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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주택 재개발

  • 담당부서주택정비과
  • 담당자배재익
  • 전화번호02-****-8268
  • 등록일2012-09-13
  • 조회64183
  • 분류주택토지 > 주택정책

주택 재개발사업

1. 목 적
  • 도시내 노후·불량한 주거 밀집지역의 주택을 개량·건설하고 도로 등 공공시설을 정비하는 도시계획사업
  • 관련규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03.7.1부터 시행)
2. 사업시행
  • 사업절차
  • 사업절차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구역지정
    (시ㆍ도지사ㆍ대도시의 시장)
    ·구역의 개략적 범위
    ·단계별 추진계획
    ·토지이용계획
      ·구역지정 입안(시장·군수)
    ·도시계획위원회 의결 및 고시
    ·사업계획의 입안결정
    (구역지정과 별도로 결정가능)
    조합설립
    (시장·군수·구청장)
    사업시행인가
    (시장·군수·구청장)
    ·토지등소유자의 3/4이상, 토지면적 1/2 동의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동의
    ·사업 착수
    관리처분계획인가
    (시장·군수·구청장)
    분양처분 및 청산
    (시행자)
    ·조합원 분양계획 수립
    ·일반분양 모집공고
      ·분양처분 고시
    ·청산 및 조합해산
  • 시행방식
    • 관리처분계획 방식 :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ㆍ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식
    • 환지 방식 : 도시개발법을 준용하여 환지로 공급하는 방식
  • 구역지정 요건
    • 건축물이 노후·불량하여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과도한 밀집으로 인하여 그 구역안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경우 등
  • 사업시행자
    • 조합(시장ㆍ군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와 공동시행 가능)
    • 시장ㆍ군수·한국토지주택공사 등
  • 관리처분계획
    • 사업 착수전에 평가된 권리가액에 따라 건립 예정인 주택평형을 배정하고, 일반분양분을 결정하는 권리변환 계획
3. 유사 사업의 상호비교
국가물류비의 구성
구 분 주거환경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대상 저소득자 집단거주 단독주택 밀집 공동주택 상업·공업지역 등
지정
요건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상업지역·공업지역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시행자 -현지개량 : 시장·군수· LH 등
* 공공 : 정비기반시설 정비
* 주민 : 주택 개량
-수용방식 : 지자체장·LH 등
-조합(단독)
-LH등(단독): 토지면적 1/2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 2/3 이상 요구 시 등
-조합 + 지자체, LH등,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 (공동)
-좌동
-좌동
-조합 + 지자체 또는 LH등(공동)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단독)
-좌동
-조합 + 지자체, LH등, 또는 건설업자 (공동)
시행
절차
-기본계획 수립→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사업시행인가→분양→공사→준공 및 이전 -기본계획 수립→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추진위원회 승인→조합설립→시공자 선정→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분양→공사→준공 및 이전 -좌동
* 재개발 사업의 정비계획 수립단계에 안전진단 절차 추가
-조합 방식은 재개발과 동일
-토지등소유자 방식은 추진위, 조합설립 없이 사업시행인가
* 토지등소유자 방식은 사업시행인가 후 시공자 선정
주택
규모
-국토부 고시
· 85㎡이하 : 90% 이상
· 임대주택 : 20% 이상
-국토부 고시
·85㎡ 이하 : 80% 이상
·임대주택 : 17%
*수도권 이외지역:
임대주택 50% 내 완화
-국토부 고시
·85㎡ 이하 : 60% 이상
·법정상한용적률까지 건축을 허용하되, 완화용적률의 30~50%를 소형주택(60㎡이하)으로 건설
-제한 없음
공급
대상
-토지등소유자
-세입자 : 임대주택
-잔여분 : 일반분양
-토지등소유자
-세입자 : 임대주택
-잔여분 : 일반분양
-조합원(건물 및 부속토지)
-잔여분 : 일반분양
-토지등소유자
세입자
대책
-세입자용 임대주택 건설·공급
-주거이전비 지급
-세입자용 임대주택 건설·공급
-주거이전비 지급
-없음 -주거이전비,
휴업보상금 지급
공공
지원
-국가·지자체 보조
-국·공유지 무상양여
-국·공유지 처분 혜택 -없음 -국공유지 처분 혜택
주민
동의
-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 +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 -조합 시행 방식
·추진위원회 인가 :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조합인가 : 토지등소유자의 3/4 이상+토지면적의 1/2 이상의 토지소자 동의
-LH등 시행 방식
·주민대표회의 인가 :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시행자 지정 : 토지등소유자의 2/3이상
 
-조합 시행 방식
·추진위원회 인가 :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조합인가 : 동별 구분소유자의 2/3 이상+토지면적의 1/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 전체 구분소유자 3/4 및 토지면적 3/4 이상 토지소유자 동의
-좌동
-조합 시행 방식 :
재개발과 동일
-토지등소유자 방식 :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 토지등소유자의 3/4 이상
- 좌동
용지
확보
-전면 수용에 의한 매수(공동주택) - 주민이 토지 및 건축물 을 제공한 후 환지 또는 관리처분으로 토지 및 건축물을 받음 - 좌동 - 좌동
미동
의자
토지
-수용
(시행인가 이후)
-수용
(시행인가 이후)
-매도청구
(조합설립 이후)
-수용
(시행인가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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