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제도
- 담당부서주택기금과
- 담당자이경엽
- 전화번호02-****-8261
- 등록일2012-09-13
- 조회32360
- 분류주택토지 > 주택정책
주택관련 제도 안내
관련법령 : 주택법(제4장)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적용대상
- 주택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포함)을 얻어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및 복리시설
※ 예 외
- 일부적용 : 조합주택, 노인복지주택, 사원주택, 보험회사 공급주택 등
- 적용배제 : 농촌주택, 관사, 숙소, 해외 영주귀국 동포를 위한 주택
청약 자격
- 국민주택 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중 분양주택 제외)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 당해 주택건설 지역에 거주하는 20세이상인 자(유주택자도 가능)
- 무주택자
순위별(1,2순위) 가점제로 청약이 가능하며, 가점제에서 탈락하는 경우 자동으로 동일 순위의 추첨제로 신청됨 - 1주택 소유자
- 1순위자는 추첨제로 청약이 가능하며 2순위자는 가점제로 청약가능
- 2주택이상 소유자
- 2순위 가점제로 청약이 가능하며 가점제에서 탈락하는 경우, 자동으로 동일 순위의 추첨제로 신청됨
주택소유여부에 따른 청약자격 기준표구 분 무주택자 1주택 소유자 2주택 이상 소유자 가점제 1순위 ○ × × 2순위 ○ ○ ○* 추첨제 1순위 ○ ○ × 2순위 ○ ○ ○ 3순위 ○ ○ ○
* 2주택이상 소유자는 2순위 가점제에서 보유주택 호수별 5점씩 감점
- 2순위 가점제로 청약이 가능하며 가점제에서 탈락하는 경우, 자동으로 동일 순위의 추첨제로 신청됨
공급방법
- 국민주택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로서
- 제 1 순위 : 2년이 경과되고 월 납입금 24회이상 납입한자(단, 수도권 외의 지역은 6월이 경과되고 월납입금 6회 이상 납입한자)
- 제 2 순위 : 6월이 경과되고 월 납입금 6회이상 납입한자
- 제 3 순위 : 제 1?2 순위 이외의 자
- * 동일 순위내 경쟁시 무주택세대주 기간, 저축총액 및 납입횟수, 부양가족수 등에 따라 우선순차 부여
- 민영주택 : 청약예금 또는 주택청약저축 가입자로서
- 제 1 순위 : 예금예치 후 2년이 경과한 자(단, 수도권외의 지역은 예금예치 후 6월이 경과한자)
- 제 2 순위 : 예금예치 후 6월이 경과한 자
- 제 3 순위 : 제 1?2 순위 이외의 자
※ '02.9.5 이후 투기과열지구에서 세대주가 아닌자가 청약예?부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1순위가 제한됨
구 분 | 공공택지 | 민간택지 | ||
공공주택 | 민영주택 | 민영주택 | ||
85㎡ 이하 | 저축종류 | 주택청약종합저축 | ||
청약저축 | 청약예ㆍ부금 | |||
청약방법 | 순차제 <현행유지> | 가점제 : 75%범위내에서 시,도 지사가 정하는 비율 추첨제 : 가점제 적용 후 나머지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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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초과 | 저축종류 | 청약예금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 ||
청약방법 | 채권입찰제 우선적용 | |||
채권액이 같은 경우
가점제 : 50%범위내에서 시,도 지사가 정하는 비율
추첨제 : 가점제 적용 후 나머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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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저축제도
구 분 | 청약종합저축 | 청 약 저 축 | 청 약 부 금 | 청 약 예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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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역 | 전 국 | 전 국 | 시ㆍ군지역(102개) | 시ㆍ군지역(102개) |
가입대상 | 연령, 자격제한 없음 | 무주택 세대주 | 20세 이상 개인 (유주택자도 가능) | 20세 이상 개인 (유주택자도 가능) |
저축방식 | 매월 일정액 적립식 및 예치식 병행 | 매월 일정액 불입 | 매월 일정액 불입 | 일시불 예치 |
저축금액 | 월2~50만원 (15백만원↓ 일시납) |
월2~10만원 | 월 5~50만원 | 200~1,500만원 (규모ㆍ지역별 차등) |
대상주택 | 모든 주택 | 85㎡이하 공공기관건설주택등 | 85㎡이하 민영주택 | 모든 민영주택 |
민간건설 기금지원 중형주택(60~85㎡) | ||||
1순위(수도권) | - 가입 2년이상 (24회 이상 납입) - 민영주택 청약시 지역별 예치금 예치 |
가입 2년이상 24회이상 납입 | 가입 2년이상 (청약예금 상당액 불입) | 가입 2년이상 (지역별 예치금 예치) |
1순위(수도권외) | - 가입 6개월이상 (6회 이상 납입) - 민영주택 청약시 지역별 예치금 예치 |
가입 6개월이상 6회이상 납입 | 가입 6개월이상 (청약예금 상당액 불입) | 좌 동 |
* 수도권 외의 지역 1순위 : 6개월에서 24개월 사이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지역/전용면적 | 85㎡이하 | 85㎡~102㎡이하 | 102㎡~135㎡이하 | 135㎡초과 |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300 | 600 | 1,000 | 1,500 |
기 타 광 역 시 | 250 | 400 | 700 | 1,000 |
기 타 시ㆍ군지역 | 200 | 300 | 400 | 500 |
* 청약예금의 청약가능 주택면적 변경은 면적변경 후 2년 경과시 가능
특별공급
-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 중 무주택자 지원을 위해 일반인과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평생 1회로 제한
구 분 | 비율 | 신청자격 및 당첨자선정방법 | |||
국민 주택등 |
민영주택 | ||||
계 | 65% | 28% | |||
기관추천 | 국가 유공자 |
5% | - |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유공자 또는 유족 | |
장애인 등 | 10% | 10% | ?입주자저축 6개월(장애인 제외), 관련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장애인, 군인, 중소기업근로자 등 | ||
다자녀 특별공급 |
10% | 5% | ?입주자저축 6개월, 미성년 자녀를 3명이상 둔 무주택세대주 | ||
?배점기준에 따른 고득점순으로 선정 ?동점자 처리 : ①다자녀②고령세대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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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5% | 3% | ?청약 1순위, 65세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한 자 | ||
?경쟁시 주택유형별 일반공급 당첨순차에 따라 선정 | |||||
신혼부부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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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10% | ?입주자저축 6개월, 혼인기간 5년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자산(부동산:21,550만원, 자동차:2,635만원)이하 | ||
?순위*에 따라 선정 *1순위(혼인3년이내), 2순위(혼인3년~5년) ?동일순위 경쟁시 처리 : ①다자녀②추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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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
20% | - | ?청약저축 또는 종합저축 1순위, 600만원 이상 납입, 혼인중 또는 미혼자녀가 있는 자,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5년이상 소득세 납부자,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등 | ||
?경쟁시 추첨으로 선정 |
입주자 모집시기 및 조건
- 모집시기
- 대한주택보증(주)의 분양보증을 받은 경우에는 착공과 동시에 분양가능
- 2개이상 업체의 연대보증을 받은 경우에는 일정한 건축공정에 달한 후에 분양가능
- 모집조건 :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 확보, 분양보증 또는 연대보증
기타 공급제도
- 예비입주자 선정
- 공급대상 주택수의 20%이상
- 당첨 취소,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해약한 주택에 대해 순번에 따라 공급
- 입주금 납부
- 청약금 10%, 계약금 20%(청약금 포함), 중도금 60%, 잔금 20%(임대주택은 중도금?잔금 각 40%)
- 세대별 공급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주거전용면적’ 으로 표시. 다만, 주거공용면적 및 그 밖의 공용면적을 별도로 표시 가능
- 주거공용면적 : 계단?복도?현관 등 지상층 공용면적
- 기타공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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