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제한(과적) 단속 기준 및 현황
- 담당부서첨단도로환경과
- 담당자문선용
- 전화번호044-201-3930
- 등록일2015-07-10
- 조회59450
- 분류도로철도 > 도로정책
- 첨부파일
운행제한(과적) 단속 기준 및 현황.hwp바로보기
운행제한(과적) 단속 기준 및 현황
-
목적 :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예방
-
제한기준
제한기준 구 분 총중량 축중량 길 이 폭 높 이 비 고 제한기준
(초과)40톤 10톤 16.7m 2.5m 4.0m
(고시한 경우 4.2m)※ 총중량 및 축중량은 기계오차와 환경오차를 감안하여 제한기준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
-
과태료 부과기준
- 제한중량 초과
제한중량 초과 총중량(40톤) 축하중(10톤) 과태료 금액(만원) 이상 미만 이상 미만 1회 2회 3회이상 - 5톤 - 2톤 50 70 100 5톤 15톤 2톤 4톤 80 120 160 15톤 - 4톤 - 150 220 300 - 제한규격 초과
제한규격 초과 높이(4.0m), 폭(2.5m) 길이(16.7m) 과태료 금액(만원) 이상 미만 이상 미만 - 0.3m - 3.0m 30 0.3m 0.5m 3.0m 5.0m 50 0.5m - 5.0m - 100
- 제한중량 초과
-
과적 단속 방법
- (고정식) 고정검문소 및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설치되어 있는 계측장치(과적식별 카메라 등)를 이용하여 과적 위반 단속
- (이동식) 과적이 의심되는 주행 중인 화물차를 안전지대로 유도하여 이동식 축중기로 과적 위반 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