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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자동차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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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내버스 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
중형 이상의 승합자동차(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대해서는 소형 이상의 승합자동차). 이 경우 영 제3조제1호가목 후단 및 나목 후단에 따른 운행형태에 따라 자동차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시내좌석버스: 제8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광역급행형, 직행좌석형 및 좌석형에 사용되는 것으로 좌석이 설치된 것 나. 시내일반버스: 제8조제3항제4호에 따른 일반형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좌석과 입석이 혼용 설치된 것 |
2. 시외버스 운송사업 |
중형 또는 대형승합자동차. 이 경우 영 제3조제1호라목 후단에 따른 운행형태에 따라 자동차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시외우등고속버스: 제8조제5항제1호에 따른 고속형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원동기 출력이 자동차 총 중량 1톤당 20마력 이상이고 승차정원이 29인승 이하인 대형승합자동차 나. 시외고속버스: 제8조제5항제1호에 따른 고속형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원동기 출력이 자동차 총 중량 1톤당 20마력 이상이고 승차정원이 30인승 이상인 대형승합자동차 다. 시외직행 및 시외일반버스: 제8조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직행형과 일반형에 사용되는 중형 이상의 승합자동차 |
3. 택시운송사업 | 승용자동차 |
4. 마을버스 운송사업 |
중형승합자동차. 다만,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형 또는 대형승합자동차로 할 수 있다. |
5. 전세버스 운송사업 |
중형 이상의 승합자동차(승차정원 16인승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
6. 특수여객 자동차운송사업 |
특수형 승합자동차 또는 승용자동차. 이 경우 일반장의자동차 및 운구전용 장의자동차로 구분한다. |
차 종 | 사업의 구분 | 차 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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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
개인택시(경형·소형) | 5년 |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 7년 | ||
개인택시(배기량 2,400cc이상) | 9년 | ||
일반택시(경형·소형) | 3년6개월 | ||
일반택시(배기량 2,400cc미만) | 4년 | ||
일반택시(배기량 2,400cc이상) | 6년 | ||
자동차대여사업용 | 경형·소형·중형 | 5년 | |
대 형 | 8년 | ||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 경형·소형·중형 | 6년 | |
대 형 | 10년 | ||
승합자동차 |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 10년6개월 | |
그 밖의 사업용 | 9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