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적성평가
- 담당부서도시정책과
- 담당자전병훈
- 전화번호044-201-3718
- 등록일2013-10-21
- 조회76042
- 분류국토도시 > 도시정책
토지적성평가
개요
-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신설
- 토지의 환경생태적ㆍ물리적ㆍ공간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보전할 지역과 개발가능한 지역의 체계적 판단 및 구분, 관리지역의 세분 등에 활용
-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기초조사의 일부로 실시
- 관리지역 세분(계획ㆍ생산ㆍ보전)을 위한 경우와
각종 사업목적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등)을 위한 경우로 구분
- - 수도권, 광역시, 광역시 인접 시ㆍ군 : 2005년 말까지
- - 기타 시ㆍ군:2007년 말까지 세분화하도록 함
※ 관리지역 세분실적이 저조하여 2008년 말까지로 연장하여, 2008.12.31현재 서산 태안, 제주도를 제외하고 대부분 완료
(일부 미세분지역은 추가로 세분추진 중이며, 세분전까지는 보전관리지역의 행위제한 적용)
- 관리지역 세분(계획ㆍ생산ㆍ보전)을 위한 경우와
각종 사업목적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등)을 위한 경우로 구분
- 도심지나 개발이 완료된 다음과 같은 지역 등은 토지적성평가를 제외
-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개발이 완료되어 조성된 지역
- 구법 당시 개발용도로 기지정된 지역
- 토지적성평가 실시일로부터 5년 이내인 지역
-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구역
- 기 환경평가를 거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해제일로부터 5년)
- 개발용도에서 보전용도로 변경되거나 보전용도간의 변경
- 관련규정
- 국토계획법 제27조(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 -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의 내용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신설
추진경위
- ’02.12 토지적성평가 지침 제정
- ’03. 6 토지의적성평가에관한지침 전문개정(6.25) 및 토지적성평가 프로그램 개발완료 및 지자체 배포(Ver 1.0)
- ’04. 6 토지의적성평가에관한지침 일부개정(6.15)
- 공인 검증기관 지정에 따른 토지적성평가 품질 기준 마련 - ’05. 5 토지의적성평가에관한지침 일부개정(5.1)
- 권역별 평가, 격자단위 평가 및 계획요소 포함 등에 따른 지역특성 반영 - ’05. 6 표준프로그램 개정판 지자체 배포(Ver 4.0)
토지적성평가 수행방법
- 관리지역 세분(계획ㆍ생산ㆍ보전)을 위한 경우
- 개발이 완료되었거나 절대적인 보전이 필요한 필지는 우선적으로 우선개발등급(5등급) 또는 우선보전등급(1등급)을 부여
- 개발적성, 농업적성, 보전적성의 3개 특성별로 각 평가지표의 평가점수를 산정하고 평가점수를 합계하여 종합적성값 산정
- 종합 적성값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표준화 값(Zi)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
- 1등급ㆍ2등급인 경우 보전 및 농업 적성이 강하고, 4등급ㆍ5등급인 경우 개발적성이 강한 것으로 판단
- 각종 사업목적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등)을 위한 경우
- 절대적인 보전이 필요한 필지는 보전등급(A등급)을 부여
- 개발성의 단일 특성별로 평가지표의 평가점수 산정
- 개발성 평가점수에 따라 3개 등급으로 분류
(A등급:보전적성등급 , B등급:중간적성등급, C등급) - 1등급ㆍ2등급인 경우 보전 및 농업 적성이 강하고, 4등급ㆍ5등급인 경우 개발적성이 강한 것으로 판단
- 관리지역 세분(계획ㆍ생산ㆍ보전)을 위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