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취소 공고(이코리아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 담당부서부동산산업과
- 담당자이경엽
- 전화번호044-201-4812
- 등록일2015-09-25
- 조회3947
- 분류주택토지 > 토지정책
- 첨부파일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취소 공고.hwp
「부동산투자회사법」제42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취소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상호 : ㈜이코리아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본점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7길 33, 8층(삼성동 융전빌딩)
3. 취소사유 : 영업인가 조건 위반 등(「부동산투자회사법」제42조제1항제4호, 제5호)
4. 인가취소일 : 2015년 9월 25일
1. 상호 : ㈜이코리아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본점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7길 33, 8층(삼성동 융전빌딩)
3. 취소사유 : 영업인가 조건 위반 등(「부동산투자회사법」제42조제1항제4호, 제5호)
4. 인가취소일 : 2015년 9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