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신고제안내
- 담당부서운영지원과
- 담당자천세창
- 전화번호02-****-6497
- 등록일2012-09-13
- 조회58960
- 분류주택토지 > 주택정책
주택거래신고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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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제
[ 주택거래신고제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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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목적
-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투명한 주택거래 관행의 정착을 통하여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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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지역
- 투기지역중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함
- 투기지역이란 ?
☞ 전국 부동산가격상승률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소득세법 제9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재정부장관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임
- 투기지역이란 ?
- 투기지역중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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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주택
- 주택거래신고제의 신고대상은 신고지역내 모든 아파트
-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가 1만㎡ 이상이거나 기존 또는 신축 주택수가 300세대 이상인 경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때에 정비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봄
-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안에 있는 아파트 및 연립주택이 철거·멸실된 때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나, 건축물관리대장이나 건물등기부상 멸실정리가 되지 아니하면 신고대상이 됨
- 주택거래신고제의 신고대상은 신고지역내 모든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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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의무자
- 거래당사자인 매도인 및 매수인이 주택거래계약신고서를 공동으로 서명·날인(전자인증을 포함)하여 거래당사자 중 1인이 당해 주택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인터넷 신고를 포함)하여야 함
- 다만, 거래당사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고토록 할 수 있음.
- 중개업자가 중개한 경우에는 중개업자가 주택거래신고하여야 함(『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제6항)
- 또한, 거래당사자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때에는 당해 거래의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음. 단, 거래계약서 사본과 거부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방문신고에 한함)
- 거래당사자인 매도인 및 매수인이 주택거래계약신고서를 공동으로 서명·날인(전자인증을 포함)하여 거래당사자 중 1인이 당해 주택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인터넷 신고를 포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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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간
- 주택거래계약은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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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용
- 주택거래계약의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음
- 1. 매수인 및 매도인의 인적사항
- 2. 계약일, 주동금 지급일 및 잔금지급일
- 3. 거래대상 주택의 소재지, 지목 및 면적
- 4. 거래대상 주택의 종류와 규모
- 5. 주택거래가액
- 6. 자금조달계획서(6억초과에 한함)
- 7. 입주계획(6억초과에 한함)
- 8. 계약의 조건 및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 조건 또는기한
- 주택거래계약의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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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 인터넷 신고 또는 방문신고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음
- 방문신고:거래당사자가 주택거래신고계약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거래당사자 중 1인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을 방문하여 직접 제출하는 방법
※ 방문신고 절차
주택거래신고서 작성·제출(신고인) → 신고서 접수(시장·군수·구청장) → 신고내용 확인 → 신고필증 교부 - 인터넷 신고: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 : RTMS)을 통하여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전자인증(공인인증서 필요)을 하여 신고하는 방법
※ 인터넷 신고 절차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 로그인(성명, 주민번호, 공인인증서)☞ 주택거래계약신고서 작성, 전자서명(개인간 거래는 매수, 매도자 공동서명, 중개업자 중개는 중개인만 서명) ☞ 인터넷 접수 (시·군·구청) ☞ 주택거래계약신고서 확인 및 인터넷 신고필증 발급(담당공무원) ☞ 주택거래계약신고필증 인터넷 출력(거래당사자, 중개업자)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방법 :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 접속 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링크메뉴를 통한 접속
※ 개인간 거래시 서명방법 : 거래당사자 중 1명이 서명하고, 다른 상대방이 본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 하면 자동적으로 계약서 내용이 화면에 뜨게 되며, 동 계약서에 서명하면 됨(서로 다른 장소나 컴퓨터에서도 서명 가능)
※ 공인인증서 발급방법
- 인터넷 뱅킹을 사용하시면서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기존 인증서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 인테넛 뱅킹을 사용하시지 않는 경우 : 거래 은행의 인터넷 뱅킹에 가입하시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 문의 : 콜센터(1588-0149), 시스템 운영팀(031-436-2923~6)
- 방문신고:거래당사자가 주택거래신고계약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거래당사자 중 1인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을 방문하여 직접 제출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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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자 조치
- 미신고자 및 신고해태자에 대하여는 해태기간에 따라 취득세의 1배~5배의 과태료를 부과함
- 허위신고자에 대하여는 허위신고내용 및 신고가액의 차액에 따라 취득세의 1배~5배의 과태료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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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 과태료부과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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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거래계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때 | |
· 신고해태기간이 1월 미만 | 취득세의 1배 |
· 신고해태기간이 1월 이상~3월 미만 | 취득세의 2배 |
· 신고해태기간이 3월 이상~6월 미만 | 취득세의 3배 |
· 신고해태기간이 6월 이상~12월 미만 | 취득세의 4배 |
· 신고해태기간이 12월 이상 | 취득세의 5배 |
○ 주택거래계약신고를 거짓으로 한 때 | 취득세의 1배 |
- 거래가액 이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때 | 취득세의 1배 |
- 거래가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때 | 취득세의 1배 |
· 거래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이 거래가액의 10% 미만 | 취득세의 1배 |
· 거래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이 거래가액의 10% 이상~20% 미만 | 취득세의 2배 |
· 거래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이 거래가액의 20% 이상~30% 미만 | 취득세의 3배 |
· 거래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이 거래가액의 30% 이상~50% 미만 | 취득세의 4배 |
· 거래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이 거래가액의 50% 이상 | 취득세의 5배 |
※ 거래가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때에는 실제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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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 신고지역의 지정절차
- - 투기지역중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한 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함
※ 세부 지정절차:지정예고(필요시, 국토부) → 현지조사(필요시, 국토부 또는 지자체) → 관할 지자체 협의(시급한 경우 생략가능) →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 → 신고지역 지정 및 공고
- - 투기지역중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한 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함
- 신고지역의 지정기준
- - 전월의 아파트의 매매가격상승률이 1.5% 이상인 지역
- - 3월간의 아파트의 매매가격상승률이 3% 이상인 지역
- - 1년간의 아파트의 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의 가격상승률의 2배 이상인 지역
-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을 요청하는 지역
- 신고지역의 지정범위
- - 신고지역의 지정범위는 시·군·구 또는 읍·면·동(동은 법정동을 말함)의 행정구역별로 지정함을 원칙으로 함
- - 다만, 투기의 성행지역이 국지적인 경우 등 지정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또는 재건축·재개발구역 단위별로 지정할 수 있음
- ※ 현재 지정지역 없음(‘12.5.15 강남·송파·서초구 해제)
- 신고지역의 지정절차
문답자료
<시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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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거래신고제의 효력발생시기 ?
- 주택거래신고제는 ‘04.3.30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주택거래를 신고하여야 하는 시기는 당해 지역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었음을 관보에 게시한 날부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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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거래신고지역이 지정될 경우 주택거래계약을 신고하여야 하는 시기는 ?
- 당해 지역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거래당사자(중개업자가 중개한 경우에는 중개업자)는 주택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지역의 지정 및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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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기준은 ?
- 주택거래신고지역은 다음의 지정기준에 해당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 1) 전월의 아파트의 매매가격상승률이 1.5% 이상인 지역
- 2) 3월간의 아파트의 매매가격상승률이 3% 이상인 지역
- 3) 1년간의 아파트의 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의 2배 이상인 지역
- 4)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을 요청하는 지역
- 주택거래신고지역은 다음의 지정기준에 해당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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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지정하는지 ?
- 주택거래신고지역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중에서 상기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당 지자체와 협의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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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범위는 ?
-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행정구역별로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 투기가 성행하는 지역이 국지적이거나 투기의 인근지역 확산가능성이 낮은 경우 등 지정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또는 재건축·재개발구역단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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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어떠한 효과가 생기는지 ?
-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주택거래가 있는 경우 거래당사자(중개업자가 중개한 경우에는 중개업자)는 주택거래내용을 계약일부터 15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발생하고, 신고기간내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해태한 자 및 허위신고자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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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언제 해제되는 것인지 ?
- 주택거래신고지역은 당해 지역의 주택가격이 신고지역 지정전의 가격수준으로 하락되어 상당기간 다시 반등할 우려가 없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해 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었다고 판단하여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하게 됩니다.
<신고방법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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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택거래신고는 반드시 거래당사자가 하여야 하는지 ?
- 주택거래신고는 신고기관을 직접방문하여 신고하시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주택거래신고는 거래당사자인 매도인 및 매수인이 주택거래계약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전자인증을 포함)을 하여 거래당사자 중 1인이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중개업자가 중개한 경우에는 중개업자가 주택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제6항)
- 다만, 신고의무자가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고하게 할 수 있으며, 당사자 일방이 신고를 거부할 경우에는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방문신고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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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주택거래신고시 신고할 사항은 무엇인지 ?
- 주택거래신고를 하는 경우 거래당사자가 신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매수인 및 매도인의 인적사항
- 2. 계약일, 주동금 지급일 및 잔금지급일
- 3. 거래대상 주택의 소재지, 지목 및 면적
- 4. 거래대상 주택의 종류와 규모
- 5. 주택거래가액
- 6. 자금조달계획서(6억초과에 한함)
- 7. 입주계획(6억초과에 한함)
- 8. 계약의 조건 및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 조건 또는기한
- 주택거래신고를 하는 경우 거래당사자가 신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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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주택거래계약을 신고한 경우에도 별도로 계약서에 검인을 받아야 하는지 ?
- 주택거래당사자인 매도인 및 매수인이 주택거래계약을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검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시 별도로 검인을 받지 않아도 되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거래신고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즉, 매매계약서에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주택거래당사자인 매도인 및 매수인이 주택거래계약을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검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시 별도로 검인을 받지 않아도 되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거래신고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대상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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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주택거래계약을 신고하여야 하는 주택은 ?
-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거래시 신고대상이 되는 주택은 신고지역내 모든 아파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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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오피스텔도 신고대상이 되는지 ?
-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거래되는 주택 중 아파트만이 신고대상이 되므로,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신고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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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주택의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에도 신고대상이 되는지 ?
-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거래되는 기존 주택만이 신고대상이 되므로 준공되지 아니한 주택의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주택의 분양권 매매시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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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주상복합아파트도 신고대상이 되는지 ?
- 주상복합아파트도 주택부분은 공동주택 중 아파트에 해당되므로 신고대상이 됩니다. 다만, 신규로 건설되는 주상복합아파트를 신규로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권에 해당되므로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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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재건축·재개발사업의 대상주택이 멸실된 경우에도 신고대상이 되는지 ?
- 재건축·재개발구역안에 있는 주택은 신고대상이 되나, 당해 주택이 철거·멸실된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 다만, 당해 주택이 멸실된 경우에도 건축물관리대장이나 건물등기부상 멸실정리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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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도 신고대상이 되는지 ?
- 신고대상이 되는 주택은 아파트만 해당되므로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은 신고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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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주택조합(지역조합·직장조합) 및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조합원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신고대상이 되는지 ?
- 주택조합이나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조합원지위는 당해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지위로서 주택의 분양권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당해 조합원지위를 양도하더라도 신고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분양권 매매시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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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안의 재건축조합아파트인 경우에도 신고대상인가 ?
- 당해 지역에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이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수립된 경우에는 정비구역으로 간주되므로 신고대상이며,
- 고도지구 등 도시계획차원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었다면 신고대상이 아니나, 당해 조합이 종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인가된 조합(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에 한함)인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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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저밀도지구안의 재건축조합인 경우 신고대상인가 ?
- 저밀도지구 등 아파트지구는 정비구역으로 간주되므로 저밀도지구안에 있는 재건축조합원은 신고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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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재건축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이 03.6.20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7.6일 결정고시되었다면 신고대상인가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이후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어도 시·도지사가 정비구역으로 언제라도 변경고시할 수 있으므로 정비구역으로 변경고시하였다면 신고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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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지구단위계획구역중 특별계획구역안에 위치하였고 종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신고대상인지 ?
- 특별계획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신고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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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종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다시 받았으며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신고대상인지 ?
- 종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고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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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분양받은 신규주택을 소유권등기하는 경우에도 신고대상이 되는지 ?
- 분양받은 신규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주택거래신고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 다만, 신규주택을 등기하고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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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계약은 모두 신고대상이 되는지 ?
- 다음의 거래계약과 같이 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되나,
- 1.「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등기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매매예약 또는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대물변제 예약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
- 2. 매매예약의 불이행으로 처분금지가처분결정과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 진행 중인 주택을 취득한 선의의 제3자가 타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 3. 집행력 있는 판결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
- 4. 체납압류에 따른 공매가 아닌 공개매각의 경우
- 5. 그 밖에 부담부증여 등 사실상의 대가가 수반되는 거래인 경우
- 다음의 거래계약인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 1. 상속 등 대가가 없는 거래인 경우
- 2.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 3.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민법상 화해조서에 의한 판결을 받아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 4. 압류재산에 대한 경매 및 체납압류에 따른 공매를 통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 5.「민법」제839조의2에 따른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의 방편으로 행하여진 자산의 이전인 경우
- 6. 근저당권 설정 등의 부분을 증여자가 부담하는 증여인 경우
- 7. 가등기 목적의 매매예약서인 경우
- 8.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지방공사 등)등이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 또는 협의 매수하는 경우
- 9. 해당 주택의 소유권의 일부에 대하여 지분으로 매매하거나 부담부 지분증여인 경우
- 10. 공동소유권 중 합유를 공유로 전환하는 경우
- 다음의 거래계약과 같이 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되나,
<지정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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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주택거래신고지역은 투기지역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
- 주택거래신고지역과 투기지역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거래신고지역과 투기지역의 차이 구 분 투기지역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기준 - 전월의 주택가격상승률이 전국주택가격상승률보다 30%이상 높은 지역
- 전월의 주택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30%이상 높은 지역
- 1년간의 주택가격상승률이 3년간 전국주택가격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전월의 아파트가격상승률이 1.5%이상인 지역
- 3월간 아파트가격상승률이 3%이상인 지역
- 1년간 아파트가격상승률이 전국의 2배 이상인 지역지정 및 해제절차 - 국토부장관의 요청에 의해 재정부장관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및 해제 - 국토부장관이 해당 지자체와 협의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및 해제 지정효과 -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부과 - 실거래가액으로 취득세·등록세 부과 등
- 주택거래신고지역과 투기지역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반시 제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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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주택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자 또는 허위로 신고한 자는 어떠한 제재를 받는지 ?
- 주택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자(중개업자가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에 대하여는 해태한 기간에 따라 취득세의 1배 ~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고,
- 주택거래내용을 허위로 신고한 자(중개업자가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에 대하여는 신고내용 및 신고가액의 차액에 따라 취득세의 1배 ~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다만, 중개업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거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처분됩니다.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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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투기지역이 모두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인지 ?
- 투기지역이 모두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며, 투기지역중에서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정요건에 해당되는 지역만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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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주택정책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는지 ?
-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이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 위원은 현재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농림수산식품부·환경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노동부 차관 및 국무총리실의 주택정책업무를 담당하는 차장,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 사장, 관련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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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과태료는 어떻게 부과되는지 ?
- 신고기간 위반자 및 허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의무자(매도인 및 매수인)에게 부과하게 됩니다.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나 시장 등이 인정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기간은 해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 신고기간 위반자 및 허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의무자(매도인 및 매수인)에게 부과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