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피해자 공제분쟁조정
- 담당부서자동차운영보험과
- 담당자임은숙
- 전화번호044-201-4873
- 등록일2021-02-24
- 조회100558
- 분류교통물류 > 교통정책
- 첨부파일당사자_교섭_및_조정전_합의_경위서.hwp[서식 49] 공제분쟁조정 신청서(1).hwp
공제분쟁조정
조직 및 업무
- 설립근거
- 본 위원회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0조에 근거합니다.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사업을 하는 조합 및 연합회,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조합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사업을 하는 자와 자동차사고피해자 기타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공제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
- 취급업무
- 본 위원회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택시공제, 화물자동차공제, 버스공제, 개인택시공제, 전세버스공제, 렌터카공제)과 자동차사고 피해자 기타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한 다음의 분쟁 사안을 조정합니다.
- 1. 공제계약에 관한 분쟁
- 2. 공제금의 지급에 관한 분쟁
- 3.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사정에 관한 분쟁
- 4.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 할 수 있는 분쟁
- 5. 기타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공제사업자 간의 분쟁
- 조정절차
- 본 위원회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택시공제, 화물자동차공제, 버스공제, 개인택시공제, 전세버스공제, 렌터카공제)과 자동차사고 피해자 기타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한 다음의 분쟁 사안을 조정합니다.
- 위원회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은 비상근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촉하며, 위촉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대학에서 법률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 3. 전문의의 자격이 있는 의사
- 4. 한국소비자보호원 또는 소비자단체의 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
- 5. 교통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6. 교통 분야, 교통 관련 법률 또는 손해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은 비상근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촉하며, 위촉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정기간
- 처리기간은 1개월을 원칙으로 하나, 다음의 기간은 산정하지 않습니다.
- 1. 신청인의 신청서 및 입증서류 보완에 소요된 기간
- 2. 피신청인의 반증서류제출 및 보완에 소요된 기간
-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1조 내지 제32조에 의한 감정·진단 등에 소요된 기간과 의견 청취 및 조정 전 합의에 따른 회의 개최 등에 소요된 기간
- 4. 기타 신청사건 처리에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기간
- 처리기간은 1개월을 원칙으로 하나, 다음의 기간은 산정하지 않습니다.
- 조정비용
- 별도의 조정 수수료는 없으며, 분쟁조정 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자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감정ㆍ진단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비용은 공제사업을 하는 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한 자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조정효력
- 위원회의 조정안을 각 당사자가 수락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 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조정안을 거부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조정은 중지됨)
- 신청방법
- 보내실 곳: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민원센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2길 11, 석천빌딩 2층)
- (우편번호) 07222 / (전 화) 02-2283-5771 / (팩 스) 02-6020-9749 / (홈페이지) http://www.tacss.or.kr
- [서식 49] 공제분쟁조정 신청서(download)
- 신청인과 피신청인(해당 공제조합 및 지부) 조정받고자 하는 사항 등을 기재
- 당사자 교섭 및 조정전 합의 경위서(download)
- 당사자 교섭 경위
교통사고 이 후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경합 되는 사항등을 일자별로 정리합니다.
가능한 자세하게 작성하여 주십시오(지면이 부족할 경우 A4용지에 작성하셔도 무방함) - 조정 전 합의 경위
필수 입력 사항은 아닙니다.
※ 각 공제조합에서는 민원을 처리하는 민원센터 및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조합 정보 공제조합 본부 민원센터 및
고객센터 연락처홈페이지 주소 택시 공제 02) 555-1334 http://www.kotma.co.kr 화물자동차 공제 1577-8305 http://www.truck.or.kr 버스 공제 1899-6006 http://www.busgongje.com 개인택시공제 1899-8034 http://www.kodt.or.kr 전세버스 공제 02) 794-0561 http://nmcb.org/ 렌터카공제 1661-7977 http://www.krma.or.kr - 당사자 교섭 경위
'자동차손해보장' 관련 게시물
-
교통물류 | 교통정책 2012-08-10
-
교통물류 | 교통정책 2022-04-25