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훼손지정비사업 가이드라인
- 담당부서녹색도시과
- 담당자이종찬
- 전화번호044-201-3749
- 등록일2016-06-30
- 조회13988
- 분류국토도시 > 도시정책
- 첨부파일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제도 가이드라인-160630-최종(1).pdf
본 가이드라인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2에 따른
공공기여형 훼손지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것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지자체 사정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여형 훼손지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것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지자체 사정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