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토지제도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담당자고진규
- 전화번호
- 등록일2010-11-29
- 조회13307
- 분류주택토지 > 토지정책
외국인토지제도
- 국내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계약체결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면 됨
- 다만,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계보전지역 등의 토지는 계약체결전에 허가를 받아야 함
제도의 연혁
- ‘61.9 외국인토지법 제정(소관 : 국방부)
- ‘67.5 업무 주관부서 변경(국방부 → 내무부)
- ‘94.1 법률제명 변경(외국인토지법 →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
- ‘94.5 업무주관부처 변경(내무부 → 건설부)
- ‘98.5 법률 전문개정 및 법제명 변경(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 → 외국인토지법)
법률개정 배경(’98.5.25)
- 종전 법률은 외국인의 국내 토지취득을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외국인의 투자활동에 장애요인 외국인의 주거생활과 기업활동의 불편을 해소하고, 외국자본의 적극적인 국내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외국인의 토지취득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외에는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꾸어 외국인의 투자를 활성화
※ 시장개방전·후 외국인 토지취득제도 비교 : 별표 참조
- 종전 법률은 외국인의 국내 토지취득을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외국인의 투자활동에 장애요인 외국인의 주거생활과 기업활동의 불편을 해소하고, 외국자본의 적극적인 국내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외국인의 토지취득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외에는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꾸어 외국인의 투자를 활성화
적용대상(외토법 제2조)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
- 사원·구성원 또는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및 이사 등 임원의 반수이상이 외국인인 법인이나 단체
- 자본금의 반이상 또는 의결권의 반수이상이 외국인 또는 외국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법인 및 단체
허가·신고대상 권리 및 처리관청
- 허가·신고대상 권리 : 토지에 관한 소유권
- 처리관청 : 토지소재지 시·군·구청(자치구)
허가·신고제도 주요내용
① 허가제도
- 허가에 의한 토지취득(제4조2항1호)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기지보호구역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 보전지역
-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한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 허가신청기한 : 계약체결 전
- 구비서류 : 계약 당사자간 합의서
- 허가요건 : 구역 지정목적달성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경우 허가
- 처리기간 : 허가신청일로부터 15일이내
② 신고제도
- 신고에 의한 토지취득(제4조1항)
- 대상토지 : 허가대상 지역외의 토지
- 신고기한 : 계약체결일(계약서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
- 구비서류 : 신청서만 작성
- 처리기간 : 즉시(3시간 이내)
- 계약외 원인으로 인한 토지취득(제5조)
- 계약외 원인 : 상속, 경매, 환매권 행사, 법원의 확정판결
- 신고기한 :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6월이내
※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일, 경매는 경락대금 완납일, 환매는 환매계약일 또는 환매금액 공탁일, 확정판결은 확정판결일 - 구비서류 : 신청서, 계약외 원인 입증서류
- 처리기간 : 즉시(3시간 이내)
- 토지의 계속보유(제6조)
- 대상 : 대한민국 국민·국내법인이 외국인·외국법인으로 국적변경된 후 종전 소유토지를 계속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 신고기한 : 외국인, 외국법인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6월이내
- 구비서류 :외국법인으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처리기간 : 즉시(3시간 이내)
벌 칙
- 허가를 받지않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제7조)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제8조양벌규정)
- 계약효력 상실(제4조4항)
- 허가를 받지않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제7조)
과태료
- 계약에 의한 토지 취득신고를 않거나 허위신고(제9조1항)
-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 계약외의 원인으로 인한 토지취득 신고를 않거나 허위신고, 토지의 계속보유신고를 않거나 허위신고한 경우(제9조2항)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계약에 의한 토지 취득신고를 않거나 허위신고(제9조1항)
향후방향
- 법률개정('08.12.26, 시행‘09.6.27)으로 외국인 토지취득시 부동산거래신고를 토지취득신고로 갈음함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부동산' 관련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