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정책정보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공표 업무처리 지침 일부 개정 안내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공표 업무처리 지침" 일부 개정 안내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21.7.27. 공포, ’22.1.28. 시행)에 따라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공표 대상 범위가 확대(체불총액 3천만원 → 1천만원, 법 제86조의4제1항)되어, 이를 지침에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시행일 ’22.1.28.)>​

ㅇ 상습체불건설사업자명단 공표대상 제외 범위 축소
- 체불액의 2/3 이상을 청산하고 남은 체불액이‘3천만원’미만인 경우를‘1천만원’ 미만인 경우로 개정(지침 제8조제1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