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 안내
- 담당부서주택기금과
- 담당자정재현
- 전화번호02-****-8241
- 등록일2012-09-13
- 조회56299
- 분류주택토지 > 주택정책
- 첨부파일111025 국민주택기금안내-융자기준(주택기금과).hwp
국민주택기금 안내
기금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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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적
- 주택건설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통해 국민주택건설을 촉진하고 저리의 주택자금 지원으로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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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거 : 주택법 제6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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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1973. 1. : 한국주택은행에 「국민주택자금계정」설치
- 1981. 7. : 국민주택기금 설치 및 한국주택은행에 업무 위탁
- 1997. 8. : 한국주택은행 민영화(한국주택은행법 폐지)
- 2003. 2. : 기금 수탁 관리기관 확대(우리은행, 농협중앙회)
- 2008. 4. : 기금 수탁 기관 확대(우리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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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재원 및 사업내용
- 주요재원 (주택법 제60조 제2항)
- 정부의 출연 및 복권기금 전입금 등
- 각종 기금의 예수 및 예탁금
- 국민주택채권·청약저축등의 차입금
- 융자금회수, 출자기관배당, MBS발행, 이자수입, 자체자금
- 주요사업 (주택법 제63조 제1항)
- 국민주택(분양 및 임대)의 건설 및 이를 위한 대지조성사업
- 국민주택을 공급받은 자에 대한 융자
-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주택사업(보금자리주택 등)
-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지원
- 주거환경정비사업 등 지원
- 기타 주택시장안정 및 주거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지원
- 주요재원 (주택법 제6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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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관리
- 기금관리 주체 : 국토해양부장관(주택법 제62조 제1항)
- 관련 법령의 제·개정, 기금운영 및 관리규정 관리운용
- 매년도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
- 정부부문의 자금 조달
- 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수탁관리기관 지도감독
- 수탁관리기관 : 우리은행(총괄),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 국민주택기금 대출지침 수립 및 운영
- 국민주택채권 발행, 청약저축, 수납 및 사무 관리업무
- 국민주택기금 대출심사 및 운용
- 대출금 수납 및 사후관리 업무
※ 총괄수탁기관으로 우리은행을, 일반 수탁기관으로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하나은행 및 기업은행을 선정하였으며 국민은행은 기존계좌 관리업무만을 담당
- 기금관리 주체 : 국토해양부장관(주택법 제62조 제1항)
운용방향
- 『주택종합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주택시장의 근본적 안정을 도모
-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안정에 우선순위를 두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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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주택공급 지원으로 주택수급 문제해결에 기여
- 주택종합계획에서 제시한 주택공급과 보금자리주택 등의 건설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ㆍ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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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서민과 저소득층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여건조성
- 다가구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맞춤형 임대사업 등을 활성화하여 열악한 주거환경 거주자를 지원
- 전세 및 구입자금 등 서민들의 보금자리 마련에 필요한 자금은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
- 주거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민주택채권, 복권기금 등에서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ㆍ운용
기금조성
재원별 |
내 용 |
금리(연이율) |
기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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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국민주택채권 | 등기ㆍ등록,건설공사도급계약, 인ㆍ허가시(첨가발행) | 연 2.5% (’01.7.31 이전:연5.0%, ’01.8.1~’12.7.31:연3.0%) |
5년 |
제2종 국민주택채권 | 주거전용면적 85㎡초과하는 “분양가상한제적용주택”공급시 발행(채권입찰제 *’07.7. 30(민간택지까지 확대) *’06.2. 24 부활(공공택지내) |
연 0% (‘99.7.15이전 연 3.0%) |
10년 (’99.7.15 이전20년) |
청약(종합)저축 | 국민주택을 공급받기을 수 있는 자격을 얻기위해 가입하는 저축 (입주자선정자격 부여) | 연 4.5% (2년미만:연3.5%, 1년미만:연2.5%) |
당첨시 까지 |
농특회계 예수금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예탁금 | 연 3.0% | 5년거치 15년 분할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탁금 | 국채금리+0.01% | 20년이내 |
복권기금전입금 | 복권기금에서 전입 | - | - |
일반회계전입금 | 일반회계에서 전입 (국민임대 건설을 위한 출자금으로 사용 |
- | - |
재건축초과이익징수금 | 재건축초과이익 징수 (법정부담금) |
- | - |
예수금 | 공무원ㆍ사학ㆍ국민연금기금 등 | 정기예금이율 | 3년이내 |
융자금 회수 | 만기가 도래한 기금대출금 회수 | - | - |
이자수입 등 | 대출금의 이자수입 등 | - | - |
기금운용
구 분 | 내 용 | |
---|---|---|
경상사업 | 재건축초과이익 자본이전 |
재건축초과이익 징수금중 국가귀속분 전액을 지자체에 배분 |
임대주택지원 | 매입임대자본이전, 전세임대경상보조 및 국민임대출자 | |
주택신보출연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의 출연 | |
차입금 이자상환 |
차입금 이자상환 | 국민주택채권 발행 및 청약저축 차입에 따른 이자상환 |
융자사업 | 주택시장안정 및 주거복지향상 (융자) |
주거환경개선자금, 매입임대자금, 분양주택지원자금, 도시재정비지원자금에 대한 융자 |
주택시장안정 및 주거복지향상 (주택구입융자) |
근로자 및 서민의 주택구입을 위한 융자 | |
주택시장안정 및 주거복지향상 (전세자금융자) |
저소득가구전세, 근로자·서민주택전세에 대한 융자 | |
주택시장안정 및 주거복지향상 (국민임대주택융자) |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융자 | |
주택시장안정 및 주거복지향상 (공공임대융자) |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융자 | |
주택시장안정 및 주거복지향상 (보금자리주택융자) |
보금자리주택의 건설 및 매입자금 융자 | |
정부내부지출 | 농특, 공자기금 등으로부터의 예수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상환 | |
차입금 원금상환 | 국민주택채권 발행 및 청약저축 차입 등에 따른 원금상환 | |
여유자금운용 | 운용 후 잉여자금 운용(통화금융기관 예치 등) |
융자안내
- 국민주택기금대출에 대해 보다 상세한 내용이 필요한 분께서는 첨부된 국민주택기금 업무편람을 참고 또는 아래의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주택기금융자 취급은행
우리은행(1588-5000), 농협중앙회(1588-2100), 신한은행(1577-8000), 하나은행(1599-1111), 기업은행(1588-2588) - 국토해양부 대표전화 :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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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기준
(단위 : 만원,%)
자금종류 | 호당융자 한 도 액 |
연이율 | 융자기간 | 비고 |
---|---|---|---|---|
◎ 주택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향상(융자) | ||||
- 주거환경개선 | ||||
·다가구주택 | 12,000 (가구당 1,500) |
3.0 | 1년이내 일시상환 | -다가구주택자금 기준에 따름 -개량의 경우 융자한도액의 1/2 적용 -65세이상 노인주택(부양자 포함)은연2.0% |
·단독·다세대주택 | 4,000 (다세대 2,000) |
3.0 | 1년거치 19년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상환 |
-원주민이 20세대미만의 아파트 ·연립주택을 직접 건설하는 경우 포함 -개량의 경우 융자한도액의 1/2 적용 -65세이상 노인주택(부양자 포함)은연2.0% |
·아파트·연립주택 | 공공분양, 공공임대와 동일 |
-공공분양주택자금 및 공공임대주택자금 기준적용(단, 원주민입주자분은 3% 적용) | ||
·대학가 노후하숙집 | 기존한도 적용 |
2.0 | 1년거치 19년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상환 |
-기존 주거환경개선자금 지원조건 준용 |
- 매입임대 주택자금 | 6,000 | 5.0 | 5년이내 일시상환 | -공공기관은 연 3.0% 적용 -비투기과열지구내 미분양아파트 ·임대종료후 분양전환된 주택은 제외 -임대기간동안 1년단위로 대출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연장시 매년 당초 대출금 원금의 4%이상 의무상환 -주택가격의 1/2내에서 지원 ※ 신규대출의 경우 5년간의 의무임대기간이내 대상주택 매도 또는 중도상환시에는 위약금리 부과 |
-공공분양주택자금 ·전용면적 60㎡이하 | 5,500 | 5.0 [5.2] |
·사업자 : 3년이내 일시상환 (보금자리의 경우 4년이내 일시상환) |
-조합주택·유입물건 포함 -건축허가 대상사업의 경우 호당한도 : 3천만원 -[ ]는 입주자앞 직접대출 및 대환시 금리 ·생애최초의 경우 4.2% ·연소득 2천만원이하 연4.7%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을 공급받는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가족에게 대환시 연3.0% 적용 -전용면적 60㎡초과~85㎡이하는 다음에 한하여 지원 ·공공기관에 한하며, 75㎡초과~85㎡이하는 보금자리주택에 한하여 지원 |
·전용면적 60㎡초과~85㎡이하 | 7,500 | 6.0 [5.2] |
·입주자 : 1년거치 19년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상환 |
|
·도시형 생활주택 ·단지형 다세대, 연립 -전용면적 60㎡이하 |
5,000 | 5 | 3년이내 일시상환 | -기존 분양주택건설기준 준용 * ‘12년 말까지 금리 연2% 지원 |
-전용면적 60㎡초과~75㎡이하(공공기관) | 5,000 | 6 | ||
·도시형 생활주택(원룸) ·12㎡이상~30㎡미만 |
㎡당 80 | 4 (거치기간) |
3년거치 17년 상환 | -융자 한도 : 최저 960만원(12㎡), 최고 5,000만원(50㎡) -임대하는 주택을 매각(분양)하는 경우에는 잔여대출조건을 유지하여 대환처리 * ‘12년 말까지 금리 연2% 지원 |
·30㎡이상~50㎡이하 | ㎡당 100 | 5 (상황기간) |
||
·다세대주택자금 | 3,500 | 5.0 [5.2] |
·사업자 : 2년이내 일시상환 ·입주자 : 1년거치 19년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상환 |
-주택의 사업승인 후에도 입주자 앞으로 대환되지 못한 사업자의 경우 당초 상환기일로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대출기간 연장가능 -[ ]는 입주자 대환시 금리 ·연소득 2천만원이하 연4.7% * ‘12년 말까지 금리 연2% 지원 |
·다가구주택자금 | 28,000 (가구당 3,500) |
5.0 | 1년이내 일시상환 | -대출금의 20%이상 상환시 당초 상환기일로부터 2년의 범위내에서 1년 단위로 연장가능 * ‘12년 말까지 금리 연2% 지원 |
·재해주택복구 및 구입자금 |
3.0 | 3년거치 17년상환 | -재해복구및복구비용부담기준에관한규정에 의하되 특별재해지역은 2천만원 추가지원 가능 -재해주택복구시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지역(도시지역 제외)은 전용면적 100㎡까지 융자 |
|
-후분양주택자금 ·전용면적 60㎡이하 |
6,000 | 4.5 [5.2] |
·사업자 : 3년이내 일시상환 ·입주자 : 1년거치 19년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상환 |
-[ ]는 입주자 대환시 금리 ·연소득 2천만원이하 연4.7% |
·전용면적60㎡초과~85㎡ 이하 | 8,000 | 5.5 [5.2] |
||
-준주택지원 ·오피스텔 |
80/㎡ | 5.0 | 3년내 일시상환 | -오피스텔 : 실당 바닥면적 12~50㎡ (‘12년 말까지 연2%) -고시원 : 실당 바닥면적 7~20㎡ -노인복지주택 : 전용면적 60㎡이하 -대학생기숙사 : 전용면적 50㎡이하 -이전기관기숙사 : 전용면적 50㎡이하 |
·고시원 | 40/㎡ | |||
·노인복지주택 | 호당 3,000 | 2.0 | ||
·대학생기숙사 | 80/㎡ | 4 (거치기간) |
3년거치 17년상환 | |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기숙사 |
80/㎡ | 5 (상환기간) |
3년거치 17년상환 | |
◎ 주택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향상(주택구입융자) | ||||
-근로자·서민 주택 구입자금 |
10,000 (3자녀 이상 세대는 15,000) |
5.2 | -1년거치 19년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상환 |
-건설자금과 중도금자금을 포함 하여 주택가격 범위내에서 운용 -3자녀이상 세대는 1% 금리우대 * 장애인·다문화가구 0.5% 금리우대 -대출신청일 현재 만35세 이하 |
5.7 | -5년거치 25년상환 | |||
· 생애최초 구입자금 | 20,000 | 4.2 | 1년거치 19년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상환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가구에 구입자금 융자 -‘12.12말까지 한시적 시행 * 대상주택 : 85㎡ 이하 6억이하투기지역 제외 |
·부도임대아파트 경락주택구입자금 | 주택가격의 80% 범위내 | 10년간 3.0 | 1년거치 19년상환 또는 3년거치 7년상환 |
-잔여기간은 분양자금 일반입주자 앞 이율 적용(현 5.2%) |
◎ 주택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향상(주택전세융자) | ||||
-저소득가구전세자금 | 5,600한도 (3자녀 이상 세대는 6,300) 내에서 지역별 전세보증금의 70% |
2.0 | 15년 분할상환 | -대출금액은 지역별 전세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소득·부채 등 개인신용평가결과에 따라 결정 ·지역별 전세보증금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억원, 수도권기타지역 및 광역시 6천만원, 기타 4천만원, 단, 3자녀이상 세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억1천만원, 수도권 기타지역 및 광역시 7천만원, 기타 5천만원 -대출금상환은 15년 분할상환으로 하되, 대출금액의 50% 범위내에서 만기일시상환으로 선택 가능 -융자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추천함 |
·소년·소녀가정 및 교통사고 유자녀 전세자금 | 수도권 : 7,000 광역시 : 5,000 기타:4,000 |
무이자 | 대출일이 속하는 당해연도 12월 20일(1년단위 연장) | -만20세까지는 무이자, 만20세가 지난 경우 지원기간 연장시부터 이후부터 만25세까지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율 적용 |
·기존주택 전세임대자금 | 수도권 :7,000 광역시 : 5,000 기타:4,000 |
2.0 | 대출일이 속하는 당해연도 12월 20일 (1년단위 연장 가능) |
-쪽방, 비닐하우스 및 대학생 전세임대 포함 ·쪽방은 수도권 및 광역시 5천만원,기타 4천만원 ·일반가구 대학생전세임대 연 3.0% -공동생활가정은 수도권 및 광역시1억원, 기타지역 7천만원 |
-근로자·서민 주택전세자금 | 8,000 (3자녀 이상 세대는 1억원) |
4.0 | 2년이내 일시상환 (3회 연장 가능) |
-대출금액은 전세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소득·부채 등 개인신용평가결과에 따라 결정 -3자녀이상 세대는 1% 금리우대 -고령자(65세이상) 가구 및 만 65세 이상 노인을 부양하는 가구0.5%p 금리우대 * 장애인·다문화가구 0.5% 금리우대 |
·부도임대아파트 퇴거자전세자금 | 5,000 | 3.0 | 2년이내 일시상환 (2회 연장 가능) |
-해당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아 전세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소득·부채 등 개인신용평가결과에 따라 결정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의 경우연1.0% 적용(지자체장 추천시) |
◎ 주택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향상(국민임대주택융자) | ||||
-국민임대주택자금 ·전용면적 35㎡이하 |
2,888 | 3.0 | 20년거치 20년상환 |
-지자체(지방공사 포함)·주택공사에서 재정지원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임대기간 30년) -호당융자 한도액은 주택규모별로 차등적용 -다세대·다가구 매입 및 주거환경개선지구내 소형(전용면적 30㎡이하) 주택사업 추진의 경우연 1.0% 적용 |
·전용면적 35㎡초과~ 45㎡이하 |
3,981 | |||
·전용면적 45㎡초과~ 60㎡이하 |
5,548 | |||
◎ 주택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향상(공공임대융자) | ||||
-공공임대주택자금 ·전용면적 60㎡이하 |
5,500 | 3.0 [5.2] |
10년(의무임대기간이 10년인경우 15년) 이내에서 임대기간동안 거치후 20년상환 | -민간사업자 등이 건설하는 주택 (임대기간 5년이상) * ‘12년 말까지 금리 연2%, 대출한도 호당 7,000만원(60㎡이하), 9,000만원(60㎡이상 85㎡이하) 지원 -건설중(준공前)인 미분양주택을 5년이상 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자 임대주택으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주택 -부도가 발생한 임대주택을 분양전환받는 경우 대환일로부터 10년간 연3.0% 적용 -[ ]는 분양전환 및 입주자 대환시 금리 ·연소득 2천만원이하 연4.7% -전용면적 60㎡초과 ~ 85㎡이하로서지자체(지방공사 포함)·주택공사에서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매입하는 주택은 연3.0% 적용 ·호당한도 7,500만원 |
·전용면적 60㎡초과 ~ 85㎡이하 |
7,500 | 4.0 [5.2] |
||
·도시형 생활주택 ·단지형 다세대, 연립 -전용면적 60㎡이하 |
5,000 | 3 | 10년거치 20년상환 |
-기존 임대주택건설기준 준용 * ‘12년 말까지 금리 연2% 지원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5,000 | 4 | ||
·도시형 생활주택(원룸) ·12㎡이상~30㎡미만 |
㎡당 80 | 4 (거치기간) |
3년거치 17년 상환 |
-융자 한도 : 최저 960만원(12㎡), 최고 5,000만원(50㎡) -임대하는 주택을 매각(분양)하는 경우에는 잔여대출조건을 유지하여 대환처리 * ‘12년 말까지 금리 연2% 지원 |
·30㎡이상~50㎡이하 | ㎡당 100 | 5 (상환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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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사 경락자금 ·전용면적 60㎡이하 |
경락가격 범위내 | 3.0 [5.2] |
10년(의무임대기간이 10년인경우 15년) 이내에서 임대기간동안 거치후 20년상환 | -입주자격 : 당해 부도임대주택의 임차인 -[ ]는 입주자 대환시 금리 ·연소득 2천만원이하 연4.7%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경락가격 범위내 | 4.0 [5.2] |
||
·신축다세대 매입임대 ·신축다세대 |
호당 8,400 | 2.0 | 10년거치 20년상환 |
- 민간이 신축하는 60㎡이하의다세대 주택을 매입하여 전세형 임대로 공급하고자 하는자(보금자리주택에 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