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 담당부서주거복지기획과
- 담당자안홍구
- 전화번호02-****-8250
- 등록일2012-09-12
- 조회103736
- 분류주택토지 > 주택정책
- 첨부파일120806 (주거복지기획과)임대주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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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 구 분
- 5년 · 10년 공공임대주택 : 5년 또는 10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이 가능하므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주택
- 50년 공공임대주택 : 분양전환하지 않고 계속 임대하는 주택
- 입주자격
-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저축가입자에게 우선 공급함
- 청약순위
- 제1순위
- (수도권)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하신 무주택세대주
- (수도권 외의 지역)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를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할 수 있음)
※ 다만,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공급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에서 제외
- 제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하신 무주택세대주
- 제3순위 : 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제1순위
- 같은 순위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공급방법
- 가. 전용면적 40제곱미터(12평)초과 주택
- ① 5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이상 납입하신 분 중 저축총액이 많은 분
- ②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분
- ③ 저축총액이 많은 분
- ④ 납입회수가 많은 분
- ⑤ 부양가족이 많은 분
- ⑥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하신 분
- 나. 전용면적 40제곱미터(12평)초과 주택
- ① 5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납입회수가 많은 분
- ②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납입회수가 많은 분
- ③ 저축총액이 많은 분
- ④ 납입회수가 많은 분
- ⑤ 부양가족이 많은 분
- ⑥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하신 분
- 가. 전용면적 40제곱미터(12평)초과 주택
-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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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 입주자격(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 다음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주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②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③ 일군위안부
- ④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⑤ 북한이탈주민
- ⑥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3급이상의 노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인 세대주 포함)
- ⑦ 65세이상의 직계존속(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⑧ 「아동복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 ⑨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 이하인 자
- ⑩ 시 · 도지사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⑪ 청약저축가입자
- 입주자 선정
-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는 위의 입주자격 ①번부터 ⑧번까지 해당하는 자, ⑨ 또는 ⑩번에 해당하는 자, ⑪번에 해당하는 자의 순으로 선정함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 ·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가 ①번부터 ⑩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 · 도지사가 입주자를 선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그 명단을 통보해 주어야 함
※ 따라서 위의 ①번에서 ⑩번에 해당하는 영구임대주택 입주희망자는 해당 지방자치 단체(동사무소 또는 구청)에 입주희망신청을 하여야함
- 입주자격(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 다음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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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
- 입주자격
- 전용면적 50㎡미만인 주택 : 무주택세대주로서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70퍼센트 이하인 자에게 공급하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 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
- 1순위 : 당해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
- 2순위 : 사업주체가 정하는 인접주택건설지역 거주자
- 3순위 : 제 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전용면적 50㎡이상 60㎡이하인 주택 : 무주택세대주로서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에게 공급하되, 다음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 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자
- 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자
- 3순위 : 제 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전용면적 50㎡미만인 주택 : 무주택세대주로서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70퍼센트 이하인 자에게 공급하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 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
- 같은 순위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공급방법
-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3명 이상을 둔 세대주 중 미성년인 자녀수가 많은 순으로 입주자 선정
- 자녀수가 같은 경우 다음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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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순위 경쟁시 배점기준(동일점수시는 추첨) 구 분 3 점 2 점 1 점 ① 세대주 나이 50세이상 40세이상 30세이상 ② 부양가족수
(태아 포함)3인이상 2인 1인 ③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5년 이상 3년 이상 1년 이상 ④ 「민법」상
미성년자인 자녀수3자년 이상 2자녀 ⑤ 청약저축 납입횟수 60회 이상 48회 이상 36회 이상 ⑥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1년 이상 부양자 : 3점 ⑦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은 제외)인 경우 : 3점 ⑧ 사회취약계층 : 3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 제7호의2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 중 청약저축가입자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법률」 제11조에 따른 피공제자 중 1년 이상 공제부금이 적립된 자 : 3점 ⑩ 해당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에 대하여 과거에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자인 경우 : 계약체결일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1점에서 -5점의 범위에서 해당사업주체가 정하는 배점
- 입주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