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의 3-1편 하자심의위원회 가상사건 담당부서자동차정책과 담당자이정순 전화번호044-201-3837 등록일2022-10-20 조회4327 분류교통물류 > 자동차정책 모의중재 가상 사건 시나리오 <제1회 기일> □ 개정선언 ○ 의장중재인: 지금부터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2022자중1001 호 사건의 심리를 개시하겠습니다. □ 인정신문 ○ 의장중재인: 당사자 양측의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신청인 출석하셨습니까. ○ 신청인: 출석하였습니다. (중재서기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서기가 의장중재인에게 신분증 전달. 의장중재인이 신분증 확인 후 신청인에게 반납) ○ 피신청인(채고장): 갑을자동차 주식회사 품질담당 채고장 출석하였습니다. ○ 의장중재인: 채고장 씨는 갑을자동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나 등기된 지배인입니까. ○ 채고장: 아닙니다. ○ 의장중재인: 중재규정 상 심리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은 당사자 또는 대리인으로 제한됩니다. 채고장 씨는 당사자나 대리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피신청인 측에서는 불출석한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채고장 씨는 퇴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고장: 위원회 운영규칙 제25조 제2항을 보면 기타 이해관계 있는 제3자도 심리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저는 회사의 직원으로서 이해관계에 있으므로 심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중재인: 운영규칙에 따르면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서 중재부에서 참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께서는 채고장 씨의 주장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 규정 상 당사자와 대리인만 참석이 가능함이 원칙이므로 채고장 씨는 참석을 할 수 없습니다. 채고장 씨의 참석을 불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중재인: 규정 상 당사자와 대리인만 참석이 가능한 것이 원칙이고 제작사 직원이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채고장 씨의 참석은 불허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당사자 간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 측 진술을 들어볼 필요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피신청인 측에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므로 채고장 씨는 다음 기일에 대리인이 출석하도록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일은 12. 16. 14:00로 하겠습니다. 신청인 출석 가능하십니까. ○ 신청인: 네, 가능합니다. ○ 채고장: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제2회 기일> □ 개정선언 ○ 의장중재인: 지금부터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2022자중1001호 사건의 심리를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 인정신문 ○ 의장중재인: 당사자 양측의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신청인 출석하셨습니까. ○ 신청인: 출석하였습니다. ○ 의장중재인: 신청인께서는 출석하신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피신청인 측에서는 누가 출석하셨습니까. ○ 피신청인 대리인: 대리인 차변호 변호사 출석하였습니다. (중재서기에게 변호사신분증을 제시하고 서기가 의장중재인에게 신분증 전달. 의장중재인이 신분증 확인 후 피신청인 대리인에게 반납) ○ 의장중재인: 양 당사자 모두 출석하셨으므로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리 시작에 앞서, 신청인과 피신청인께서는 확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재서기가 신청인과 피신청인 대리인에게 확약서 양식을 교부하고, 당사자는 확약서 작성 후 책상에 둠) ○ 의장중재인: 신청인 측에서는 2022. 10. 21. 자 중재신청서, 2022. 11. 21. 자 준비서면 제출하셨고, 피신청인 측에서는 2022. 11. 8. 자 답변서, 2022. 12. 3. 자 준비서면 제출하셨습니다. 양 당사자께서 추가로 제출하실 서면이나 증거가 있습니까. ○ 신청인, 피신청인 대리인: 없습니다. ○ 의장중재인: 신청인이나 피신청인 측에서 제출된 자료 중 비밀정보 지정을 요구할 사항이 있습니까. ○ 피신청인 대리인: 사실조사를 진행할 경우 사실조사결과보고서는 비밀정보로 지정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의장중재인: 중재규정 상 비밀정보 지정은 당사자가 소지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사실조사결과보고서는 당사자가 소지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므로 비밀정보 지정 신청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피신청인 측의 비밀정보 지정신청은 기각하겠습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 측에서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 신청인, 피신청인 대리인: 없습니다. ○ 의장중재인: 신청인과 피신청인 측에서 제출하신 서면을 검토해 보았는데 몇 가지 의문 사항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피신청인 측에 질의하겠습니다. 피신청인께서는 이 사건 자동차가 ‘림프 홈 모드’에 들어간 것일 뿐 하자는 아니라고 주장을 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림프 홈 모드가 무엇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피신청인께서는 림프 홈 모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피신청인 대리인: 림프 홈 모드는 자동차의 원동기나 동력전달계통의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계통의 더 큰 고장을 예방하고 탑승자를 보호하기 위해 출력 및 속도를 저하시키는 모드라는 취지도 답함 ○ 의장중재인: 네, 잘 알겠습니다.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가능하시다면 별도의 서면으로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피신청인의 주장을 보면 신청인께서는 2022 8. 3.에 이 사건 자동차를 피신청인 측 지정 정비소에 두고 온 것이고 정식적인 접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때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신청인: 당시 상황은.... (정비소는 문을 열었는데 담당자가 보이지 않아서 경비 직원에게 물어보았더니 접수는 안 된다고 해서 차를 판매한 영업사원에게 전화해서 방법을 물어보니 차를 정비소에 두고 가면 영업사원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하였고, 영업사원이 대차도 제공해 주겠다고 하여 대차를 제공받아서 나왔다고 진술) ○ 의장중재인: 그렇다면 정식적으로 접수 절차를 거친 것은 아니고 영업사원에게 차를 맡겨두셨다는 것인가요. ○ 신청인: 어쨌든 정비소에 차를 입고시켰고, 영업사원도 회사 직원이므로 영업사원에게 접수를 하였다고 하여 정식으로 접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영업사원과 정비소 근무자가 차량 상태를 확인하고 차가 20km 이상 속도가 나지 않는 것까지 확인을 하고 대차를 내어 준 것이므로 8. 3.에 제 차의 점검이 시작되었고 점검부터 수리가 시작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규정에도 수리기간은 수리의뢰일부터 계산한다고 정해 놓았는데 제가 수리를 의뢰한 날짜가 8. 3.인 것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 의장중재인: 네,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중재부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사건 자동차의 하자 유무에 관해서는 쌍방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하자의 유무나 원인이 명확히 밝혀진 것은 아니므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사실조사의뢰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기일을 속행하고 다음 기일은 추정하겠습니다. 가급적 다음 기일에는 심리를 종결할 예정이니 양측 당사자께서는 다음 기일 지정 전까지 추가로 제출할 자료나 증거 등을 미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기일> ○ 의장중재인: 지금부터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2022자중1001 호 사건의 심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양측 당사자 모두 출석하셨습니까. ○ 신청인: 네, 출석했습니다. ○ 피신청인 대리인: 피신청인 측 대리인 차변호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 의장중재인: 당사자 모두 출석하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의뢰한 사실조사결과가 통보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양 당사자 측에서 의견진술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 피신청인 대리인: 사실조사결과통보서를 보면 관련 부품 및 진단기 상 특이사항이 발견된 것은 없으며, 외부적인 요인의 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이 사건 자동차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기각되어야 합니다. ○ 신청인: 사실조사결과통보서를 보면 시험 중 림프 홈 모드에 진입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결국 하자가 재발하였다는 것 아닙니까. 림프 홈 모드에 들어가면 차를 정상적으로 쓸 수가 없는데 이게 하자가 아니면 무엇이 하자라는 말입니까. 림프 홈 모드가 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차가 정상적으로 운행되지 않는 증상이 반복적으로 세 번 발생했으니까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교환 요건은 충족되었습니다. ○ 의장중재인: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중재부에서 면밀히 판단해 보겠습니다. 양측 당사자께서 추가로 제출할 증거나 자료 등이 있습니까. ○ 피신청인 대리인: 신청인 측에서 이 사건 자동차의 정비를 2022. 8. 3.에 의뢰하였다고 하는데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인에게 차를 판매한 이판매 영업사원을 증인으로 신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자동차의 하자와 관련하여 이상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이 사건 자동차의 정비책임자인 정수리 정비사를 증인으로 신청하겠습니다. ○ 의장중재인: 증인 신문하고자 하시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 피신청인 대리인: 신청인 측에서는 이판매 영업사원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접수하였고, 이 사건 자동차를 점검 후 대차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저희 쪽에서 확인하기로는 사실과 좀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판매 영업사원을 증인으로 출석시켜서 직접 진술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수리 정비사는 이 사건 자동차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직접 수리한 정비사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자동차의 구체적인 정비 내역과 이상 유무에 관해 정수리 정비사로부터 진술을 들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의장중재인: 피신청인 측에서 이판매 영업사원과 정수리 정비사에 대한 증인을 신청하였습니다. 신청인께서는 증인 채택에 대해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 이판매 영업사원과 정수리 정비사 모두 피신청인의 영향력 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진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피신청인 측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진술을 할 것이 뻔한데 증인으로 불러봐야 특별히 새로운 내용이 확인될지도 의문입니다. 피신청인 측의 증인신청을 모두 기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중재인: 신청인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판매 영업사원의 경우 당시 상황을 자세히 들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정수리 정비사의 경우 현재까지 심리 과정에서 드러난 내용과 다른 새로운 내용은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판매 영업사원에 대해서만 증인으로 채택하고 정수리 정비사에 대한 증인신청은 기각하겠습니다. 피신청인 측에서는 정수리 정비사에 대해 증인신청이 필요하다면 우선 정수리 정비사로부터 진술서를 받아 제출하시고 그 후 필요 시 다시 증인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증인 신문을 위해 기일을 속행하겠습니다. 다음 기일은 일주일 뒤인 1. 22.에 진행하겠습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 대리인 모두 가능하십니까. ○ 신청인, 피신청인 대리인: 네, 가능합니다. ○ 의장중재인: 그럼 기일을 속행하겠습니다. 피신청인 측에서는 다음 기일에 증인이 출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회 기일> ○ 의장중재인: 지금부터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2022자중1001 호 사건의 심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양측 당사자 모두 출석하셨습니까. ○ 신청인: 네, 출석했습니다. ○ 피신청인 대리인: 피신청인 측 대리인 차변호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 의장중재인: 당사자 모두 출석하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피신청인 측에서 증인으로 신청한 이판매 영업사원께서도 출석하셨습니까. ○ 피신청인 대리인: 네, 출석하였습니다. ○ 의장중재인: 그럼 지금부터 증인신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이판매 씨는 신분증을 제출해 주시고 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재서기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서기가 의장중재인에게 신분증 전달. 의장중재인이 신분증 확인 후 증인에게 반납) (중재서기가 증인에게 확약서 양식 교부, 증인은 확약서 작성 후 중재서기에게 제출) ○ 의장중재인: 피신청인 측에서 증인신문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피신청인 대리인: 증인은 갑을자동차 주식회사의 판매사인 병정자동차 동대문대리점 영업담당으로 직책은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지요. ○ 이판매: 네. ○ 피신청인 대리인: 증인이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이판매: 7년 정도 되었습니다. ○ 피신청인 대리인: 증인은 2022. 8. 3. 신청인의 01가2467 체인지 승용차의 정비 접수를 한 사실이 있나요. ○ 이판매: 제가 접수를 한 것은 아니고 고객님께서 그날 오전에 갑자기 전화를 하셔서 차가 이상하다고 하시면서 정비소에 차를 가져왔는데 입고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며 화를 많이 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봤더니 차가 정상적인 주행이 불가능한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일단 고객님 불편 사항은 해결해 드려야겠다는 판단 하에 대리점에 있던 시승차를 우선 대차용으로 제공해 드리고 정비 접수는 월요일에 출근해서 진행할 생각으로 일단 차를 받아 두었던 것입니다. ○ 피신청인 대리인: 그런 내용을 신청인에게도 설명을 하였나요. ○ 이판매: 고객님께도 설명을 해 드렸던 것 같기는 한데 당시 워낙 경황이 없어서 잘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 피신청인 대리인: 증인의 진술을 종합하면 8. 3. 당시에 신청인의 차량을 정상적으로 정비 접수를 하지는 않았던 것이지요. ○ 이판매: 네, 그렇습니다. ○ 피신청인 대리인: 이상입니다. ○ 의장중재인: 신청인 측에서 반대신문을 하시겠습니까. ○ 신청인: 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8. 3. 당시 제가 화를내면서 전화를 했다고 진술하시는데 저는 최대한 정중하게 전화로 상황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 이판매: 조금 격양되어 있는 목소리이기는 했는데 욕설이나 폭언을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 신청인: 당시에 저한테 상황 설명을 하셨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정비소에 있던 직원과 제 차를 점검하고 실제 시운전까지 해 보고 차가 정상적으로 나가지 않는 것을 확인까지 한 것이 아닙니까. ○ 이판매: 당시에 같이 있던 사람은 정비사가 아니라 정비소의 경비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객님과 함께 시운전을 해 본 것은 맞고 차가 시속 20km 이상 속도가 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고객님께서 정상적으로 차를 쓰실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시 수배가 가능한 대리점의 시승용차를 우선 대차로 내어 드렸던 것입니다. 제가 임의적으로 판단하여 그렇게 조치를 했던 것인데 그 때문에 회사 내부적으로 문책을 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 신청인: 이상입니다. ○ 의장중재인: 중재부에서 추가로 몇 가지만 증인께 물어보겠습니다. 당시 대차 제공이나 이 사건 자동차의 점검 등에 관해 상부에 보고하거나 피신청인 측에게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까. ○ 이판매: 당시가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회사에 근무자가 없어서 바로 통보하지는 않았고, 월요일에 출근해서 회사에 보고하고 피신청인 측에도 통보를 하였습니다. ○ 의장중재인: 그 이후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 이판매: 당시가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회사에 근무자가 없어서 바로 통보하지는 않았고, 월요일에 출근해서 회사에 보고하고 피신청인 측에도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도 그렇고 피신청인 쪽 담당자도 일 처리를 왜 그렇게 했냐며 심한 질책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회사 내에서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 의장중재인: 잘 알겠습니다. 양측에서 추가로 신문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 신청인, 피신청인 대리인: 없습니다. ○ 의장중재인: 그럼 이상으로 증인 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양측에서 추가로 제출할 증거나 자료 등이 있습니까. ○ 신청인, 피신청인 대리인: 없습니다. ○ 의장중재인: 그럼 이상으로 심리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판정은 2023. 2. 20.에 선고하겠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