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책 위원회 현황
- 담당부서도시정책과
- 담당자박성호
- 전화번호044-201-3727
- 등록일2013-10-22
- 조회25276
- 분류국토도시 > 도시정책
도시정책 위원회 현황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 중앙건축위원회,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등 4개 위원회-
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 설치근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
- 구성 : 총 30인(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인 이상 30인 이내)
- 위원장 및 부위원장:위원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
- 위 원:민간 위촉위원 10인 이상
※ 당연직 위원:국토해양부 도시계획담당 1급 공무원 1인, 환경부, 국방부, 농림수산 식품부 1급 공무원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 민간인 위원 임기:2년(3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위원회의 기능
- 광역도시계획ㆍ도시계획ㆍ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등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심의
- 다른 법률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심의
- 도시계획에 관한 조사ㆍ연구
- 위원회 운영
- 위원회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소집
-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소집
- 위원 위촉기준
-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 등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
- 1) 분과위원회구성 및 기능
- 구 성
- 위원장 1인을 포함 5인 이상 17인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은 2이상의 분과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음
- 위원장은 분과위원중에서 호선
- 기 능
- 제 1 분과
-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이용에 관한 지역ㆍ지구ㆍ구역·구획 등의 지정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도시개발구역의 경우에는 5㎢) 이상의 구역등을 지정하고자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 등을 하는 사항
- 다른 법률에서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계획을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결정하는 경우로서
-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30만㎡이상의 용도지역 등의 지정 등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의제하는 내용의 인ㆍ허가 사항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5㎢이상의 용도지역 등의 지정 등에 대한 도시관리 계획을 의제하는 내용의 인ㆍ허가사항
- ※ 제1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봄
- 제 2 분과
-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등
- ※ 제2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보도록 하는 경우에 한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봄
-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 제 1 분과
- 구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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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
- 건축사자격제도 운영 및 건축사시험의 시행 (건축사법시행령 제13조)
- 위원현황 : 20인, 임기 2년(공무원 3인, 교수 및 관계전문가 17인)
- 위원장 : 국토부 1급 공무원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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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 새로운 지역ㆍ지구등의 신설에 대한 타당성 심의와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관으로서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를 국토해양부 안에 설치
- 위원회의 구성:20인 이내(총19인)
- 위원장:국토해양부장관
- 부위원장:환경부차관
- 공무원인 위원(8인):8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
※ 8개 중앙행정기관:기획재정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환경부ㆍ국토해양부
※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시행되기 전인 2006.6.30까지는 소속 1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토지이용규제기본법시행령 부칙 제2조) - 민간인 위원(7인):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7개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
※ 7개 중앙행정기관:기획재정부ㆍ국방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환경부ㆍ국토해양부
- 위원회의 심의사항
- 지역ㆍ지구등의 신설에 관한 사항
-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운영실적 등에 대한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 지역ㆍ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