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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씨나인Infinity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설립인가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제5조, 제49조의2,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설립인가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설립인가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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