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정책정보

부동산투자회사 등록공고(토지지원리츠제1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의2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등록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