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 담당부서공정건설추진팀
- 담당자김종률
- 전화번호044-201-3578
- 등록일2022-01-28
- 조회29012
- 분류건설 > 건설경제
- 첨부파일공공발주자_임금직접지급제_세부운영기준.hwp
개정법령을 반영한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일자리위원회, 관계부처 합동) 입니다.
개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제8항에 따라 동 규칙 제7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ㆍ지급,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고시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동 고시가 제정, 발령되기 전까지는 동 세부운영기준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개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제8항에 따라 동 규칙 제7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ㆍ지급,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고시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동 고시가 제정, 발령되기 전까지는 동 세부운영기준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