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개발
- 담당부서주택정비과
- 담당자배재익
- 전화번호02-****-8268
- 등록일2012-09-13
- 조회64183
- 분류주택토지 > 주택정책
주택 재개발사업
1. 목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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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내 노후·불량한 주거 밀집지역의 주택을 개량·건설하고 도로 등 공공시설을 정비하는 도시계획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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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03.7.1부터 시행)
2. 사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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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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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절차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구역지정
(시ㆍ도지사ㆍ대도시의 시장)·구역의 개략적 범위
·단계별 추진계획
·토지이용계획·구역지정 입안(시장·군수)
·도시계획위원회 의결 및 고시
·사업계획의 입안결정
(구역지정과 별도로 결정가능)조합설립
(시장·군수·구청장)⇒ 사업시행인가
(시장·군수·구청장)·토지등소유자의 3/4이상, 토지면적 1/2 동의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동의
·사업 착수관리처분계획인가
(시장·군수·구청장)⇒ 분양처분 및 청산
(시행자)·조합원 분양계획 수립
·일반분양 모집공고·분양처분 고시
·청산 및 조합해산 -
시행방식
- 관리처분계획 방식 :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ㆍ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식
- 환지 방식 : 도시개발법을 준용하여 환지로 공급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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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지정 요건
- 건축물이 노후·불량하여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과도한 밀집으로 인하여 그 구역안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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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
- 조합(시장ㆍ군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와 공동시행 가능)
- 시장ㆍ군수·한국토지주택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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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
- 사업 착수전에 평가된 권리가액에 따라 건립 예정인 주택평형을 배정하고, 일반분양분을 결정하는 권리변환 계획
3. 유사 사업의 상호비교
구 분 | 주거환경사업 |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 도시환경정비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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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저소득자 집단거주 | 단독주택 밀집 | 공동주택 | 상업·공업지역 등 |
지정 요건 |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상업지역·공업지역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시행자 | -현지개량 : 시장·군수· LH 등 * 공공 : 정비기반시설 정비 * 주민 : 주택 개량 -수용방식 : 지자체장·LH 등 |
-조합(단독) -LH등(단독): 토지면적 1/2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 2/3 이상 요구 시 등 -조합 + 지자체, LH등,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 (공동) |
-좌동 -좌동 -조합 + 지자체 또는 LH등(공동) |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단독) -좌동 -조합 + 지자체, LH등, 또는 건설업자 (공동) |
시행 절차 |
-기본계획 수립→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사업시행인가→분양→공사→준공 및 이전 | -기본계획 수립→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추진위원회 승인→조합설립→시공자 선정→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분양→공사→준공 및 이전 | -좌동 * 재개발 사업의 정비계획 수립단계에 안전진단 절차 추가 |
-조합 방식은 재개발과 동일 -토지등소유자 방식은 추진위, 조합설립 없이 사업시행인가 * 토지등소유자 방식은 사업시행인가 후 시공자 선정 |
주택 규모 |
-국토부 고시 · 85㎡이하 : 90% 이상 · 임대주택 : 20% 이상 |
-국토부 고시 ·85㎡ 이하 : 80% 이상 ·임대주택 : 17% *수도권 이외지역: 임대주택 50% 내 완화 |
-국토부 고시 ·85㎡ 이하 : 60% 이상 ·법정상한용적률까지 건축을 허용하되, 완화용적률의 30~50%를 소형주택(60㎡이하)으로 건설 |
-제한 없음 |
공급 대상 |
-토지등소유자 -세입자 : 임대주택 -잔여분 : 일반분양 |
-토지등소유자 -세입자 : 임대주택 -잔여분 : 일반분양 |
-조합원(건물 및 부속토지) -잔여분 : 일반분양 |
-토지등소유자 |
세입자 대책 |
-세입자용 임대주택 건설·공급 -주거이전비 지급 |
-세입자용 임대주택 건설·공급 -주거이전비 지급 |
-없음 | -주거이전비, 휴업보상금 지급 |
공공 지원 |
-국가·지자체 보조 -국·공유지 무상양여 |
-국·공유지 처분 혜택 | -없음 | -국공유지 처분 혜택 |
주민 동의 |
-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 +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 | -조합 시행 방식 ·추진위원회 인가 :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조합인가 : 토지등소유자의 3/4 이상+토지면적의 1/2 이상의 토지소자 동의 -LH등 시행 방식 ·주민대표회의 인가 :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시행자 지정 : 토지등소유자의 2/3이상 |
-조합 시행 방식 ·추진위원회 인가 :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조합인가 : 동별 구분소유자의 2/3 이상+토지면적의 1/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 전체 구분소유자 3/4 및 토지면적 3/4 이상 토지소유자 동의 -좌동 |
-조합 시행 방식 : 재개발과 동일 -토지등소유자 방식 :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 토지등소유자의 3/4 이상 - 좌동 |
용지 확보 |
-전면 수용에 의한 매수(공동주택) | - 주민이 토지 및 건축물 을 제공한 후 환지 또는 관리처분으로 토지 및 건축물을 받음 | - 좌동 | - 좌동 |
미동 의자 토지 |
-수용 (시행인가 이후) |
-수용 (시행인가 이후) |
-매도청구 (조합설립 이후) |
-수용 (시행인가 이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