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정책정보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신청사실 공고(마스턴제16호)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의한 인가지침 제6조에 의거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신청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