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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민주택채권 업무편람

2023년 국민주택채권 업무편람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사항(2022.12.27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3134호, 공시가격이 없는 신규 분양 공동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시 시가표준액 관련)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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