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공표 업무처리 지침 일부 개정 안내
- 담당부서공정건설추진팀
- 담당자김종률
- 전화번호044-201-3578
- 등록일2021-09-10
- 조회2606
- 분류건설 > 건설경제
- 첨부파일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공표 업무처리 지침(최종).hwp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공표 업무처리 지침" 일부 개정 안내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21.7.27. 공포, ’22.1.28. 시행)에 따라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공표 대상 범위가 확대(체불총액 3천만원 → 1천만원, 법 제86조의4제1항)되어, 이를 지침에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시행일 ’22.1.28.)>
ㅇ 상습체불건설사업자명단 공표대상 제외 범위 축소
- 체불액의 2/3 이상을 청산하고 남은 체불액이‘3천만원’미만인 경우를‘1천만원’ 미만인 경우로 개정(지침 제8조제1호)
"건설산업기본법" 개정(‘21.7.27. 공포, ’22.1.28. 시행)에 따라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공표 대상 범위가 확대(체불총액 3천만원 → 1천만원, 법 제86조의4제1항)되어, 이를 지침에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시행일 ’22.1.28.)>
ㅇ 상습체불건설사업자명단 공표대상 제외 범위 축소
- 체불액의 2/3 이상을 청산하고 남은 체불액이‘3천만원’미만인 경우를‘1천만원’ 미만인 경우로 개정(지침 제8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