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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지방도사업 추진절차

  • 담당부서간선도로과
  • 담당자김재돈
  • 전화번호02-****-6447
  • 등록일2012-09-25
  • 조회22730
  • 분류도로철도 > 도로정책

국가지원지방도사업 추진절차

가. 사업계획 수립
  • 국가지원지방도의 정의
    • 지방도 중 중요도시·공항·항만·공업단지·주요도서·관광지등 주요교통 유발시설 지역을 연결하며 고속도로와 일반국도로 이루어진 국가기간도로망을 보조하는 도로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노선이 지정된 것을 말한다(도로법 제2조의3, ‘95년 12월 도입)
  • 국가지원지방도 노선지정
    • 「국가지원지방도 노선지정령」(대통령령 19772호, ‘06. 12. 21)에 의거 지정된 국지도는 전국 29개 노선, 3,709km로서 전체 도로연장(102,293km)의 3.6%를 차지
  • 장기 사업계획 수립
    • 1997년도에 「국가지원지방도 중장기계획」 수립
    • 2001년도에 국가지원지방도 노선지정령 개정과 국토종합계획 등 관련 상위계획의 변경에 따라 「국가지원 지방도 5개년(2003~2006) 계획」수립
    • 2006년도에 지역간 불균형해소와 도로부분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도 2차 5개년 계획과 연계하여「국가지원지방도 5개년(2006~2010)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우선순위 선정
나. 예산편성 및 집행
  • 건설비용의 국고보조
    • 건설에 필요한 비용 중 공사비는 국고에서, 보상비는 지방자치단체서 부담, 단 보상비가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 범위내에서 그 초과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다(도로법 제56조의2, 시행령 제30조의3)
  • 보조금 예산의 통지
    • 국회에서 예산이 심의 확정된 후에는 그 확정된 금액 및 내역을 사업별로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 보조금의 교부신청
    •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앙관서의 장에게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 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통지
    •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9조)
  • 법령위반 등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
    •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 장의 처분을 위반한 때 및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다. 설계 및 건설

<설계>

  • 도로노선 계획
    • 도로노선을 계획할 때는 「국도의 노선계획·설계지침」에 따라 노선을 계획하고 설계하여야 한다(국가지원지방도 사업시행지침 2.3)
  • 설계방침 승인요청
    • 설계시행자은 현지 조사측량 실시 전에 비교노선에 대한 검토결과와 최적안 선정사유 및 설계시행자의 종합의견을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에 설계방침을 요청하여야 한다(국가지원지방도 사업시행 지침 2.3.1)
  • 설계방침 승인요청
    • 설계시행자은 현지 조사측량 실시 전에 비교노선에 대한 검토결과와 최적안 선정사유 및 설계시행자의 종합의견을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에 설계방침을 요청하여야 한다(국가지원지방도 사업시행 지침 2.3.1)
    • 설계방침서의 추정사업비가 실시설계 완료시의 사업비보다 20%이상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부와 재협의 하여야 한다.
      • 설계방침 검토시 착안사항
        • ● 도로노선계획수립 지침에 부합되는지 여부
        • ● 교차방법의 적정성 여부
        • ● 기존도로와의 연계성 여부
        • ● 도로선형 및 계획고 변경에 따른 주변 생활권 불편여부
        • ● 교차로지점 좌·우회전의 충분한 가감속차로 설치계획
        • ● 통로암거 규격의 적정성과 보행자 이용불편 여부
        • ● 교차지점의 최소화를 위한 부체도로의 계획여부 등
  • 예비준공검사
    • 실제 준공예정일로부터 최소 3개월 이전에 실시
  • 설계도서 인계
    • 설계시행자가 지방청인 경우에는 용역이 완료되는 즉시 업무에 필요한 부수의 설계도서를 지자체에 인계하여야 한다(국가지원지방도 사업시행 지침 2.3.3)
      • 설계시행자가 지방청인 경우에는 용역이 완료되는 즉시 업무에 필요한 부수의 설계도서를 지자체에 인계하여야 한다(국가지원지방도 사업시행 지침 2.3.3)

<건설>

  • 사업시행 상황보고
    • 지자체는 공사착공 시, 분기별 공정, 회계연도 종료 시, 공사완공 시 결과를 국토해양부 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도로법 시행령 제30조의5)
      • 공사 착공보고 : 착공일로부터 10일 이내
      • 분기별 공정보고 : 분기종료 10일 이내
      • 보조사업 실적보고 : 회계연도 또는 당해사업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 계약결과보고 :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설계금액, 낙찰금액, 낙찰자, 공사기간 등을 포함한 계약결과를 지방청에 보고
  • 설계변경
    • 공사시행과정에 설계변경 규모가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치도, 관계 설계도면, 재원변경계획, 변경사유서를 첨부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장을 경유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한다(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3)
      • 설계변경으로 10억원이상 국고부담(물가상승비 제외)을 수반하는 경우
      • 설계된 도로노선을 100m이상 변경하는 경우
      • 설계된 계획도로에 다른 도로 등을 연결시키는 경우
      • 교량의 구조·형식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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