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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주거환경개선사업

  • 담당부서주택정비과
  • 담당자김은철
  • 전화번호02-****-8270
  • 등록일2012-09-13
  • 조회29715
  • 분류주택토지 > 주택정책

주거환경개선사업

1. 목 적
  • 도시내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주택을 개량·건설하고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는 도시계획사업
    •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증진 → 현지정착을 도모
    • 도시환경정비 → 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 정비
2. 사업시행
  • 사업시행절차

    사업절차
    기본계획수립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정비구역지정
    (시·도지사)
    ·구역, 개략적 범위
    ·단계별 추진계획
    ·토지이용계획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 신청(시장·군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고시
    사 업 시 행
    (시장·군수·구청장)
    완료 및 입주
    (주민)
    ·주민동의 수렴(토지등소유자 2/3이상) ·주택정비(주민) ·공공시설 정비(시장·군수·구청장)    
  • 시행방식
    • 현지개량 : 주택 소유자가 정부의 금융지원 하에 주택을 스스로 개량하고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정비기반시설을 정비
    • 공동주택 : 과도한 인구밀집과 불규칙한 도로망으로 인해 현지 건설 개량이 곤란한 경우 공동주택 건설
    • 거점확산방식 : 구역 일부는 공공이 수용하여 거점방식으로 전면개발, 이외 지역은 현지개량방식으로 추진하는 혼합형 방식
  • 구역지정 요건
    •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지역
    • 재개발구역이지만 주민의 1/2이상이 재개발사업을 원치 않는 지역
    • 철거민을 수용하였거나 기타 공공시설 정비가 불량한 지역
    • 정비기반시설 부족으로 재해발생시 피난 및 구조활동이 곤란한 지역
  •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구청장(한국토지주택공사 등도 가능)
  • 주민동의
    • 시행자 지정시 토지등소유자 2/3이상, 세입자 1/2이상의 동의 필요
  • 구역 내 국·공유지의 처리
    • 구역지정시 국·공유지 소관청과 협의한 후 사업시행시 당해 사업 시행자에게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양여
    • 국·공유지는 당해 지역 주민에게 저렴하게 매각(평가금액의 80%)한 후 그 매각대금으로 구역내 공공시설 정비에 사용
  • 자금지원
    •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외에 토지 및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등에게 주택개량 및 신축자금으로 융자금을 지원함
      ※ 융자조건
      - 다가구주택
      ·호당대출한도 : 12,000만원(가구당 1,500)
      ·대출이율 : 연 3%(1년이내 일시상환)
      - 단독·다세대주택
      ·호당대출한도 : 4,000만원(다세대 2,000)
      ·대출이율 : 연 3%(1년 거치 19년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주거환경정비사업 추진
      ·1단계(완료) : ’01~’05, 482개 지구, 1.6조원(국비 및 지방비 각 8천억)
      ·2단계(추진중) : ’05~’13, 371개 지구(11.1만세대 → 16.2만세대),2조원(국비 및 지방비 각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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