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공동주택 세대구분 설치 가이드라인
-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 담당자양승진
- 전화번호044-201-3370
- 등록일2017-12-15
- 조회43407
- 분류주택토지 > 주택정책
- 첨부파일171212_기존 공동주택 세대구분 설치 가이드라인(수정).pdf
기존 공동주택의 내부공간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공사 내용의 범위와 공사 유형별 행위허가 사항, 설치기준, 행정절차, 주차문제 해결방안 등을 제공하고자 마련한 가이드라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