm이하 | 5mm초과 6mm이하 |
6mm초과 | ||
가속도 | 150g이하 | 150g초과 170g이하 |
170g초과 | ||
상부다리 | 하중합 | 5kN이하 | 5kN초과 7.5kN이하 |
7.5kN초과 | |
굽힘모멘트 | 300Nm이하 | 300Nm초과 510Nm이하 |
510Nm초과 |
평가등급 | 합산점수 |
---|---|
★★★★★ | 25점~30점 |
★★★★ | 19점~24점 |
★★★ | 13점~18점 |
★★ | 7점~12점 |
★ | 0점~6점 |
좌석안전성 평가시험이란 후방충돌 시 발생하는 탑승자의 목상해 방지를 위한 좌석 및 머리지지대의 기능을 평가하여 이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또한 제작사에게 안전성이 우수한 좌석 개발을 유도하여 안전한 자동차의 보급 및 확산을 유도하기 위함
평가등급 | 합산점수 |
---|---|
★★★★★ | 8.1점이상 |
★★★★ | 6.6점이상~8.0점이하 |
★★★ | 5.1점이상~6.5점이하 |
★★ | 3.6점이상~5.0점이하 |
★ | 3.5점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