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사업
- 담당부서주택정비과
- 담당자김은철
- 전화번호02-****-8270
- 등록일2012-09-13
- 조회29715
- 분류주택토지 > 주택정책
주거환경개선사업
1. 목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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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내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주택을 개량·건설하고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는 도시계획사업
-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증진 → 현지정착을 도모
- 도시환경정비 → 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 정비
2. 사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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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절차
사업절차 기본계획수립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정비구역지정
(시·도지사)·구역, 개략적 범위
·단계별 추진계획
·토지이용계획·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 신청(시장·군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고시사 업 시 행
(시장·군수·구청장)⇒ 완료 및 입주
(주민)·주민동의 수렴(토지등소유자 2/3이상) ·주택정비(주민) ·공공시설 정비(시장·군수·구청장) -
시행방식
- 현지개량 : 주택 소유자가 정부의 금융지원 하에 주택을 스스로 개량하고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정비기반시설을 정비
- 공동주택 : 과도한 인구밀집과 불규칙한 도로망으로 인해 현지 건설 개량이 곤란한 경우 공동주택 건설
- 거점확산방식 : 구역 일부는 공공이 수용하여 거점방식으로 전면개발, 이외 지역은 현지개량방식으로 추진하는 혼합형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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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지정 요건
-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지역
- 재개발구역이지만 주민의 1/2이상이 재개발사업을 원치 않는 지역
- 철거민을 수용하였거나 기타 공공시설 정비가 불량한 지역
- 정비기반시설 부족으로 재해발생시 피난 및 구조활동이 곤란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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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
- 시장·군수·구청장(한국토지주택공사 등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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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동의
- 시행자 지정시 토지등소유자 2/3이상, 세입자 1/2이상의 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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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내 국·공유지의 처리
- 구역지정시 국·공유지 소관청과 협의한 후 사업시행시 당해 사업 시행자에게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양여
- 국·공유지는 당해 지역 주민에게 저렴하게 매각(평가금액의 80%)한 후 그 매각대금으로 구역내 공공시설 정비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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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지원
-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외에 토지 및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등에게 주택개량 및 신축자금으로 융자금을 지원함
※ 융자조건
- 다가구주택
·호당대출한도 : 12,000만원(가구당 1,500)
·대출이율 : 연 3%(1년이내 일시상환)
- 단독·다세대주택
·호당대출한도 : 4,000만원(다세대 2,000)
·대출이율 : 연 3%(1년 거치 19년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주거환경정비사업 추진
·1단계(완료) : ’01~’05, 482개 지구, 1.6조원(국비 및 지방비 각 8천억)
·2단계(추진중) : ’05~’13, 371개 지구(11.1만세대 → 16.2만세대),2조원(국비 및 지방비 각 1조)
-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외에 토지 및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등에게 주택개량 및 신축자금으로 융자금을 지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