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감차재원 사용기준
- 담당부서신교통개발과
- 담당자전대훈
- 전화번호044-201-4773
- 등록일2015-01-23
- 조회6611
- 분류교통물류 > 교통정책
- 첨부파일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감차재원 사용기준(20150121).hwp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 중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택시 감차사업 재원으로 사용, 관리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감차재원 사용기준』을 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