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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6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도시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의 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및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을 게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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